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927 선고일 2022.12.15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거짓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7.∼2017. 6.26.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경부터 AAA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의 각 발행주식을 aaa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6.20.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9.12.30. 명의수탁자 aaa 명의로 취득한 AAA 주식 OOO주 및 BBB 주식 OOO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 액면가에 양도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 기준으로 DDD과 특수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산출한 금액(AAA 주식 1주당 OOO원, BBB 주식 1주당 OOO원, 보충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6.20.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단순 무신고)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0.5.11. 및 2020.5.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막대한 채무로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사업을 통하여 재기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과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bbb이 경영하던 EEE의 채무에 보증을 제공하였다가 1998년 IMF로 EEE이 최종 부도처리 됨에 따라,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사업을 통하여 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 명의로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aaa의 명의로 1999.7.5.부터 AAA 주식을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일반적인 사례와 전혀 다르고, 조세회피목적과 전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에서 달리 보아야 한다. 또한 2009년의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1999년경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지 10년이 지나서 발생된 거래로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할 당시에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즉 1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미리 예상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배우자 및 친족 등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aaa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AAA의 주택금융 신용보증 승인을 위한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AAA을 설립한 이후 배우자인 ccc 및 친족 등의 명의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AAA이 진행하던 OOO아파트 건설사업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승인과 관련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청구인이 이미 동 기금의 변제불능 채무자이기 때문에 AAA의 주주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용보증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건설사업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aaa의 명의로 1999.7.5. OOO주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aaa은 1999.7.6.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0.5.1.청구인의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OOO주를 추가로 취득한 aaa은 AAA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위와 같이 AAA의 주식이 aaa 등 제3자 명의로 변동된 이후에야 신용보증기금은 OOO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증승인을 하였고, 이후 AAA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친족 등이 아닌 제3자인 aaa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AAA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인 aaa의 명의로 주식매매 계약서가 작성되고 실제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단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명의신탁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일 뿐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동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단순 무신고)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12.30. aaa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을 DDD에 양도하였는데, 당시에도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명의수탁자인 aaa의 명의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 이후 aaa의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인 2010.2.28.(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거래에 있어,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명의를 기재하거나 그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를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거나,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4)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7.6.20.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에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단지 청구인은 신고 후에야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6.20.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이후에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동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기한 후 신고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막대한 채무로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사업을 통하여 재기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사업을 재기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및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ccc는 1999.3.3. AAA 주식 OOO주를 매수하고, 1999.4.2. 유상증자로 OOO주를 추가 취득한 다음, 2000.5.1. 이를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제3자가 아닌 배우자 등에게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주주였던 배우자, 친족 등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인 aaa의 명의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증자 및 양수도 등 주식거래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한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9년 당시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명의로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aaa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충분히 명의환원을 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약 18년 가까이 명의신탁이 지속된 점에서도 청구주장과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청구주장처럼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초 명의수탁자인 aaa은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액면가로 산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쟁점거래는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DDD과의 주식매매거래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됨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청구인에게는 aaa 명의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인 aaa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단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 무신고의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1.13. 접수된 aaa 명의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허위의 주식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제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허위계약서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2017.4.28.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기한 후 신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무신고 부과제척기한(2017.5.31.)이 지난 2017. 6.20.에야 이루어진 점에서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등 이 건 사실관계 개요 및 과세처분 경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실관계 개요(시간 순) 및 과세처분 경위 OOO

(2) 청구인은 2017년 조사청에서 실시한 AAA 주식 명의신탁 세무조사 기간 중, aaa 등 7인*의 명의로 AAA, BBB, CCC** 주식을 차명보유하였고 2002년~2005년 유상증자와 매매를 통해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조사청 세무조사에 따른 관련 세제의 기한 후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청구인은 2017.6.20. 명의수탁자(aaa 등 6인) 명의로 2002년~2005년 취득한 AAA 등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200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명의수탁자 조명대 증여세 건은 기과세 종결되었음 (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청구인은 2017.6.20. 명의수탁자(aaa, ddd, eee)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에 대하여는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보충적 평가액)로 산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OOO (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및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하던 AAA 주식과 관련하여 2012년 배당금 OOO원(aaa OOO원, ddd OOO원, eee 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은 2018.7.11. 아래 <표3>과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표3>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OOO

(4) 이 건 명의신탁 이전 청구인이 배우자 ccc와 친족 등에게 명의신탁한 AAA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ccc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2000.5.1. aaa 등 7인에게 이전되었다. <표4> 배우자, 친족 명의 AAA 주식 보유 내역(1999.7.4. 기준)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명의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증자 및 양수도 등 주식거래행위를 계속 하였고, 2017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약 18년 가까이 명의신탁이 지속된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확인된다. <표5> aaa 명의 AAA 주식 변동내역(1999년∼2017년) OOO (나) 쟁점거래 당시 작성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6) 청구인은 1998년경 청구인의 형 bbb이 운영하던 ㈜EEE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청구인 또한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증채무금 및 구상금 판결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은행에 대하여 OOO원을, 신용보증기금에게 ㈜EEE 등과 연대하여 OOO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나) 먼저,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막대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AAA 등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청구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배당소득의 발생과 이로 인한 청구인의 누진세율 회피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경감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10년 동안 증자 및 양수도 등 주식거래행위를 계속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18년 동안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쟁점거래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만으로는 위 규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과세관청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속 회사 직원 명의로 쟁점주식을 차명보유하면서 쟁점거래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대상임을 은폐하였고, 동시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소득을 분산 수취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던 점,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거짓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쟁점거래에는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청구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적극적으로 부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