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908 선고일 2021.11.02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사업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및 쟁점 재화를 실제 공급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2010.12.2. 충격흡수장치 제조 및 임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도로보수트럭(도로의 포트홀 수리장치가 장착된 트럭으로 이하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이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법인 CCC(DDD가 대표이사인 법인이고, 이하 “CCC”라 한다)가 2018.4.23. 설치·등기(사업자등록일 2018.11.1.)한 국내영업소로 DDD의 아들인 EEE가 대표자이다.
  • 나. AAA는 2018.12.31. BBB에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엔진교체 기술용역(이하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이라 한다),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운전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하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라 한다),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업무위탁용 역(이하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이라 한다)을 각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BBB는 2018.12.3. AAA에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부품(이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청구법인들은 이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각 상계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BBB가 AAA의 DDD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서장은 2019.7.15.부터 2019.11.22.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2019.10.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음,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을 모두 부인하여 2019.12.9. BBB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이에 따라 2019.11.28. AAA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각각 불복하여 202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DDD는 CCC가 보유한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제조기술을 한국으로 이전시키고 한국 등 아시아에 대한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BBB를 설립하였고, AAA는 수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BBB에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과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 및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바,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A는 독립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특수자동차 관련 지식재산권 5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는 등 특수자동차 엔진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 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수행할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회사이다. (나) 당초 OOO 농기계 제조업체인 FFF(이하 “FFF”이라 한다)가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AAA는 2014.12.17.부터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에 대한 판매권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판매해오다 DDD가 2017년 6월경 FFF로부터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CCC를 설립하였다. (다) DDD는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제조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였으나, CCC가 OOO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해외로의 기술유출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동 위원회의 감시를 피하여 한국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4.23. CCC의 한국지점인 BBB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라) BBB가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엔진을 OOO 엔진으로 교체하여야 했었기 때문에 AAA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엔지니어링 기술(엔진변경에 따른 기술분석, 배출가스 적합성, 소음진동 적합성, 엔진마운팅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들간 체결된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 관련 계약서, AAA의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 관련 최종용역보고서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마) BBB는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주요부품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들간 체결한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 관련 계약서, AAA의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 관련 개발완료보고서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바) CCC가 설립 초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AAA는 CCC의 안정적 운영 및 한국지점인 BBB의 설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인 GGG를 CCC에 파견보내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을 수행토록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들간 체결한 쟁점①업무위탁용역 관련 계약서, GGG의 출입국 내역, 실제 BBB가 설립된 사실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2) AAA가 2018년 제2기에 BBB를 통하여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구매요청서, 물품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A는 CCC와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판매권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였고, 다만 해외판매의 경우 OOO 법인인 HHH(이하 “HHH”이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판매를 위임하고 있다. (나) AAA는 2018년 제2기에 OOO시청으로부터 1대, HHH으로부터 2대의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사전주문을 받고 BBB를 통하여 CCC에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발주를 요청하였고, 2대분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은 CCC에서 제작 및 검수가 완료되면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각 주요 부품별로 분해된 뒤 운송지에서 다시 조립하여 운송된다)은 2018.10.30.과 2018.11.17. 최종검수를 거쳐 CCC 공장에서 HHH로 직접 인도되었고, 1대분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은 CCC 공장에서 2018.12.3. 제작 및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18년 제2기에 BBB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HHH와 해외 구매처간 구매계약서, HHH의 AAA에 대한 구매요청서, BBB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에 관한 수입신고필증, OOO시청과의 물품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라) 다만,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중 해외판매로 CCC에서 HHH으로 직접 인도된 2대분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BBB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BBB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물적·인적시설이 없는 서류상 회사임이 확인되었고, 쟁점①용역은 AAA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또한 사후적으로 조작된 허위의 것들이다. (가) BBB의 사업장이 DDD와 III(DDD의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인 점, BBB의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BBB의 대표자인 EEE는 2017.3.5.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EEE의 OOO 비자취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EEE를 대표자로 등재시켰다는 DDD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BB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AAA가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기술용역계약서는 작성일이 2018.7.1.임에도 2018.11.1. 사업자등록을 한 BBB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최종용역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CCC가 OOO 현지 공장에서 수행한 용역으로 보이며, AAA는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에 수반되어야 할 엔진마운트자재 및 배기가스측정기기 등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들은 AAA가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는 작성일이 2018.7.1.임에도 2018.11.1. 사업자등록을 한 BBB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AAA의 위 용역 관련 매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DDD가 직접 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가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들은 AAA가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AA가 소속 직원인 GGG를 CCC에 파견보내 CCC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것이라면 BB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GGG가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은 BBB가 CCC로부터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을 수입하였고, BBB가 이를 AAA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손익계산서에는 이와 관련한 매입·매출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BBB와 AAA간 견적서는 작성일자가 2018.12.3.임에도 2019.6.14.자로 변경된 BBB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허위로 보이며, 2대 분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이라고 주장하나 AAA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영세율매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1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세금계산서 상세내역, 쟁점①용역 관련 계약서,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판매 관련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법인들의 사업자기본정보 및 AAA의 외화수취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AAA는 2010.12.2. OOO에서 충격흡수장치 제조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018사업연도 기준 DDD가 발행주식의 80%, JJJ와 KKK가 각 10%씩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2019.12.12.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9사업연도 현재 차량흡수충격장치 관련 특허권 43건, 실용신안권 8건, 디자인권 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2012.1.17.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제작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았음), 대표이사 DDD는 1996.1.1.부터 2009.3.1.까지 주식회사 LLL(S/W 개발공급업)에서 근무한 이후 아래 <표1>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DDD의 사업이력 OOO

2. CCC는 DDD가 2017.6.26. FFF(1970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였음)로부터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사업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BBB는 CCC가 설립한 한국지점으로 2018.4.23. 영업소 설치 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11.1. 주업종을 제조업(완성차조립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①용역 및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을 거래하고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에 관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한 후 그 차액OOO은 BBB가 AAA의 DDD에 대한 OOO원 상당의 가수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2018.12.31. 이에 관한 채권ㆍ채무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하였다. <표2> 쟁점①세금계산서 상세내역 OOO <표3> 쟁점②세금계산서 상세내역 OOO (다) OOO서장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DDD를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OOO검찰청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2020.6.2. DDD를 불기소처분(그 이유는 아래 <표4> 참조)하였다. <표4> 검찰의 DDD에 대한 불기소처분통지서 중 검토 부분 OOO (라) 청구법인들은 BBB의 설립 필요성 및 고유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들은 BBB가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DDD가 OOO 법인인 OOO(2017.6.26. 설립된 법인을 DDD가 인수하였음)를 통하여 FFF로부터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사업부문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CCC로 변경하였는데, OOO의 감독권을 벗어나 한국으로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제조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BBB의 설립이 필수적이어서, BBB가 당초 지사장 EEE 1인으로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2019년 6월 이후 박사급 포함 4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CCC의 대리인 자격으로 AAA에 쟁점①용역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일정관리, 계획수립, 리뷰 및 분석, 의사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들은 BBB가 2018.11.1.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사업장이 DDD 명의의 오피스텔OOO이었고 2019.6.14. 이전한 사업장 역시 III(DDD의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OOO인 점, BBB가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관련 생산설비 및 자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19년 6월경에야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BBB의 대표자인 EEE가 2017.3.5. 이후 대부분 OOO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아래 <표5> 참조), DDD가 이 사건 조사 당시 EEE의 OOO 비자취득을 위하여 EEE을 BBB의 대표자로 등재시켰다고 진술한 점(아래 <표6> 참조), 쟁점①·②세금계산서의 IP주소가 모두 동일한 점(아래 <표7> 참조) 등을 이유로 BBB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의견이다. <표5> EEE의 출입국기록 OOO <표6> DDD의 진술내용 OOO <표7>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 OOO

3.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DDD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DD가 AAA 및 BBB에 모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단순히 실행했을 뿐이고, EEE가 BBB의 대표자로서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출입국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비자취득 심사를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마) AAA가 실제로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CCC가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엔진을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는 엔진OOO으로 변경하고자 BBB를 통하여 AAA에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을 의뢰하였고, AAA는 이에 따라 엔진교체에 따른 엔지니어링,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유지ㆍ보수용 교본의 영문판 작성, 부품별 각종 업그레이드 기술용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AAA와 BBB가 체결한 아래 <표8>의 기술용역계약서, AAA의 기술용역추진현황보고서 및 기술용역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8>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 관련 2018.7.1.자 기술용역계약서 OOO

2. 처분청들은 위 <표8>의 기술용역계약서의 경우 작성일(2018.7.1.)이 BBB의 사업자등록일(2018.11.1.) 이전임에도 BBB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서류로 보이는 점, AAA가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엔진마운트 관련 자재, 배기가스측정기기 등을 구매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AA가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BBB가 AAA와 2018.4.30. 체결한 비밀유지 및 양해 계약서(아래 <표9> 참조)에 따라 BBB의 사업자등록 후 위 <표8>의 기술용역계약서에 소급날인한 것이고,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의 경우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생산공정 관련 도면, 전산데이타 등을 기초로 시뮬레이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재가 필요 없다고 반박한다. <표9> 청구법인들간 비밀유지 및 양해계약서 OOO (바) AAA가 실제로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CCC가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엔진을 OOO 엔진으로 교체함에 따라 FFF가 사용하던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 구동·제어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고 프로그램의 한글화를 위하여 BBB를 통하여 AAA에 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AAA의 대표이사 DDD가 직접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프로그램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어 및 커스터마이징, 운전자 운용소프트웨어 등 한글화작업 등)을 수행한 것이며, 이는 AAA와 BBB가 체결한 아래 <표10>의 기술용역계약서, 한국어 업그레이드 개발계획 보고서(2018.7.5.), OOO 보고서(2018.9.10.), OOO 보고서(2018.9.20.), OOO 보고서(2018.10.20.), 한국어 업그레이드 중간 보고서(2018.10.20.),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보고서(2018.12.15.) 등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10>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 관련 2018.7.1.자 기술용역계약서 OOO

2. 처분청들은 위 <표10>의 기술용역계약서의 경우 작성일(2018.7.1.)이 BBB의 사업자등록일(2018.11.1.) 이전임에도 BBB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서류로 보이는 점, DDD가 직접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매입이 없고 용역가액 산출근거 등의 증빙 제출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AA가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DDD가 과거 주식회사 LLL에서 일했던 경력 등을 보면 이 방면의 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권위자로서 쟁점소프트웨어용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순수한 인적 기술용역이므로 별도의 대응 매입이 필요 없으며, 용역수행 가액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사) AAA가 실제로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AAA가 CCC에 소속 직원 GGG를 파견하여 BBB의 설립을 사전준비하고, 그 이후 CCC와 BBB간 거래, BBB의 운영을 위한 무역지원업무, 금융지원업무, 대사관 등 관공서 업무, 번역 및 출장서비스 등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AAA와 BBB간 2018.7.1. 체결한 해외법인 업무 위탁 용역 계약서(아래 <표11> 참조)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11> 쟁점①업무위탁용역 계약서 OOO

2. 처분청들은 AAA가 CCC에 소속 직원 GGG를 보내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BB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고 CCC와 BBB간 업무위임에 대한 계약서 등의 증빙도 없어 AAA가 BBB에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 BBB가 실제로 AAA에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들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AAA는 CCC가 제조한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직접판매하고,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OOO에 소재한 HH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위임하고 있는데,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경우 2018년 6월 및 7월경 HHH로부터 해외구매분 2건의 주문을, 2018년 9월경 OOO시청으로부터 1건의 주문을 각 받은 후 BBB에 총 3대의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을 사전발주(BBB는 2018.7.3., 2018.8.3., 2018.9.15.에 CCC에 이 사건 도로보수트럭의 생산을 의뢰하였음)하였고,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중 해외판매분(2대)은 2018.10.30.과 2018.11.17. CCC에서 HHH로 직접 인도되었으며, 국내판매분(1대)의 경우 2018년에 OOO시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CCC 공장에서 2018.12.3. 제작 및 검수를 완료하였으나 OOO시의 예산편성이 지연ㆍ이월되면서 2019년에서야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2019.11.7. OOO시에 인도되었다고 주장(아래 <표12> 참조)하면서 HHH와 OOO간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구매계약서, HHH의 AAA에 대한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구매요청서, BBB의 CCC에 대한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구매요청서, CCC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제작 완료 및 검수보고서, BBB의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에 관한 수입신고필증,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관련 수입세금계산서,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관련 물품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12>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판매과정 OOO

2. 청구법인은 다만 HHH에 판매한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경우 CCC 공장에서 HHH에 직접 인도된 것으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대상거래가 아님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와 업무미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라면 BBB는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과 관련하여 매입 및 매출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BBB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내역이 없고 손익계산서상 매입ㆍ매출내역이 없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에 대한 견적서는 작성일자가 2018.12.3.임에도 BBB의 2019.6.14. 이후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당시 제출받은 견적서와 문서제목, 단가가 상이하여 사후에 작성된 허위 서류인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매입ㆍ매출처리의 경우 BBB가 2018.7.1.∼2019.6.30.사업연도에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외상매출금과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한 후 외상매출금을 쟁점①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선수금계정은 OOO원의 잔액이 확인되고, 2019.7.1.∼2020.6.30.사업연도에 위 선수금 중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에 대한 매출액으로 OOO원을 차감하여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처리(BBB는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중 OOO시에 대한 판매분의 인도가 2019.10.26.에야 확정되는 바람에 2018년 10월 및 11월에 HHH에 인도가 확정된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판매분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2019.7.1.∼2020.6.30.사업연도에 매출로 확정한 것인바,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진술함)하였으며, BBB가 HHH로부터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 수출 관련 외화를 송금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5.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AAA는 2018년 제2기에 아래 <표13>과 같이 HHH로부터 OOO 상당의 외화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AAA는 2018년 제2기 영세율매출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2018년 제2기 예정신고 당시 영세율매출액 OOO원은 외국인도수출분으로 기재하였고, 2018년 제2기 확정신고 당시 영세율매출액 OOO원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로 기재하였음, 아래 <표14> 참조]. <표13> HHH가 AAA에 송금한 내역 OOO <표14> AAA의 영세율매출 신고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AAA는 BBB에 쟁점①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 및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서는 계약체결(2018.7.1.)이 BBB의 사업자등록(2018.1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BBB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에 만들어진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 주장과 같이 쟁점①엔진교체기술용역 및 쟁점①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가 CCC라면 AAA가 CCC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인데 위 기술용역을 체결할 당시(2018.7.1.)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BBB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소급날인한 것이 일반적인 계약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BBB의 원천징수ㆍ신고내역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BBB의 사업장이 DDD 및 III 명의의 오피스텔이었고 이 사건 조사 착수 당시 폐문부재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어떠한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표자인 EEE가 2017.3.5.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업무위탁용역은 성격상 CCC에 대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가 BBB에 쟁점①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BBB는 AAA에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가 BBB를 통하여 CCC로부터 쟁점보수트럭부품을 수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BBB와 CCC간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보수트럭부품에 관한 견적서 역시 BBB의 사업장소재지를 소급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당시 제출한 견적서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2018년 제2기 외국인도수출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가 AAA에 쟁점도로보수트럭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