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등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등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게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8.11.1. OOO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가)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이 완료되면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OOO은 OOO 소재 도시형생활주택OOO 10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미분양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미분양물건에 대한 분양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OOO은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합니다) 등과 협의하여 OOO에게 쟁점미분양물건을 매도하되,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다시 OOO에게 대여하고, OOO이 그 차용금 으로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후, 이에 맞게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11.1.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OOO로부터 각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은 위 금액 전부를 OOO에 대여하였으며, OOO은 위 OOO원에 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더한 합계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은 OOO원을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모든 거래가 2018.11.1. 하루에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실제로는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자인 2018.11.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2018.11.1.자 ‘분양대행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장확인를 실시한 2018.12.26.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이 매도되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았던바, 이와 모순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2018.11.1.에 이미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공급받는 자의 직인도 없으며, 그 발급시기가 위 계약의 해지시기가 되어야 하나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발행한 것이고, ‘분양대행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18.11.1. 당시에 OOO의 대표자가 OOO인데 동 합의서상 OOO의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8.12.26.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고자 전술한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한 바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OOO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는데, OOO이 2020.1.17. 폐업(상기 매입세액의 회수가 불가함)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위와 관련된 법률행위들이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등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청구주장을 배척함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 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OOO은 폐업일자를 2020.1.17.로 하여 2020.4.17. 폐업신고를 하였고, OOO은 2020.9.1.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2.26. OOO세무서장에게 소명한 위와 같은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와 모순되는 2018.11.1.자 위 ‘분양대행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의 신빙성이 낮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직인이 없고, 그 발급시기가 위 계약의 해지시기가 되어야 하나 오랜 시일이 경과된 이후 이 건 경정청구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분양대행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OOO(쟁점부동산 분양회사)과 OOO(시공사) 및 청구법인, OOO이 협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도하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OOO에게 대여하고, OOO이 그 차용금 으로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후, 이에 맞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조작)하였 다고 하면서 위와 관련한 일련의 거래(자금흐름)가 2018.11.1.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을 그 근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미분양물건과 관련한 거래흐름에 대한 도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예시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중 202호와 1101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2018.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8.10.24. 매매를 원인으로 2018.11.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상대방 등과 통정하여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법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2018.11.1.자 분양대행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는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2018.12.26.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8.8.22.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 2018.10.25자 OOO(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분양(매매)의 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2018.11.1.)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와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20.1.17. 폐업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등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