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자회사에 여러 차례 대여하면서 20〇〇년부터 20〇〇년 동안 연도별로 〇〇백만원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자회사에 여러 차례 대여하면서 20〇〇년부터 20〇〇년 동안 연도별로 〇〇백만원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서장 이 2020.6.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제대상으로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에 그 비율을 곱하여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 하고, 공제대상으로 경정청구한 매입세액 에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등 자회사를 지배ㆍ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고유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어떠한 사업자가 면세로 분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과세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26조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을 지배ㆍ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는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4항).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OOO를 종속회사로 하여 사업을 수행한 이래로 현재는 OOO증손회사를 두고 있는 등 실제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등 자회사를 지배ㆍ관리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등 자회사를 지배ㆍ관리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주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수수료를 주식매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한 사안에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 집합투자업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라고 하면서 지주회사가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2320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등 자회사를 지배ㆍ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2)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의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에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이고 관련 매입세액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영위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자회사를 지배ㆍ관리하는 고유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고유사업을 유지 및 영위하기 위하여 광고ㆍ홍보와 IT 관련 비용 및 그룹의 경영ㆍ전략컨설팅, 회계ㆍ법률 자문수수료를 지출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영위하는 고유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세액은 이러한 고유사업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되어야 하며, 이는 각 과세기간에 과세수입금액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수입금액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에 따르면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되어 있다. 이를 환언하면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시점”과는 상관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에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응하여 공제하도록 한다면 사업 초기이거나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매입세액을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며,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매출액의 발생 시점에 따라 조절하여 세부담의 귀속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사업자에게 매출(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이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본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며, 나아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지 않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에 공제된다는 것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매입세액은 해당기간에 공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이는 매출액의 발생이 매입세액 공제의 필요조건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 없는 부분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고유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거나 용역의 제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용역은 그 특성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용역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추적하기 어렵고, 시장성이 없는 용역의 경우 관련된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 동 규정이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른 용역의 정의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원칙을 부정하여 실제로 처음부터 용역의 제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유권해석(법규부가2013-456, 2013.10.31.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의 존재 여부는 청구법인이 고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배당금수익은 종속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경영관리업무와는 무관한 수익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배당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거나 별도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광3427, 2019.1.9., 같은 뜻임).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배당금은 본질적인 성격이 자회사의 독자적인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일 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업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이해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에 대한 부수업무의 일환으로서 자회사 등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인식한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1.17. 2015두60662 판결, 같은 뜻임).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고유사업인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중 자체적인 자금지원 업무는 어떠한 용역의 공급도 수반하지 아니한 순수한 자금거래이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가 아닌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식한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은 각각 “사업”과 관련 없는 수익 및 비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불과하므로, 해당 수익금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공익 목적의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과 관련된 일부 비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5)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매입가액비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비과세사업의 수익에 관련된 매입가액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고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공제 되어야 하고 과세수입금액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업무는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 등 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금융지원과 주식소유에 따른 이자수입과 배당금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인과는 업무가 상이한 형태이다. 매입은 광고․홍보와 IT 관련 비용 및 그룹의 경영․전략컨설팅, 회계․법률 자문수수료 지출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나 용역이 어떤 사업(과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 등)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액 공제해야 할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각 과세기간의 과세수입금액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자산매각과 전대료 외에는 신고한 과세매출이 전무하며 영업수익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금융지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불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과세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은 과세기간은 비과세수입인 이자수입과 배당금수입만 존재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업자의 사업 초기 또는 특정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경우 사업 초기 또는 특정한 경제적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기본 바탕에 전제가 있는 것이며, 만약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머지않은 기간 내에 사업을 폐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특성이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어떤 업체가 과세매출이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면 그 업체는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서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특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청구법인은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 없으므로 이를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거나 용역의 제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용역은 그 특성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용역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추적하기 어렵고, 시장성이 없는 용역의 경우 관련된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이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자가 계속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경우로, 만약에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이거나 사업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서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어떤 것이고 무상 공급용역과 관련된 매입액은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 든 예규(법규부가2013-456, 2013.10.31.)는 동일한 법인격인 법인의 지점과 다른 지점과의 거래를 다룬 사례로 청구법인과 자회사 등의 법인과의 거래는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된 거래로 사실관계가 다르며, 다른 예규(서면2016-부가-5008, 2016.10.23.)도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사례로 용역의 무상공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권해석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2320 판결)를 들어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 집합투자업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에서 지배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일반 영리 목적 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자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관리할 목적인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②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③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④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⑤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⑥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2) 청구법인은 OOO 설립 당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16년 제1기에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정정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은 주로 아래 <표1>과 같이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으로 구성된다. <표1> 영업수익 구성 내역
(4) 청구법인의 연도별 대출채권(자회사 자금지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연도별 이자수익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연도별 대출채권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표3> 연도별 이자수익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OOO
(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내역 (단위: 원) OOO (6)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광고․홍보 및 IT 관련 비용, 그룹경영 및 전략컨설팅 관련 비용, 회계・법률 자문수수료,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임차료・통신비・비품 구입비 등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가 개정되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이 포함되었고, 개정취지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취지: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대상 추가> ㅇ 과세⋅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겸영사업자 종전 조문 개정 조문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비과세사업”이라 하고, 면세사업과 합하여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이하 같다)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와 이에 부수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등이 포함되는데,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 등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위 비과세사업과 함께 과세사업을 영위(청구법인은 상표권 매각 등 일부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신고)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에는 비과세사업만을 영위)한다 할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개정취지에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위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자회사 1곳(OOO)에만 1회성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채권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자회사에 여러차례 대여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 제1기 기간 동안 연도별로 OOO원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에 그 비율을 곱하여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 하고, 쟁점매입세액에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 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4)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인가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 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6)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부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