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외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848 선고일 2021.05.27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거래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자회사 지분이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자회사 지분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11. 부친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2019.5.31.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95.65%로 하여 2019.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10.부터 2019.12.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관련 자산가액으로 신고한 OOO과 쟁점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보유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결정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법인 보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20. 청구인에게 2019.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자회사는 쟁점법인이 OOO 현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핵심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의 영업시스템 및 OOO 자회사를 통한 현지공장 설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제품 및 공정 쟁점법인은 콘크리트 혼화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반제품(PCE)과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 50여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1차로 합성공정을 거쳐 반제품인 PCE를 생산하고 2차로 혼합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한다. 반제품인 PCE의 경우 제품 고형분이 50%로 해상운송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수출이 가능하지만 콘크리트 혼화제는 제품 고형분이 20% 미만으로 낮아 해상 운송과정에서 물성이 변질되어 제품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운송비가 PCE의 2.5배나 발생하여 수익성이 없다. 또한, 콘크리트 혼화제의 경우 나라마다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의 혼합골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용 용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쟁점법인은 콘크리트 혼화제(완제품)의 특성 때문에 PCE(반제품)와 달리 국내공급만 가능하고 수출은 할 수 없었다. 이에 상응하여 수입국에서는 콘크리트 혼화제의 주요 원료인 PCE만 수입한 후 기술력과 생산설비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현저하게 낮은 2차 혼합공정만 거쳐 완제품인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하여 자국의 건설현장에 공급하였다.

2. 쟁점법인이 OOO에 자회사를 통해 현지공장을 설치한 이유 쟁점법인은 정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에 콘크리트 혼화제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바, 해상운송 과정에서 제품의 변질, 과다한 운송비, 해외의 현지에서 생산된 골재사용의 불가피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OOO의 경우 공산국가의 특성상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OOO의 현지 법률에 근거한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OOO에 아래 <표3>과 같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설치한 것이다. <표3>

3. 쟁점법인의 OOO 자회사 통제현황

① OOO 자회사의 사업계획은 연초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매출목표, 판매전략, 시설투자, 인력운영계획, 원가절감방안, 생산성 향상방안, 현장기술 지원 등 각 부문별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쟁점법인은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② OOO 자회사는 쟁점법인에 영업, 관리, 생산 및 기술지원 등 주간단위로 부문별 실시사항과 예정사항을 보고함은 물론 매출액, 외상매출금, 자금현황 등의 주요내역을 매주 업데이트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회장까지 직접 보고하였다.

③ 쟁점법인의 내부통제 정책에 따라 OOO 자회사도 매월 월차결산을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회장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대비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매월 목표 달성 정도와 전기말 대비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였다.

④ 자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쟁점법인에서 직접 선정하고 OOO에 진출한 한국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해 외부감사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감사팀 역시 정기적으로 OOO 자회사에 출장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쟁점법인 수준의 높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⑤ OOO의 법률에 근거한 각종 규정의 제정과 주재원과 로컬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서 최종 승인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 자회사 정기 출장시에는 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정책을 현지에 직접 반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과 동일한 ERP(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OOO 자회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이 OOO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고, OOO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설립한 OOO 자회사의 주식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아래 계산식과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과세가액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위 계산식의 사업무관자산 중 하나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OOO법원 2018.3.13. 선고 2017누71125 판결)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영업활동의 사전적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제품(상품)의 생산(구입)과 제품(상품)의 판매활동을 말하는바, 기업의 영업활동은 재화의 생산과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 사용목적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쟁점법인은 국내 건설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쟁점법인의 완제품인 콘크리트 혼화제를 OOO에 직접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고, 콘크리트 혼화제의 특성(해상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변질, 과다한 운송비, 해외 현지 골재사용의 필요성) 및 OOO 법령의 제약 등으로 인해 현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은 OOO 자회사를 신설하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OOO 자회사를 신설하고 그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기까지의 일련의 활동은 영업활동에 해당된다. (다) OOO법원(2018.3.13. 선고 2017누71125 판결)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해외진출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국가패소’ 판결하였다. 이 건과 같이 국내에 신축한 공장 OOO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OOO에 공장신축을 하기 위해 설립한 OOO자회사의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아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쟁점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됨으로써 법원의 판례와도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쟁점법인이 완제품을 OOO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OOO 현지법인의 주식을 가업과 무관하게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증여재산 공제액 및 증여세율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라) 쟁점법인은 OOO 자회사를 직접 통제하여 국내에 신축한 공장OOO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국내에 신축한 공장만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OOO 자회사는 연초에 매출목표, 판매전략, 시설투자, 인력운영계획, 원가절감방안, 생산성 향상방안, 현장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 및 발표하고, 쟁점법인은 OOO 자회사의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OOO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쟁점법인 기술연구소에서 R&D를 진행하고 OOO 자회사의 직원들을 쟁점법인 OOO공장에 파견하여 직접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간단위 및 월차결산 보고, 쟁점법인이 선정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외부감사, 쟁점법인 감사팀의 정기적 출장감사, 주재원과 로컬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최종승인, 쟁점법인과 동일한 ERP 구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 자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쟁점법인은 OOO 자회사를 직접 통제하여 국내에 신축한 공장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자회사 주식도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OOO 자회사가 OOO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 자회사 주식의 계정과목 분류, 유일한 공장인지 여부 등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처분청은 영업활동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 것이다. (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해당 여부는 영업관련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상증세법령 문언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OOO 자회사 주식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계정으로 분류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인 것이지, 그 자체가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정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심판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4162ㆍ4585, 2020.6.19.). (나) 상증세법령 어디에도 생산공장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해외법인 주식의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국내 생산공장이 폐쇄되거나, 해외공장이 해당 법인의 유일한 공장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OOO 법령상 현지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별도 법인이 필요하여 OOO 자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국내에 생산시설(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OOO 자회사 주식의 영업관련성을 부정한 것은 상증세법령 문언 외에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한 것이다. (다) OOO 자회사의 거래규모가 크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다소간의 거래관계’로 치부할 수 없고, OOO 자회사는 OOO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OOO의 OOO현지공장은 현지에 특화된 완제품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한 공장이다. OOO의 OOO공장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처분청의 논리라면, OOO공장도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가 된다. 무엇보다 OOO 법령상 현지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별도 법인이 필요하였으므로 OOO 자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즉, OOO 자회사의 현지 공장운영은 OOO공장을 활용한 OOO의 제품 생산ㆍ판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OOO 자회사의 영업을 OOO와 관계없는 영업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OOO 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영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 처분청이 인용한 OOO법원 판결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OOO 자회사 주식의 영업관련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난 2019.4.18. OOO법원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자회사(관계회사)의 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판단한 바 있다(OOO법원 2019.4.18. 선고 2018구합60298 판결, 현재 OOO법원 계류중). 최근 몇 년간 해당 자회사와 법인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거나 거래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을 근거로 자회사 주식의 영업관련성을 부인한 사건인데, 처분청은 해당 판결례를 OOO의 OOO 자회사 주식의 영업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하나, OOO의 OOO 자회사에 대한 2019년 반제품 수출비중은 20%OOO를 초과하여 현재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OOO의 OOO 자회사에 대한 반제품 수출비중과 수출액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OOO 자회사는 혼화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반제품을 전량 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바, OOO법원 판결 사안과 이 건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마) OOO 자회사의 설립으로 OOO의 영업실적 개선을 통한 국내 고용 유지ㆍ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OOO 자회사의 영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OOO가 OOO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 국내 고용효과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해외법인 주식에 대한 영업관련성 인정 사례로 제시한 판례 및 결정례는 국내공장을 해외로 전부 이전하여 국내 고용유지ㆍ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OOO의 경우에는 OOO 자회사 설립으로 OOO의 영업실적 개선을 통한 국내 고용유지ㆍ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해외공장을 설립한 경우에만 해외 공장운영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주식의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경제발전과 고용유지 효과를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배치된다. 즉, 가업승계 과정에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판례ㆍ결정례로 영업관련성이 인정된 사안보다 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본 사안에 대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 자산(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OOO으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 (가)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OOO 자회사 주식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OOO 자회사들과 거래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영업활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고OOO, 국내에 이미 두 곳OOO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표4> 쟁점법인과 OOO 자회사간 거래내역 <표5> OOO 자회사의 매출·매출원가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 (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은 OOO 자회사들의 경영을 관리․통제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문 자체 및 판례상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자회사 주식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다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도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사업무관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서 ‘법인’은 증여된 주식의 발행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문 자체로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 한한다는 것이 명백한바,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영업활동은 당연히 쟁점법인의 영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회사의 영업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고려할 때 영업활동에서 투자․재무활동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중 제2호를 보면, 임대하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업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면 위와 같은 자산들도 회사가 투자․재무활동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자산들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를 보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을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개인의 투자자산 등은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서 투자․재무활동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영업활동’을 사실상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활동으로 해석한다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게 될 것이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다. (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도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산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를 별개로 보아 계열회사의 영업활동은 당해 회사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법원 판결문(2018.3.29. 선고 2017누71125 판결)은 국내 가업승계 기업이 국내공장을 철거하고 OOO에 제조법인을 설립하여 OOO 현지법인(당해 법인의 유일한 제조법인)에서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에 대한 판결인바, 이는 OOO 현지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로서 이 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 OOO 자회사들의 역할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OOO법원 2019.4.18. 선고 2018구합60298 판결(현재 OOO법원 계류중)은 해외현지법인(4개 업체) 및 국내법인(12개 업체)에 투자한 지분법 투자주식에 대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소간의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OOO 자회사 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없어 관련법령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개정 전 조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2.2.2. 과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였다. 즉 영업활동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관련성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만 기업자산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적용가업과 법인세법적용가업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과 상증세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령의 입법취지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법인이 OOO 자회사들에게 투자한 것이 국내 고용효과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과 OOO 자회사들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다소간의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분법투자주식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법인은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고 완제품 수출이 어렵다고 하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콘크리트 혼화제 반제품의 해외수출이 혼화제 시장에서의 일반적 거래형태라면 OOO 자회사의 3차 공정 및 현지 레미콘 회사에 대한 매출은 쟁점법인과 직접 관련된 영업활동이 아니라 OOO 자회사의 별도 영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법인과 해외 자회사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다소간의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분법 투자주식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9.2.11.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수증받기 전․후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나) 쟁점법인 보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재무제표 반영)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투자주식 내역 (다) 쟁점법인 및 OOO 자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 및 OOO 자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 (라) 쟁점법인과 OOO 자회사간 거래내역 및 OOO 자회사의 매출·매출원가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 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쟁점법인과 OOO 자회사간 거래내역 <표10> OOO 자회사의 매출·매출원가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 (마)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12.2.2.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 가업상속재산 범위

○ 「소득세법」 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 「법인세법」 적용 가업

• 법인의 주식 ▢ 가업상속재산 범위

○ 「소득세법」 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 「법인세법」 적용 가업

• 「상증세법」 상 법인 주식평가액 × (1-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ㆍ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ㆍ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ㆍ대여금 ㆍ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ㆍ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 상품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OOO의 개요, 자회사 현황, 제품 및 생산 공정 내역, 쟁점법인의 제품 생산 및 판매경로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OOO 자회사와 거래하는 수출용 PCE는 내수용 완제품과는 다른 반제품으로 총매출액이 아닌 반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OOO 자회사와의 거래 비중을 산정하여 영업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내수경기 침체로 OOO의 완제품 내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부터는 반제품 수출매출이 완제품 내수매출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OOO와 OOO 자회사와의 거래비중은 아래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는 OOO 자회사에 대한 반제품 수출이 OOO의 전체 반제품 수출매출의 무려 22.4%를 차지하고 있다. <표11> 수출비중 <표12> 반제품 수출 및 OOO 자회사 수출비중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OOO 자회사를 직접 통제하여 국내에 신축한 공장OOO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이사회 회의록, 주간업무 보고서, 해외법인 통제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인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서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9항은 증여세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인 점, 쟁점법인은 국내에 연구소 및 OOO을 두는 등 자체적으로 영업 및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OOO에 소재한 자회사들과의 거래비율 등을 감안할 때 OOO 자회사 지분이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회사 지분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투자자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외국에 해당 시설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