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로서 그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을 상대로 미지급용역비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로 보아야 함에도, 그 권리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2014사업연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약정기간 내에 용역제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5사업연도경 청구법인과 작성한 합의서 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 및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OOO2팀-720, 2005.5.24.)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7.4.8. 선고 1996누2200 판결 참조)하고 있다. 법인세법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5.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에 과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어느 시점에서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등). 또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그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그와 같은 법적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이므로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당연히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다. 쟁점조합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서화를, 제2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을 그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하여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매매계약서가 쟁점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기한을 도과하여 체결되었고, ② 청구법인이 체결한 일부 매매계약서가 쟁점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내용과 다르게 체결되었으며, ③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PF대출을 실행시킬 의무까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을 내세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용역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 채권의 존재 자체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용역제공비율은 43.72%에 불과하므로 그 비율만큼 용역대금을 감소해야 하고, ②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사이에 공인중개사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며, ③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이 쟁점조합에 대해 한 가압류 금액 역시 용역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④ 그 밖에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서 용역대가 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다투었고, 예비적으로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7.10. 소를 제기한 이후 무려 1년 이상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제1심 법원은 2019.10.30. 용역대가 소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한 OOO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이후 다시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제2심 법원은 2020.10.14.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용역대가 채권 자체를 압류(2018.5.18.)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여 OOO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쟁점조합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2020.12.14. 소를 취하하였다. 위 제2심 판결내용을 보면,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과 관련하여 쟁점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1차계약의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다소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잔금지급기일 등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쟁점조합의 의도와는 일부 달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쟁점조합이 용역제공 완료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 이 건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사이의 분쟁 경과 및 그로 인한 소송의 경위,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는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과 부합되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 쟁점용역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쟁점조합이 PF대출이 실행되어야 청구법인의 용역대가의 잔금지급사유가 발생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인 PF대출 실행시점(2018년 3월말)을 그 공급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는바,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 판결서(OOO지원 2019.10.30. 선고 2018가합107822 판결) 및 2015.11.30.자 합의서 상에 쟁점용역 1차계약은 제5조의 용역대금 및 지급일자와 같이 2014.10.29.에, 쟁점용역 2차계약은 제3조의 용역대금 및 이행과 같이 2014.10.29.에 각각의 용역제공이 100% 완료되었고, 총 용역대가는 OOO이라는 취지로 판시 및 작성되어 있다.
(2) (예비적) 청구법인의 항변이유에 “2014사업연도에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나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의 잔금 지급시기가 PF대출 시기로 명시됨에 따라 당사자 간 용역대금 잔금 발생시점은 PF대출 실행시기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도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은 2014사업연도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쟁점조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5년 이후 매출액은OOO, 매입액은 임대료 및 기장료 상당의 금액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총용역대가를 OOO으로 보고,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2020.3.20.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통해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 2014.1.17. 쟁점용역 1차계약을, 2014. 8.5. 쟁점용역 2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5.11.30.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8.7.10. 쟁점조합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미지급용역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1차계약의 용역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쟁점용역 2차계약의 용역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게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2018가합107822, 2019.10.30.)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12.14. 법원의 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20. 10.14. 선고 2019나2052165 판결, 대법원 상고심 2020다284984, 2020. 12.14. 소 취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2021.1.14.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과 관한 분쟁에 대하여 최종합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공사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공사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0.12.14.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 또는 용역제공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인 PF대출 실행시점(2018년 3월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을 쟁점조합과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서 상에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 쟁점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의 이행을 완료(2014.10.29.)한 것으로 인정함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조합도 이를 용인,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원심 OOO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8가합107822 판결, 항소심 OOO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19나2052165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다284984, 2020.12.14. 취하)한 점, 청 구법인이 2015.11.30.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이행 완료일(2014.10.29.)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