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838 선고일 2020.12.04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식[(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이하 “이 건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 에 따라 계산하여 2019.11.22.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제6항 및 이 건 시행령 산식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로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시행령 산식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상당하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서울고등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3항, 제6항, 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하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 이하 '이 사건 위임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규정(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제규정과 이 사건 위임규정은 공제대상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산정하는 방법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위임한 것이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은 법률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 규정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하였다.

(4)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85%)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공제할 재산세액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정당금액을 초과하여 부과 처분된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기초한 농어촌특별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 방법을 택한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조정방법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가) 이중과세금지원칙은 그 자체가 선험적 법원리 내지 헌법상 원칙은 아니고, 재산권, 평등권, 실질과세의 원칙 등 다양한 헌법적 근거에서 파생한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하나의 위헌심사기준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실질적인 담세력을 초과했는지 여부 등의 다양한 헌법상 원칙에 근거하여 이중과세의 위헌성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 즉,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입법목적, 법익의 균형성, 이중과세 조정 여부, 다른 납세자와의 차별여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이중과세와 관련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이중과세의 상황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득=소비=부’라는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에서 이중과세는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걷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중과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입장인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 그 자체로 위헌이 아니고 우리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도 도출할 수 없다 취지로 판시(헌법재판소 2009.3.25. 결정 2006헌바102, 헌법재판소 2006.3.30. 결정 2003헌가11, 참조)하였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산술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다. 과세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물건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 및 누진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시행령 산식과 같이 안분비율에 의해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 조정의 수준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중과세를 조정할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도 입법재량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11.29. 결정 2006헌바42).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전부 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동일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의 목적이 다른 조세를 따로 부과하면서 양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6.3.30. 결정 2003헌가11). (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중과세의 조정수준은 헌법상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축소된 과세표준에 한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기로 정하였고, 이 건 시행령 산식은 법률에서 이미 정한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확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이다.

(2) 이 건 시행령 산식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규정이다. 공시가격 15억 주택(1세대1주택자가 아님을 가정)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공시가격 15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초과금액 6억원 9억원(과세기준초과금액=15억-6억)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억원 과세표준 7.2억원(9억원×80%) 1.8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3.6억원 (6×60%) 2.4억 4.32억원 (7.2×60%) 2.88억 1.08억원 (1.8×60%) 0.72억 재산세액 (2,970,000원) 810,000원 1,728,000원 432,000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의 60%로 9억 원이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구간별로 나누어서 보면, 과세기준금액 6억원 이하 해당구간에 3.6억 원(6억×60%), 과세표준금액 7.2억원 해당구간에 4.32억원(7.2억×60%), 과세기준초과 금액 중 종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1.08억원(1.8억×60%)으로 구성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전체 재산세액 2,970,000원 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위 그림으로 보아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인 7.2억원(재산세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4.32억 원 부분)에 해당하는 1,728,000원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의할 경우, 공제할 재산세액은 1,728,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공제할 재산세액은 다음과 같이 2,160,000원(=1,728,000원+432,000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아닌 부분인 1.8억 원(=재산세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1.08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432,000원을 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겠다는 현행 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 × 재산세율]로 해석하는 청구주장은 납부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해석하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계산식이다.

(3) 이와 같이 ① 이중과세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② 이 건 시행령 산식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산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시행령 산식은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모형이므로 이 건 시행령 산식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당시 OOO의 별도합산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며 심판청구하였다.

(4)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관련규정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였고,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종전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나) 그런데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부분 계산과 관련하여, 종전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자를 뜻한다고 판단(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하였다. (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11.30. 종전 시행령 산식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884, 2017.4.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