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837 선고일 2021.04.29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9.24.∼2019.1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4년∼2018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14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의 현금매출누락액 합계 OOO원(공급대가 기준으로 이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이를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7. 청구인에게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출누락금액 중 보도실장 등에게 지출한 봉사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지급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 등에서 확인되는바 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시 보도방 등을 통하여 접대부를 공급받아 다음날 보도실장 등의 계좌로 봉사료를 송금·정산하였다. 조사청이 적출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는 청구인이 보도실장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OOO 외 9인의 보도실장(이하 “이 사건 보도실장”이라 한다)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실제 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및 이 사건 보도실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설령 쟁점금액이 사업관련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단순히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단정할 수 없고 업무관련으로 지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248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등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금전대차거래를 업무관련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관련 비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지급대장 및 봉사료 수령 확인서 등의 적격증빙 없이 단순히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정상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지출된 비용을 당초에 신고하지 않다가 조사결과 현금매출누락이 확인되자 이를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상관행 및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조사청이 OOO지방경찰청의 성매매 관련 현금매출 누락혐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2014∼2018년 기간 동안 ATM 등에서 입금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동 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2019.12.4.)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통세 OOO원 등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이 사건 보도실장 등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 지급액 OOO원 중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만이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OOO (다) 청구인은 보도실장에게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 계좌의 지급내역 및 보도실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성매매는 불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지급된 비용은 건전한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는 아래 <표2>와 같이 2017.4.1.경부터 2019.4.5.경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공동범행을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쟁점금액은 대부분이 2015년∼2016년 기간 동안에 지출된바 성매매 관련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2>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공소장의 주요 내용 OOO (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실제 근무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봉사료지급대장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사업 관련 장부들을 대부분 분실하였고, 유흥업소들은 관례상 지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이 사건 보도실장에게 지출된 사실이 금융계좌 내역과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본인계좌 출금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봉사료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바도 없어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