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835 선고일 2021.04.1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AA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의 명의가 청구인인 점, 쟁점사업장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 1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각 상호를 OOO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중 쟁점사업장에 OOO 주택 건물과 OOO 주택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분양수입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3.30.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12. 거부통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제 사주 OOO은 쟁점사업장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 지상에 자신의 아들인 OOO대표이사 OOO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OOO의 대표이사로 잠시 있었던 적은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오로지 OOO이나 OOO의 것으로서 이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이전이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부과된 세금은 OOO에게 재부과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의 사유로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본인은 알지 못하며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류에 청구인의 명의 및 신분증이 제출되어 있고,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2020.4.14.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는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이력이 있었던 반면, OOO은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원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OO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OOO의 확인서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보이는 바,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자와 개인간의 채무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4) 청구인의 제출서류 중 OOO계좌별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이고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2015.8.26.∼2019.4.11.)하였는데, 법인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접수 당시(2015.8.26.) 청구인의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 청구인)를 제출하였으며,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OOO이 제출한 동의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이 현장대리인으로 건설기술자 OOO을 선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5)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토지를 취득 후 건설허가를 받은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지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체납이 발생하고 재산이 압류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지금에 와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과 쟁점사업장 토지 취득 경위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세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자신의 신분증과 자신 명의로 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서(2016-건축과-신축허가-213)를 첨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앞서 2015.11.19. 쟁점사업장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후, 같은 날 토지를 담보로 성남수정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현황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처분청 담당자가 2020년 4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금과 통장관리 등을 OOO이 하였으므로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나, 모든 서류에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업과 무관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사업장 관련 자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을 통해 조달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이 사업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OOO의 확인서 내용은 OOO이 청구인의 체납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것이지 실지 소유자가 OOO이라는 내용이 아니다. (라) 청구인의 주장 부분에 대해 OOO에게 확인한바, OOO은 명의대여가 아닌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확인서 제출이유는 청구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2020.4.14. 처분청 방문)하였다. (마)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동의서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당시인 2020.3.3.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명의신탁 약정서는 없고 사업자등록은 OOO이 하였으며, 본인은 신분증을 OOO에게 복사하여 주었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쟁점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 자금원은 성남수정새마을금고에서 본인명의로 대출(토지담보)받아 구입하였으며, 본인은 토지 취득과 공사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지만 신축자금은 성남수정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OOO이 분양 대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였고, 매도대금은 OOO이 받고 사용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OOO이 알고 있는 세무사를 통하여 하였고, 신고대행 수수료부분은 알지 못한다. (라) OOO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체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금 전체를 OOO이 집행하여 청구인은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이고, 세금을 납부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2020.4.14.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업부지(토지)에 대하여 돈을 낸 적이 없고, 본인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 (나) 토지취득은 빌라를 짓기 위한 것이고, 자금원천은 본인이 냈으나 아래 동의서 내용과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건축비용을 빌리는 것에 청구인이 함께 하였으며, 분양은 분양대행업자가 하였고, 매도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금융관련 이자로 사용되었으며, 통장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OOO의 전무이사이고, OOO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 혐의로 OOO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OOO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신고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을 뿐,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OOO 등에 대한 형사고소가 이의신청 심리 중에 이루어졌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을 OOO 명의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