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834 선고일 2021.04.14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상속세가 잘못 과세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인에게 한 2015.3.19. 상속분 상속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란 상호로 건어물 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3.19.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5.9.21.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084--*354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잔액 OOO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10.부터 2018.1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8.12.4. 쟁점계좌와 OOO 등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에서 2억원을 차감한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5.3.19.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2019년 6월중에 청구인에게 쟁점계좌 등과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계좌의 입금액 등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하여 2019.7.9.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9.7.17.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0.7.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당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추정상속재산 OOO 중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OOO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2015.3.19. 상속분 상속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과 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이다.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극히 미미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이거나 매출누락으로 수정 신고한 금액이다. 쟁점계좌를 조사한 OOO세무서장도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예금액(입금액)을 증여 또는 양도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계좌의 잔고나 그 출금액도 당연히 청구인의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이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379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신고 및 상속세 결정시에는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나중에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서면확인 세무조사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의하여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닌 청구인의 것(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좌의 귀속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결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나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신고나 수정신고가 곧 정부의 결정과 같다.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정부가 수정신고에 반하는 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정부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곧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는 달리 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대문세무서장이 2019.7.17. 청구인에게 한 ‘서면확인종결통지’가 결정에 해당한다. (다)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열거한 사유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가 소득을 반환한 경우(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뇌물이나 알선 수재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제 판결 참조) 및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8 판결 참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OOO세무서장의 서면확인조사와 서면확인종결통지, ②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③ 청구인이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처분청의 거부처분, ④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계좌의 상속재산제외 취지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관리계좌로서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된 이상,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와 직접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한 것을 볼 때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소득은 타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 없기 때문에 이 건 청구와 관련이 없고 비교대상도 아니다. 또한 공동사업은 상호 계약(구두든 문서든 등 형식 불문)에 의해 출자 관계, 상호간의 역할, 지분, 소득의 분배 방법이 정해져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단순히 남편을 도와 남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며 근거 또한 없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보험료로 쟁점계좌에서 OOO이 납부되어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소유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남편을 도와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던바, 청구인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가족의 생활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두고 쟁점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소유 계좌로 단정지을 수 없다. 더구나 처분청은 장기간(11년간) 인출된 금액을 합하여 마치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처럼 호도하여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의견으로, 이런다고 해서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매출액 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소유로 할 수는 없고, 이는 법인 자금을 경리직원이 관리하였다고 하여 당해 통장의 귀속이 경리직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과 같다. 또한 매출액 관리계좌의 출금액 중 일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인출금의 유용 내지는 증여 등 간주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계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액을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그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매출의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은 전혀 수긍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신고나 수정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별도의 정부결정 절차없이 그대로 확정됨이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부의 결정과 같이 보아야 하고, 설사 정부의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결정과 유사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의칙에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는 청구인 사업장의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계좌로서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 자금을 관리하던 피상속인이 거래의 편의성에 의해 본인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왕에 일부 신고 누락된 금액이 있어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남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서면검토 조사결과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다. 또한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계좌 이외에 피상속인의 전 금융계좌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였으나, 다른 계좌에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한 매출액의 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좌는 본인의 무지와 편의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에 의한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계좌를 조사하면서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아니면 조사자)은 쟁점계좌를 전부 조사하면서 쟁점계좌의 입출금사실관계를 전부 조사하여 쟁점계좌에 청구인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정식으로 과세자료 파생시켰는지, 아니면 조세수집정보의 형식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파생시켰는지는 알 수 없음)하여 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O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 서면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조사결과에 의하여 OOO세무서장의 수정신고·납부 권유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 당해 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서면확인결과통지’․‘수정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아니다. (가)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관련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OOO세무서장의 ‘서면확인결과통지’는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은닉된 것이고, 이러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한 서면검토결과를 나타내는 것일 뿐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결코 될 수 없다. 최종매입자를 납세자로 한 간접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매출거래로 발생한 금전거래가 명의상 사업자에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로 은닉한 매출의 경우는 그 실질적 귀속자가부가가치세법의 명의상 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더욱더 확인키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서면확인결과통지’가 있었으므로 실질 귀속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무시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는 3개월 내에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결정’규정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세법상 결정규정이 없어 신고는 확정된 것이고 행정기관의 결정과 같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는 곧 처분청의 결정과 같은 것이 되어 쟁점계좌와 관련한 매출누락의 실질 귀속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결정 또는 경정’이라 함은 행위의 주체가 행정기관이고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행위가 있어야만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행위의 주체가 납세자인 ‘신고’를 마치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납세자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기대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법령에서 열거한 사유만 규정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하여 판례 등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판례의 해석 및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조세부과의 조기에 확정하여 조세수입의 안정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의 제한을 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지만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대상 소득 등 과세물이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소멸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쟁점계좌를 통해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이후 OOO세무서장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쟁점계좌 금융거래로 의심을 받게 되자 청구인은 비로소 매출누락을 자인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이후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에서 추정상속재산에 기한 상속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대상이 된 과세물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관계가 변경 또는 소 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당초 자진 신고하여 결정된 상속세를 조기결정신청해 납부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은닉했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조세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당초 신고와 조사당시의 주장했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주장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공정한 조세행정을 명백히 방해한 청구인의 모순된 행태로 조세부담을 회피코자 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소유한 계좌가 아니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소득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점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단독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오랜기간 함께 일한 것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명의상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005〜2015년 기간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약 10년간 OOO에 이르고 이 중 사업자로부터 입금되어 매출로 추정되는 금액이 OOO을 초과하고 있으며, 전체 입금거래 8,035건 중 26%인 2,101건이 매출로 추정되는 입금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기간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부부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부 중 사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자의 소득을 분산시켜 신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때, 피상속인이 장기간의 부동산임대사업의 소득이 있어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나) 쟁점계좌에서 2005〜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 피상속인과 아들 OOO의 OOO이 인출되었고, 이중에 청구인의 납입보험료 OOO과 아들 OOO 납입보험료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아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OOO은 피상속인의 보험료로 납부된 점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청구인 소유계좌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와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것임을 명백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감소를 목적으로 경정청구를 주장하려면 청구인은 적어도 동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한 이후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피상속인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만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경정청구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쟁점계좌의 입금액 관련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이 청구인과 피상속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세대상의 사실관계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에도 마치 청구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한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해석과 상반되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인 소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반대로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함이 명백하고 피상속인의 OOO의 고액 보험료가 쟁점계좌에서 납부된 사실로 볼 때 쟁점계좌가 청구인 소유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소유의 계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5.3.19. 사망함에 따라 2015.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상속공제액을 OOO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OOO에서 재입금액 OOO과 사용처 인정금액 OOO을 차감한 OOO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에서OOO을 차감한 OOO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청구인을 서면확인대상자로 선정하고, 2019년 6월경 청구인에게 쟁점계좌 등에 대하여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6.20. 매출누락액이 OOO이라는 내용의 1차 해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2019.6.28. 매출누락액이 OOO이라는 2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9. 위 소명내용과 같이 2014.1.1.부터 2015.3.19.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7.17.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을 종결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9.10.7. 쟁점계좌가 피상속인 소유의 계좌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의 매출누락 확인자료가 없으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20.5.29. 수정신고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3. ‘당초 신고한 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신고한 내용을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부인하여 소득세 경정청구한 건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이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헌법재판소 2000.2.24. 선고 97헌마13,2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 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건에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 2년내 인출금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후에,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소명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통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당초의 상속세 조사당시와 달리 쟁점계좌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또는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