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미수취한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7814 선고일 2021.06.09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쟁점금고는 이를 수탁자에게 전대하여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쟁점금고에 분여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OOO 및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금고”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자판기 및 매점 사업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위한 장소(이하 “사업장소”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1.22. 사업장소에 대한 2014년 및 2018년 임대료 미수취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과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0.3.17. 처분청에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등 상세 내역은 <별지1> 기재 참고). OOO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특수관계법인간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5.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임대하는 쟁점거래를 통하여 그 임대료 상당액의 이익인 쟁점금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쟁점금고가 설치․운영 중인 자판기와 매점 등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고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임대료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외 종업원 단체에 지출하는 지원금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금고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및 마트의 직원 휴게공간 및 직원 식당에만 자판기 및 매점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만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였으므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자판기 및 매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고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임대료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된 쟁점금고가 수취한 이익금은 결국 모두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귀속되어 임직원의 복리후생이 증가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성격이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에게 지급한 지원금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소를 쟁점금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거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이익 또는 편익을 주거나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에게 쟁점거래를 통해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열거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이익이 귀속되어 복리후생혜택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고 중 롯데쇼핑 금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임직원 이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청구법인의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고 중 OOO이 OOO와 체결한 ‘사업장소 내 자판기 설치․운영 계약서’상 OOO은 OOO 직원 및 고객에게 롯데칠성에서 생산되는 음료제품 및 커피자판기 취급제품을 판매하여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동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과 쟁점금고가 자판기 설치운영계약시 사업장소에 자판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에게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의 무상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미수취한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 무상임대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고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고의 임원들은 모두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금고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금고 간의 별도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고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자판기 및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운영권한을 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쟁점금고는 OOO, OOO(이하 OOO을 포함한 세 회사를 합하여 “수탁자”라 한다)에게 자판기 및 매점 사업 운영을 재위탁하고 사업장소를 전대한 뒤 수탁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쟁점금고와 수탁자간의 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수탁자가 청구법인의 임직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자판기 및 매점을 설치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재화를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출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처분청은 수탁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내방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자판기 및 매점을 설치하여 물건을 판매하였고 쟁점금고와 수탁자가 롯데칠성의 제품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 내 다른 장소에 설치된 각 자판기 및 매점 사진과 쟁점금고와 수탁자간의 위탁계약서상 각 조항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고에게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한 후 미수취 임대료인 쟁점금액이 사실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그 취지상 임직원에게 이익 또는 편익을 주거나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예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쟁점금액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장소상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임직원들 이외의 사람들도 자판기나 매점의 이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의 전제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쟁점금고는 이를 수탁자에게 전대하여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쟁점금고에 분여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특별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무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단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아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보았듯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용 부동산인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준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