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배제 경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7807 선고일 2021-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재산세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구청장이 쟁점토지 중 장례식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6.41%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점, 장례식장용 건축물을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선행 심판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2. 등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년 2월 OOO청장(이하 “OOO청장”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OOO청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75%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를 각각 감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0.31. 쟁점토지상에 의료용 건축물 등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12.28. OOO청장에게 쟁점건축물 중 의료용 건축물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 등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을 받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장례식장용 건축물 OOO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은 쟁점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 이하 “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로 2014.12.31.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11.12. 청구법인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청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 조정에 대한 부과내역자료를 근거로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5.21. 및 2020.7.6. 청구법인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미래에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계획단계에 불과한 장례식장은 불확정 면적이면서 경미한 부수시설로 병원 시설과 일체를 구성하는바, 건축 중인 기간은 쟁점토지 전체를 해당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이 완료되어 비감면 면적이 확정되면 전진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OOO청장이 과거 5년 동안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왔는바, 이에 터잡아 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 역시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배제가 재경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OOO청장의 재산세 과세면적 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감면배제 경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22. 쟁점토지를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2월 OOO청장에게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로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도 의료업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2009.4.29. 보건복지부령 제1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용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 중 그 밖의 시설(제20호)로 분류되고 있다.

2. 법제처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도 의료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법제처 17-637, 2017.12.27.)을 제출하였다. (마)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지하 1~2층)의 용도는 “의료시설(종합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청장은 부속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11.12. 청구법인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6.10.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20지429, 2021.6.10.)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재산세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OOO청장이 쟁점토지 중 장례식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6.41%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점, 장례식장용 건축물을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20지429, 2021.6.10.)하였고,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선행 심판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