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7805 선고일 2023.05.30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거래처들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등의 사실 또는 쟁점거래처들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단순히 매출분산을 통한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2.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AAA 및 BBB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별개의 실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병원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직접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AAA 명의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부분을 제외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9.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성형외과 의원(이하 “쟁점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5.3.부터 2019.9.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AAA 및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하고, AAA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의원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들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 및 비용을 청구인(쟁점의원)에게 귀속시키고,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된 금액 중 ATM 및 현금 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19.12.5.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들은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이 아니라 청구인과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 대행 계약에 따라 쟁점의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병원지원경영회사(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 이하 “MSO”라 한다)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직접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신용카드위장가맹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국내외 의사들 사이에서 성형실을 사용하는 비절개 리프팅 시술로 유명하여 네트워크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병원운영을 원하고 있었고, 미국 OOO TV 뉴스에 출연하고 일본의 대형성형체인병원의 홈페이지 여러 곳에 ‘OOO’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한류 성형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명성으로 LA의 BBB 원장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그 외 많은 국내원장들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구인의 홈페이지에는 OOO, OOO, OOO 등의 미라클 의원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었고 일본의 여러 의사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높은 전문적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매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고, 심지어 적자까지 보아야 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연구하던 중 2006년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으로 적극 추진한 MSO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MSO는 병원의 마케팅이나 체계적인 운영의 전문화 방법으로 도입되어 현실적으로 개인 병원 또는 OOO의 유명 성형외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어 청구인도 이를 도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위탁한 병원과 의사의 전문성과 장점을 효과적으로 광고 및 홍보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고객으로 연결시키는 MSO의 업무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의원과 쟁점거래처들이 동일한 건물에 각 위치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층 사무공간은 BBB의 대표이사, 주요업무를 담당한 CCC 이사가 사용하는 공간과 회의실, 총괄기획부서가 사용하였으며, 건물 1층의 102호는 환자들이 오면 바로 눈에 띄는 곳에 BBB의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직원만도 총 56명에 이르고, 평소 7∼8명의 직원이 늘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적․인적설비를 구비한 BBB은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OOO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쟁점의원의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라) BBB의 설립 후 대표이사인 DDD가 BBB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려 사용한 사실, 다른 주주인 CCC 역시 회사 자금으로 아버지에게 OOO원을 빌려준 사실 등을 통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사 및 주주를 겸유하는 지위에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BBB이 설립된 이후 그 이전에 비하여 쟁점의원의 매출이 약 7배 이상 신장하였는바, BBB의 역할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2019.4.15. OOO지방국세청 EEE 조사관이 압수한 쟁점의원 관련 자료와 청구인의 PC 등에서 BBB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실만으로도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의원과 상호 독립적인 사업체인 사실이 증명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BBB은 신용카드업자와의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신용카드가맹점이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5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 5개 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정하고 있는 등,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은 ①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②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국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금탈루가 없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2)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판례가 말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에 해당함에는 청구인이나 처분청이나 다툼이 없으며,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은 독립된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 청구인의 실제 사업장으로 특정되는 등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은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쟁점거래처들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대법원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하면서,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또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허위신고도 그 자체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이러한 일반적 조세포탈의 법리에 더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외에 허위 세금계산서교부에 의한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까지를 요구(대법원 2001.2.9. 선고 99도2358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들은 소비자(환자)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액을 매출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 탈루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간주하고 세금계산을 한다고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의원의 병원경영지원 관리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지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거래처들을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병원경영지원 관리를 수행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들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의료 행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나) 설령 쟁점거래처들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의원은 성형외과의원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의원에서 쟁점거래처들에게 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를 착수하자 중복세무조사를 주장하면서 2019.5.21.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던 바, 이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결제대행업체 및 병원경영지원 관리 법인임을 주장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병원경영지원 관리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오로지 체납처분 면탈, 수입금액 분산 및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들을 설립하였고, 이에 쟁점거래처들을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처들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결제대행업무 및 병원경영 지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들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정하고 있는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이 제공한 의료 용역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므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쟁점거래처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원고는 전국에 직영 가맹점 32개, 비직영 가맹점 6개를 두고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영 가맹점중 일부를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이고, 대법원에서는 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인데, 청구인은 성형외과의원으로 쟁점거래처들에 의료 용역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처분의 면탈 및 수입금액 분산을 통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들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이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청구)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 쟁점거래처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9.5.3.부터 2019.9.5.까지 기간 동안 2016년~2018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수입금액 누락, 차명계좌를 이용한 제세 탈루혐의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2016~2018과세기간에 쟁점의원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쟁점의원이 제공한 의료용역과 관련하여 환자들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쟁점의원에게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의원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신용카드 결제대행 관련 업종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의원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의원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 내역 ㅇㅇㅇ

1. 2017년 제2기 AAA가 쟁점의원으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외에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들의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쟁점의원에서 성형 등 의료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의원이 제공한 의료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의원은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에게 경영지원수수료(업무협약비) 명목으로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신용카드결제금액을 회수할 때, 쟁점거래처들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일체 및 비용총액의 13%(마진율)를 관리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쟁점의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ㅇㅇㅇ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 OOO을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및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관련 매출과 제반 비용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합산하고,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된 금액 중 ATM 및 현금 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불공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된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 대행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BBB의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 대행 계약서 ㅇㅇㅇ (나) 청구인은 MSO 제도가 의료기관 Network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방안으로, MSO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MSO에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야 합리화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국내 및 해외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형실을 사용하는 비절개 리프팅(칼을 사용하지 않고 실을 얼굴에 주입하여 쳐진 얼굴을 올려주는 미니성형)을 교육하여 국내외 의사들은 청구인과 손잡고 네트워크 또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를 원하여 LA의 BBB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그 외 많은 국내외 의사들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의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서, 청구인을 표지인물로 한 잡지의 표지 및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전대차 및 시설물임대계약서에 의하면, BBB은 임대인 FFF으로부터 쟁점의원 및 BBB 소재 건물(OOO) 1층 102호, 3층 일부, 4층 및 5층 전체를 임차(임대보증금 OOO원, 연임차료 OOO원)하였고, BBB은 이 중 3층 일부, 4층, 5층 일부와 해당 층에 위치한 모든 인테리어와 가구 및 의료기기를 청구인(쟁점의원)에게 무상으로 전대(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BBB의 물적시설과 관련하여 환자들이 오면 바로 눈에 띄는 곳인 건물 1층의 102호에 회의실을 설치하였고, 3층 일부 룸은 BBB의 대표이사 및 주요업무를 담당한 CCC 이사가 사용하는 룸과 회의실, 총괄기획부서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텔레마케팅 및 홍보실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BB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주주인 DDD(지분비율 50%)가 과거 언론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이 탤런트 겸 배우인 GGG(본명 HHH)인 관계로 탤런트인 딸의 인지도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또 다른 실질주주인 CCC 이사(지분비율 50%)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OOO 유명성형외과에서 10여년가까이 실력을 쌓은 자였기에, 이들을 신뢰하여 BBB과 이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GGG 부부의 병원 방문사진, BBB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DDD 가지급금 내역, CCC 자금 대여 관련 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직원은 총 56명에 이르고, 평소 7∼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였으며, 설립된 2017년 11월, 12월 2개월간의 급여가 총 OOO원, 2018년도 OOO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명단, 인건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BBB이 설립 후 주식회사 CCC에게 약 OOO원을 지출하면서 쟁점의원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하였고, 주식회사 DDD와 계약을 하여 애플리케이션광고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EEE와 계약하여 OOO라는 빅데이터 마케팅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공급을 받았고, OOO와 계약하여 청구인 병원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등 쟁점의원 홍보와 고객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여 BBB 설립 이전에 비하여 약 7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매출분산을 통하여 쟁점의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III, DDD, CCC 등이 주주 및 대표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쟁점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음이 임대차 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의원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의원에 대한 홍보활동, 환자상담 및 유치 등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BBB이 설립된 2017년 이후 쟁점의원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및 그 역할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거래처들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등의 사실 또는 쟁점거래처들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단순히 매출분산을 통한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쟁점의원에서 성형 등 의료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확인내용, 쟁점의원에게 병원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카드결제 대행금액과 용역보수를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을 쟁점의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의원이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공급자이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병원관리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쟁점의원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용역보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쟁점거래처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 별개의 실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및 환자들 간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비교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우 청구인이 현금매출금액을 사업용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4중4109, 2014.11.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경우 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7)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14-31호, 2014.12.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62조의2, 법인세법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가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