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 구입비용 및 현금(2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 구입비용 및 현금(2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0.16. 청구인에게 한 2018.5.1.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증여세 2018.3.15. 증여분 OOO원 및 2018.4.5.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표4>의 차량구입비용 OOO원 및 현금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2.
30. 양도한 청구인 명의의 OOO 단독주택을 온전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OOO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의 보유예금 출금액 OOO원의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인정하기 어렵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내역 (단위: 백만원) OOO 위 <표2>의 1번 출금액 OOO원과 5번 출금액 OOO원은 중복된 자금으로 2010.1.5. 출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거친 후 2010.2.5. 최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3번 출금액 OOO원은 OOO 양도대금 중 일부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0.2.1. 최종적으로 출금되었으며, 4․6번 출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는 무관한 거래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예금보유액은 주장과 달리 OOO원이 아니라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 있을 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이러한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고액 출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근저당 채무 OOO 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상에도 청구인의 채무인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원천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관련 채무가 있었다면 그 인수 및 상환내역을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자금 OOO원을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를 살펴보면 2010.
1.
27.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0.2.
26.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1.
27.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계약금(중도금)으로 보이는 고액의 출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하여 고급자동차(BMW) 취득에 사용한 금액 OOO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자동차(OOO)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소비재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자동차 구입자금이 가정생활의 소비재 구입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은 피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차량 할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할부금이 인출된 것으로 할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여자금(OOO원)이 부부의 공동생활비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청구인의 예금재산 증가에 사용되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월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해당 증여자금(OOO원)은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자금 OOO원은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청구인이 예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증여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금액이므로 생활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8.3.1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예금계좌로 수취한 후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고 동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원은 청구인이 예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에는 자동차 구입자금 등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입증없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①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BMW 차량구입비용, 보험료 및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중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지분 1/2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27.)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계약일 2010.1.27., 잔금일 2010.2.26.)이고, 매수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 매도자 DDD은 2009.9.11.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다)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9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0.2.26. 쟁점아파트를 취득(각 지분 1/2)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2018.6.7. 계약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마)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조사청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내역 (단위: 백만원) OOO (바) 청구인은 사전증여로 확정된 금액(OOO원)에 대해 2019년 9월경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보험료 불입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증여일자별 증여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증여 내역 (단위: 원) OOO (사) 차량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에쿠스 EQ900과 청구인 명의 BMW740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상 확인되고, BMW차량 할부금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보이는 자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뒤 할부금이 인출되었다고 하면서 차량할부금의지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급액이 OOO원 정도로서 생활비에 불과하므로 2018.3.5. 송금된 OOO원 및 2018.4.5. 송금된 OOO원은 공동생활비라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OOO (자) 상속개시일 직전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0.2.26. 쟁점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2010.1.27. 매매)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8.5.17. 쟁점아파트 피상속인 지분(1/2)을 취득(2018.5.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담보물건으로 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AAA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1994.10.31. 취임하여 1995.5.11. 사임하였고, 2001.5.18.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7.6.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연말정산)으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2015년 합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종합소득금액 OOO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세(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에는 자동차세(에쿠스) 부과내역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사실상 쟁점아파트 지분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재산현황 등으로 볼 때 2003.12.
30. 양도한 청구인 명의의 OOO 단독주택을 온전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영수증 일자는 2009.9.11.인데 반해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10.1.27.이고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일 당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지분 1/2에 대하여 각각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1/2)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표4>의 보험료, BMW 차량구입비용 및 현금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서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명의로 BMW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MW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6>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현금(OOO원)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월평균 지급액이 OOO원 정도이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대금 인출액이 OOO원이고 공과금이나 세금 등 그 밖의 생활비 항목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 생활비가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현금(OOO원)은 생활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MW차량 구입비용 및 현금(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생명보험료(OOO원)는 피보험자가 청구인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