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757 선고일 2021.04.08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5.9. 발송한 청구법인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해당 자료와 관련한 법인세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며 2019.12.17.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배당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과세자료와 무관한 기타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법인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기한후신고 후 세액을 미납부하자, 2020.2.19. 및 2020.5.21.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 및 처분청 결정세액 내역
  • 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4.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OOO(청구법인의 관계사)의 관계사로서, OOO는 OOO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던 중 시공사인OOO 분양 관련한 분쟁으로 현재(2020.3.19.)까지 OOO 및 OOO과 재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12.10.10.까지 OOO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업무를 진행하던 중 분쟁 상대방인 OOO과 OOO의 분쟁에 따른 강제적인 명도로 인하여 해당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서류와 세무관련 입증자료를 OOO이 폐기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관련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본금 증자비용으로 OOO원을 투입하였고, 직원들 급여,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업무비용 및 관계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명도집행에 따른 강제퇴거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서류 및 세무관련 입증자료들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처분청의 소명 요청에 적절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계속된 독촉과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인세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법인세 부담의 귀속은 청구법인이 아닌 분쟁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구비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한후신고 관련한 고지처분을 유예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OOO 및 가족들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계획으로 과세한 것이 명백하고 불법탈취자들의 불법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을 2013.6.30.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한 과세인지 의혹이고,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억울한 사유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OOO에게 계속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무시하였으며 또한 처분청 담당자OOO는 집요하게 계속 전화하여 괴롭히고, 청구법인의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과세된 세금에 대해 압박하였다(마치 사채업자가 비정상적인 돈을 받기 위해 계속 선량한 채무자를 괴롭히는 상황과 동일한 행위를 하였음). (나) 청구법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한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고의적으로 외면한 채(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과세는 기한연장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OOO에 도난(강탈)당하여 현재까지도 민․형사상 재판중에 있는 등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 이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후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법인은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기한은 연장되어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필요한 사안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외부압력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과세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한 것이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3가지 종류의 등기우편물(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 반송되어 송달할 수 있는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OOO에게 전화하였으나 결국 OOO은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과거 OOO의 민원업무를 경험했었던 동료 직원에게 직접 물어서 OOO이 있는 소재지를 알 수 있었고, 동 소재지로 반송된 우편물을 다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마저도 반송되어 결국 교부송달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였으나 고지서 등 우편물 적법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나중에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을 재차 우편발송하였는데 수령하였다). 이는 처분청의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일 뿐이지 청구법인을 괴롭히거나 압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억울한 사정(OOO과의 분쟁)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억울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외면한 사실은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과세는 기한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제2조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60-0…2)에서는 법인세 신고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의 연장은 최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4~5개월의 법인세 자료해명 및 자료 구비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점,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 일실의 우려를 방치하면서까지 청구법인에게 자료 구비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기가 불가능한 점, 처분청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에게 계속적인 과세유예 또는 과세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법적 근거 및 타당한 사유는 없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이 건 부과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①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OOO는 ‘바로세움3차’와 관련하여 OOO과 현재까지 분쟁하고 있음이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없었고, 청구법인의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소명안내문을 보낸 후 청구법인이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기한후신고를 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진행과정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12.10.10.까지 OOO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업무를 진행하던 중 분쟁 상대방인 OOO과 OOO의 강제적인 명도로 인해 해당 장소에서 쫓겨나 업무서류 및 세무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명도 관련한 증빙자료(2011.12.5.자 OOO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상태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과 OOO 모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 이후에는 국세와 관련한 신고내역은 없다. <표3> 사업자등록 상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17.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인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한후신고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 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