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7750 선고일 2021.11.30

처분청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5.12. 청구인에게 한 2017.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의 납부지 연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명으로, 상속인들은 2018.4.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20.부터 2019.2.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OOO (이하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 (매매계약일 2016.6.14.) 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13. 청구인에게 2017.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상속개시일(2017.10.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OOO(이하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매매계약일 2018.1.12.)으로 보아 다시 평가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2. 청구인에게 2017.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첫째 조사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통지하고 상속세 결정·고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받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내용과 같이 조사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 시가로 보는 것이 대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이므로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통지한 시가는 적법한 시가라고 보고 신뢰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었다. 셋째 정부부과세목인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 시가에 대한 조사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세를 확정하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및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 일련의 경제행위를 하였고, 넷째 조사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아파트 시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에 포함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물건이므로 이를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및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있는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보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과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 단 두 개의 물건만이 동 조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의 가액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게 되었다.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주거전용면적의 차이 요건은 충족하나, 공동주택가격 차이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이 쟁점아파트와 △OOO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반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두 배인 OOO원이나 차이가 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물건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는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매 등의 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조사 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있는 하나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불과하였으나 상속세 조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포함되게 된 시가로 보는 것이다. 반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규정을 보면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조사청이 시가로 보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는 면적, 동, 위치, 향, 확장·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서 쟁점아파트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물건으로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는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 2006년 이후 항상 쟁점아파트보다 공동주택가격이 높게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철역과 가까워 생활 편리성이 뛰어나고,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 통풍, 일조량 및 전후 조망권이 우수하며, 피상속인이 32년 동안 거주하면서 입주 당시 그대로 거주한 것과 달리 리모델링이 잘 된 물건으로 쟁점아파트와 전혀 유사하지 않은 비교우위에 있는 물건이다. 조사청조차도 상속세 조사 당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쟁점아파트보다 공동주택가격도 높고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외하였다.

(5)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대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에 따른 경험칙상 적법한 시가라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조사청조차도 상속세 조사 당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정당한 사정이 있는바,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2017.3.1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당초 조사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은 부동산평가와 관련한 부서에서 처음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에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기준시가 차이(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기준시가는 각각 OOO원, OOO원으로 다르나 차이가 5% 이내임)와 층수 차이(각각 2층과 3층임)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힘들다고 잘못 판단하고,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는바, 당초 잘못한 업무가 업무감사 결과로 확인되어 시가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면적․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유사하지도 않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대해서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지 못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것으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에도 유사하지도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규와는 다른 주장이다. (나) 한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심의의결 내용과 다른 평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은 평가기준일 6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 단서 규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2년 내의 특정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매매사례가액 전체를 상정하여 그 중 하나를 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평가심의 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시가라고 하여 불가변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는 쟁점아파트보다 공동주택가격도 높을 뿐만 아니라 동․위치․향․확장․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혀 유사하지 않은 비교우위에 있는 다른 물건으로서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를 당초 조사에서 시가로 보지 못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경험과 지식부족으로 인한 업무 잘못이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동․위치․향․확장․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나) 아래 OOO은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두 개의 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 같은 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2층과 3층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시세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만한 차별성이 없는 물건이고,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을 뿐 객관적인 시세의 차이가 있을만한 차별화된 물건이 아니다.

(4)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 등이 특정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대상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이다.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러 비교대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특정한 단일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으로 재산평가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법적인 불가변력이나 확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바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지 못하고,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다면 법규에 맞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조사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다는 상속세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심의의뢰자인 OOO청장에게 통지하는 것이지, 상속인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대다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에 따른 경험칙에 따라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주관적인 주장이다. 세무조사결과 통지에서 조사내용이 공적인 의사표현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것은 세무관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잘못된 업무가 발견되어도 이를 경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5) 청구인으로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시가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에 따른 경험칙상 적법한 시가라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조사청조차도 상속세 조사당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정당한 사정이 있는바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조사결정일 이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업무미숙에 따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지적에 따른 오류발견으로 이를 경정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조심 2009서0507, 2009.4.16.,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0.1.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OOO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2018.11.20.~2019.2.27.)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매매계약일:2016.6.14.)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심의·의결하여 그 평가결정서를 2019.2.26. 조사청에 회신하였는바,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 등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일부 증액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년 3월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7.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다른 동의 아파트인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매매계약일: 2018.1.12.)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를 충족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2.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7.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아파트가 속한 공동주택단지(OOO)는 1984.6.28. 사용승인되었고, 15개동(13층), 1,326세대, 7개 평형(103㎡, 151㎡A, 152㎡B, 179㎡A, 179㎡B, 226㎡A, 226㎡B)으로 구성되며, 쟁점아파트의 평형은 226㎡A(공급면적 226.44㎡, 전용면적 210.25.㎡)로 2~13층(216세대)에 위치한다. *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평형은 226㎡B(공급면적 226.56㎡, 전용면적 210.27.㎡)로 1층(18세대)에 위치함 (라) 쟁점아파트,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 및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일반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쟁점아파트,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 및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쟁점아파트가 속한 공동주택단지의 실거래가 현황은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가 아래 OOO과 같이 면적, 동, 위치, 향, 확장·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 청구인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9.3.6. 상속세 조기결정신청을 하였고, 2019.3.31.을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된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출하여 2019.3.29.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19.4.8.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 평가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후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한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같은 조 제3항 제1호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잘못 산정한 점,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내역이나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잘못 결정・고지한 점,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자진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2017.3.1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3.20.>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