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고 각 공사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고 각 공사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9., 2020.6.11., 2020.6.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상범이 쟁점매입처의 공사소장으로 취업한 후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인 거래를 요청하여 OOO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수락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를 팩스로 송부받아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OOO 폐업 이전부터 수행하였던 ‘OOO 유로 아일랜드 리모델링공사 중 목공사’를 폐업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면서 청구법인과 정산하였고, OOO의 일용근로자인 OOO, OOO 등이 OOO 폐업 후에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쟁점매입처 소속 직원으로서 계속 목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OOO과 쟁점매입처의 관계를 의심할 수 없었으며, OOO이 진행하는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거래 시마다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출력현황표 등을 받아 공사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상범과 쟁점매입처(OOO)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쟁점매입처의 종목이 합판, 목재 등 도소매업으로서 목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안지의 업체명을 OOO 등에서 쟁점매입처로 정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가 OOO을 공사소장으로 영입하여 목공사를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을 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관행 상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기안지의 업체명을 ‘OOO 외’, ‘OOO’, ‘OOO’이라고 기재한 후 쟁점매입처로 정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현장 직원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OOO의 이전 사업장 상호를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을 경리직원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쟁점매입처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정된 세금계산서, 대금입금내역 등을 보면 단순 착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가지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 조사 당시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받았으나 곧바로 상대방이 요청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본인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 내용 중 “상대방”은 이상범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처분청 모두 이상범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가공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한두 건 수취하거나 단기간에 수취하지, 청구법인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않는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거래 사실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고, OOO과 OOO의 관계, OOO의 관계자들이 수취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 오랫동안 거래하였던 OOO이 쟁점매입처에 취직한 후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부탁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를 확인하고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매입처의 공사소장으로 전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확인하였다고 하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쟁점세금계산서 상 업태 및 종목이 목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기안지를 작성하면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OOO”, “OOO”,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하도급업체명을 쟁점매입처로 수기 정정하였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어 OOO의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거래 상대방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의무 해태에 해당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고(심사부가 2005-570, 2006.1.16. 참조), 설령 OOO이 거래대금의 최종 귀속자이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4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래하면서 공사주체가 쟁점매입처인지 OOO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는 OOO에서 2014.1.24. 개업하였고, OOO 등으로부터 건축용 목재자재 등을 매입하여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8.7.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미등록 건설업자, 일반소비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거나 대표자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 상 부가율, 매출원가율 등을 맞추었으며, 거래처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공매출 OOO원이 확인되어 거래처 29개 업체에 대해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가공매출의 유형은 실제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공매출분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 송금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OOO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았으나 곧바로 상대방이 요청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과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이에 대해 조사청이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는 위 확인서의 첨부자료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OOO 본인과 OOO(OOO의 처형), OOO(OOO의 처남), OOO·OOO(OOO의 일용근로자), OOO(OOO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OOO와 목공사 하도급 거래를 하였고, OOO는 2015.4.21.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내역 상 OOO에 대한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증빙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 관련 거래처원장, 견적서, 공사비 지불서류, 하도급정산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거래처원장에는 2011.11.8.∼2015.4.10. OOO 목공사 등 OOO에 대한 공사비 지급내역이 계상되어 있고, 견적서, 공사비 지불서류, 하도급정산합의서에는 대학인테리어가 공사한 ‘OOO 유로 아일랜드 리모델링공사 중 목공사’의 노임에 대한 견적, 기성금 지급내역 및 정산합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매입처 관련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출역현황표, 내부 기안지, 하도급정산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거래처원장에는 2015.4.30.∼2018.2.13. ‘우즈벡 목공사’ 등 쟁점매입처에 대한 공사비 지급내역이 계상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출역현황표, 내부 기안지에는 각 공사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송금내역, 일용근로자 출역현황, 공사대금 품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도급정산합의서에는 OOO가 공사했던 ‘OOO 유로 아일랜드 리모델링공사 중 목공사’ 관련 정산합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 유로 아일랜드 리모델링공사 중 목공사’는 2013.12.13. OOO와 하도급 계약한 공사로서 OOO가 폐업하고, OOO이 쟁점매입처에 취직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탁하여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기안지의 하도급 업체명란에는 당초 “OOO”, “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던 업체명을 수기로 쟁점매입처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안지를 작성하면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도급업체명을 쟁점매입처로 수기 정정하였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현장직원들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이상범을 쟁점매입처와 혼동하여 하도급업체명을 OOO 등으로 기재하여 경리과에 제출한 것을 경리과 검토과정에서 오류정정 차원에서 수기로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를 정상업체로 판단하였고, 공사대금도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되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세금계산서 상 쟁점매입처의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합판, 목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에 OOO, OOO을 무고,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접수(현재 수사 중)하였는바, 고소장의 고소취지에는 “OOO와 OOO이 통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OOO원을 OOO과 OOO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조사청 조사 시 위 금액을 청구법인이 요청한 계좌로 보냈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OOO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년에 폐업한 OOO의 실지사업자인 OOO이 쟁점매입처의 공사소장으로 입사하였다고 하면서 목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청구법인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사청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9개 거래처에 대하여 OOO원의 가공매출을 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았으나 곧바로 상대방이 요청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과는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한 점, OOO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OOO, OOO(OOO의 처형), OOO(OOO의 처남), OOO·OOO(OOO의 일용근로자), OOO(OOO의 딸)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OOO이 청구법인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한 점, OOO가 폐업 전부터 수행하던 ‘OOO 유로 아일랜드 리모델링공사 중 목공사’를 쟁점매입처가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과 이에 대한 하도급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상범과 OOO 소속이었던 일용근로자들이 해당 공사에 투입된 점, 청구법인은 2015.4.30.∼2018.2.13. 약 3년의 장기간에 걸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였고, 각 공사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하청한 각 공사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출역현황표, 공사대금 지급 기안지를 작성해 온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OOO, OOO(OOO의 처형), OOO(OOO의 처남), OOO·OOO(OOO의 일용근로자), OOO(OOO의 딸)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는바, 해당 금액은 모두 OOO과 OOO의 관계자에게 귀속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 OOO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알지 못하는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