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송객수수료 정산자료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송객수수료 정산자료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7년 귀속 OOO원 및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매입·매출 현황 집계표, 수수료 정산내역,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원장, 금융거래자료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7년 제2기 매입금액 중 OOO원을 가공으로 부인하였으나, 그 중 OOO원(9월 거래분 OOO원 및 10월 거래분 OOO원이며, 이하 “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이 아니다. (가) (2017년 9월 거래분 관련)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OOO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면세점 쇼핑 매출 OOO원을 일으켰고, 그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일부인 OOO원을 하위여행사인 OOO등 4개 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동 금액은 실제로는 중간단계 여행사인 ㈜CCC(이하 “(주)CCC”라 하고, 다른 법인의 상호에서도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으나 OOO의 내부사정으로 하위여행사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위장거래). 청구법인은 처분청 요청에 따라 중간단계 여행사에 보관 중이던 하위여행사와의 정산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하위여행사에 대한 송객용역에 대한 정산자료 및 가이드명단 등의 세부자료는 중간단계 여행사가 관리하던 자료이므로 제출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동 금액을 가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OOO 등 4개 업체에 대한 금융조사 또는 출금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을 특정지어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업체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일치된 금액이 얼마인지, 하위여행사의 진위 등의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없었다. (나) (2017년 10월 거래분 관련) 처분청은 (주)CCC로부터의 매입 OOO원 중 OOO원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매입 OOO원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OOO 송객용역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송객용역은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OOO을 모집하는 하위여행사 등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경쟁업체에 비해 인센티브를 높게 주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면세점과 입점여행사와의 거래단계부터 시작하여 중간단계 여행사 이하 OOO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송객용역 거래는 그날그날 마다 면세점으로부터 통보되는 면세점별 수수료율 및 선급금 지급 상황 등에 따라 하위여행사의 송객용역 제공여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느 여행사 소속 OOO이 면세점 쇼핑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가 당일 몇시간 전에 결정되는 즉시성의 특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하위여행사와는 일상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인센티브 등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의 특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타업종의 정상거래시 당연히 있어야 할 계약서가 사전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청구법인인 입점여행사에는 보관되지도 않는 중간여행사 이하 하위여행사와의 약정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전, 사후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독촉하였고, 이에 지연 제출되거나 원시자료로 제출된 근거서류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사실과 다르다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위여행사의 선급금 정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 증빙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단지 정산내역이 엑셀자료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당월분 면세점 매출과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부인하였다. 업계 관행상 OOO 송객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위여행사에 내려줄 지급수수료의 일부를 선급해 주고 후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초기 사무실, 종업원 등 사업환경을 언급하며 거래 전반이 허위인 것처럼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의 과세내용(가공매출 0%, 가공매입 12.25%)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송금하여 준 거래처의 금융자료를 각각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금이 다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이해관계인에게 지급되거나 현금성으로 출금되어 그에 상응하는 자금이 청구법인 등으로 귀속되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18년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이하 “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이것 그렇치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이 중간단계 여행사 지위에서 거래한 증빙으로 거래처 원장, 금융 거래내역, 수수료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금융거래 조사 없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가공거래를 통한 법인자금을 인출하지도 않았고 인출할 이유도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면세점 송객용역업을 개시할 때에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주주 4명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9.12.31. 현재에도 OOO원이 여전히 채무잔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주주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법인의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주주별로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데, 세법이나 형사법상 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가공거래 형식을 빌어 허위업체에 송금 후 다시 찾아왔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둘째, 설령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면세점 송객용역을 제공한 중간단계 여행사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가공으로 본 매출대금의 반환이나 매입대금의 환수 등 관련 대금의 귀속이 금융거래 조사내용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 또한, 가공매입액 중 1월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은 2017년에 (주)CCC가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9월 거래 미지급분 OOO원, 12월 거래분 OOO원)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OOO)에게 지급해야 할 송객수수료(OOO원)를 (주)CCC가 선지급한 것으로서, 단지 그 지급에 대한 청구만 지연된 것이므로 가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①금액은 실제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매입금액이다. (가) (주)CCC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첫째 청구법인과 ‘송객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송객용역을 위해 주고받은 가이드 명단 등의 내역이 있어야 하며, 셋째 수시로 수수료율이 변동되므로 지급 받을 수수료와 지급할 수수료에 대한 사전합의나 정산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증 제2호,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공문),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업체별 수수료율 산정근거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수수료 협상 관련서류, 가이드 명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월별 송객수수료 지급내역 및 수수료 산정근거 제출요구에 대하여 2019.5.3. 및 2019.9.19. 2차례에 걸쳐 정산서와 세부내역(엑셀자료)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처음 제출한 소명자료와 두번째 제출한 소명자료를 비교해보면 모객행위를 담당한 매입거래처가 다르고, 거래처별 수수료 지급내역 및 수수료율이 서로 상이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엑셀로 된 정산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별 수수료율 산정근거와 수수료 협상 관련서류 등 구제척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카톡 캡처자료 역시 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하였고 이 또한 거래상대방을 식별할 수 없고 거래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엑셀자료로 작성된 정산서와 매입내역은 신뢰할 수 없고,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거래전에 송객용역계약서 작성 및 수수료율 산정근거와 수수료 협의내역 등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2017년 9월 거래 관련) 청구법인과 (주)CCC는 2017.10.1. 최초로 ‘송객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송객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7년 9월에 송객용역을 대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조사시, 2017년 9월 거래와 관련해서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도 매입처별 정산내역과 가이드 명세 등 구체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조사가 종결될 무렵 실제로는 모두 (주)CCC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주장을 하기 전에는 2017년 9월에 (주)CCC와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OOO 청구법인이 (주)CCC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OOO 등 4개 업체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주)CCC에 다시 지급하거나 정산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제 (주)CCC와 거래하였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수수료 산정근거, 수수료 협상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거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2017년 10월 거래 관련) 청구법인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송객수수료 정산업무를 거래처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여러 법인 또한 동일한 IP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O 또한 청구법인 대표 BBB은 송객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료 정산 업무를 잘 모르고, 심지어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주)CCC와 OOO의 대표인 CCC OOO 소속 경리직원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수수료 정산업무도 전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매입 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주)CCC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도 없는 OOO 관련 수수료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과 대응되는 (주)CCC 매입분 OOO원만 실제 매입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OOO원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OOO (2) 청구법인이 중간단계 여행사의 위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 쟁점
② 금액)는 형식상 끼워 넣은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거래와 관련하여 중간단계 여행사의 위치에서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상위여행사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했다면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 간에, 청구법인과 실제 모객행위를 하는 하위여행사 간에 각각 ‘송객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고, 면세점 쇼핑이 발생하기 전에 가이드명단 등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며, 수시로 수수료율이 변동되므로 지급받을 수수료와 지급할 수수료에 대한 사전 합의나 용역제공 완료 후 실제로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하였는지에 대한 정산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지출결의서 이외에는 실제 송객용역을 대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차례에 걸쳐 정산서와 세부내역(엑셀자료)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일부 하위여행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어느 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조차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즉, 어느 매출용역에 대한 상대 매입용역인지도 특정하여 밝히지 못하였다)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중간단계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거래구조인데, 청구법인은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인 손실거래를 반복하였다. 사전에 매출처가 제시하는 매출용역 수수료율에 따라 매입용역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매입처를 선정하는 중간여행사의 거래구조상,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처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차액으로 이윤을 삼는 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의 손해를 보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OOO원이 더 많았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비합리적인 거래를 계속 반복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인 용역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송객수수료 정산업무는 타회사 직원이 담당하고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인과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송객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료 정산 업무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 BBB은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OOO 소속 경리직원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료 정산업무를 전담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 CCC 대표로 있는 (주)CCC와 OOO, 그 외 매입처인 OOO 등과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정상거래라 보기 어렵다. (마) 거래는 실제 용역(송객행위)의 공급 없이 형식상 끼워 넣은 거래로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국내 면세점 등이 지급하는 송객용역 수수료는 ‘송객용역 제공’이라는 하나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실제 모객행위를 하는 사업자 또한 하나인데, 수 개의 사업자가 형식상 송객위탁 용역 계약을 반복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에 불과하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2018년 1월에 (주)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2017년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제출한 매입매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모두 2018년 1월의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① 쟁점①금액(2017년 매입 OOO원)을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OOO 송객수수료(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 (2018년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OOO 송객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 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입점여행사(상위여행사)의 위치에서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OOO을 면세점에 소개한 다음, 면세점이 OOO을 모집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면 그 일부를 수익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하위여행사에 분배하였고,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입점여행사가 아닌 중간단계 여행사의 위치에서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OOO을 상위여행사에 재차 소개하고 입점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일정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여행사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일종의 알선 용역업을 영위하였다.
(2) 언론보도자료(OOO)에 의하면,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맨위에 있는 입점여행사가 일부(0.1〜0.5%)만 갖고 밑으로 내리면, 각 단계별로 조금씩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OOO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2017년 매출 OOO원은 정상거래로, 매입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 또는 위장 매입금액으로, 2018년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 중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을 가공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면세점과의 거래) OOO 등 국내 면세점은 청구법인과 사이에 청구법인이 송객한 OOO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가액의 일정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3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송객한 OOO이 구입한 물품의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와 특별 인센티브를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국내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 산출근거(매출일과 매출액 등)와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비교한 결과, 거의 일치하나 가이드명단 및 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국내 면세점들은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에 따라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면세점들로부터 받아서 하위여행사에게 배분한 금액 또한 실제 송객용역에 의한 것이나 일부는 가공으로 확인된다. (나) (여행사와의 거래)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 간에 각각 송객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고, 송객용역을 위해 면세점 쇼핑이 발생하기 전에 가이드명단 등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며, 수시로 수수료율이 변동되므로 지급받을 수수료와 지급할 수수료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거나 용역 완료 후 실제로 이를 정산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최종 지출결의서 외에는 실제로 송객용역을 대리하였음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 대표 BBB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여행사와만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는 면세점과의 거래가 한번도 없는 업체도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일부 하위여행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어느 매출처로부터 수수료룰 받아 지급했는지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면세점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직접 국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여행사에게 송객위탁 용역을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해 BBB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직접적으로 모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들로부터 송객위탁 계약을 통해 송객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제공받은 동일한 송객용역을 다시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용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간단계 여행사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형식상 끼워 넣은 거래에 해당한다. (다) 매출 중 가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매입 중 가공 또는 위장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금액 모두 OOO 송객용역으로 인한 금액이라며, 그 일부인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매출·매입 현황 집계표(엑셀자료),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송객수수료 정산내역, 거래처 원장((주)CCC, 미지급금) 등을 제출하였다(전체 거래자료는 세무조사시 제출하였다고 함).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년 9월∼2017년 12월 기간에 (주)CCC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았고(2017년 9월 OOO원, 2017년 10월 OOO원, 2017년 11월 OOO원, 2017년 12월 OOO원), 그 중 2017년 9월 미지급 수수료 OOO원은 2017.9.28.∼2018.2.9. 기간에 걸쳐 지급하고(정산금액 OOO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CCC와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법인 대표 BBB은 조세심판관회의(2021.9.7.)에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 2차례에 걸쳐 송객수수료 정산자료 등을 메일로 보냈는데, 2차 자료는 열람(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면세점이 입점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입점여행사가 OOO의 면세점 쇼핑을 알선해 준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입점여행사는 그 중 일정 수수료만 자기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OOO을 실제로 모집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동 금액에는 OOO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송객수수료는 OOO을 모집해서 면세점에 알선하는 하나의 용역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여러 사업자가 형식상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행위까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입점여행사의 마진(margin)은 송객수수료의 0.1〜0.5% 정도로 나타나는 반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면세점 매출 OOO원에 대응되는 매입금액으로 OOO원만 인정하였고, 가공으로 본 매입금액 일부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CCC와의 거래분으로 나타나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송객수수료 정산자료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OOO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쟁점①·②금액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