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433 선고일 2021.03.17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하여 탈세내용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20.4.13.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0.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 사주 OOO이 전직 임원이었던 OOO에게 OOO 주식 OOO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자신의 아들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에 저가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0.28. 탈세제보 처리결과 무혐의 통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7.∼2017.1.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사주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OOO(청구인이 제보한 주식 OOO 중 OOO는 OOO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서 제외함)를 특수관계인인 OOO(OOO의 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법인세 등을 적출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은 2017.3.2. OOO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28. 처분청의 위 조사결과 및 OOO세무서장의 처분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7.3.31. 청구인에게 OOO이 불복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대법원이 2020.3.26. OOO의 위 불복사건에서 원고인 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63003 판결)을 하자, 처분청은 2020.4.13.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면 족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세제보에 해당한다. (가) 어떠한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면 족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OOO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이 탈세제보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거나,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탈세제보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OOO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기말재고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조심 2015서5431, 2016.4.26. 참조). 즉 탈세제보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탈세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이면 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1. OOO의 전직 임원인 OOO은 2012.11.23. OOO에 OOO 주식 OOO를 OOO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OOO회계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에 따르면 OOO 주식 1주당 평가가격은 OOO이 적정한 가격이었다.

2.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는 아래 <그림>과 같이 OOO의 사주 OOO이 OOO의 대표이사, 대주주(지분 66% 보유)이자 아들인 OOO에게 편법으로 위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OOO의 임원이었던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OOO 주식 OOO를 OOO에 저가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이다. <그림>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거래내용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증거로 ① OOO과 OOO 사이에 OOO 주식에 대하여 현저히 저가로 양수도가 이루어진 사실(OOO회계법인 작성 OOO주식 평가자료 첨부), ② OOO의 위임을 받아 명의수탁된 OOO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명의신탁자인 OOO의 방해로 인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OOO에 저가로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사실, ③ OOO이 OOO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 ④ OOO이 OOO에게 주주총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⑤ OOO이 주식 취득 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 ⑥ OOO 재무담당 상무인 OOO이 청구인에게 OOO이 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말한 사실 등을 제보하였다.

4.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OOO과 OOO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OOO이 OOO 주식 OOO의 매도를 동서지간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12.31.기준으로 OOO회계법인에 주식 평가를 의뢰한 결과 OOO 주식 1주당 가치가 OOO이라는 의견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은 OOO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매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과 동서지간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탈세제보를 하게 된 것이다. (다) 이와 같은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OOO에 대한 법인세 등을 적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1. 과세관청은 수 많은 주식거래 중 특정 거래가 저가 거래인지 찾아내는 일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저가 거래인 사실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자료, 실질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사실 등을 모두 제보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① 탈세 거래를 특정하고, ② 세무조사 시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실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③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비상장주식 평가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OOO과 OOO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하면서 OOO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제보하였고, 이는 OOO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OOO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① OOO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개최일에 OOO은 중국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OOO은 OOO이 OOO에게 해당 주식을 OOO에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③ 쟁점거래와 같이 저가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의 평가자료는 OOO의 법인세, OOO의 증여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처분청 조사4국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실제보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확인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경위(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조사하게 된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활용하여 쟁점거래를 조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에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OOO에 대한 법인세 등이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과하고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1. OOO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2013년경 실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2016년경 실시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그러나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OOO지방법원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외에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OOO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 내용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결국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처분청의 세무조사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OOO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교차조사이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과정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활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처분청은 OOO 및 OOO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다른 경위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OOO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면 그 당시 활용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따라 직접 금융조사 및 대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참조), ②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탈세제보 내용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즉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참조)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명의신탁 사실 및 저가양도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서류 및 주식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등 차명주식을 통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양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중 법인설립시부터 주주들의 주식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퇴직한 임원 등 개별주주에 대한 대인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 명의의 OOO 주식 OOO에 대하여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OOO을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였고, 처분청은 끈질긴 문답 과정과 치밀한 금융조사 끝에 사주 OOO로부터 본인이 가족 및 전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받아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등은 OOO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탈세제보가 사실제보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은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가 아닌 당시 조사와 관련된 탈세제보로서 제보사실을 인정한다는 담당팀장의 유선상 발언이었으며, 추후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7.10. OOO지방국세청장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탈세제보를 하였다.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중 발췌>

(2)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에 첨부자료로 OOO 주식 평가조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식 평가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2011.12.31.로 하여 평가한 OOO의 1주당 가액은 OOO임. (나) 위임장: OOO 주식 매도인인 OOO은 2012.4.13. 청구인에게 OOO 주식 OOO에 대한 주주권한 행사와 매각과정에 관한 일체의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함.

(3) 청구인은 2013.7.12. OOO지방국세청장에 기 제출한 자료를 보충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제보내용 보충 자료>

(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0.2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통지 내용 중 발췌>

(5) 처분청 조사와 관련하여 2017.3.27.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중간회신(2017.3.31.) 및 처리결과회신(2020.4.9.)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중간회신 내용 중 발췌>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통지 내용 중 발췌>

(6)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제보내용 그대로 이루어졌고, 2013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서OOO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지방법원 판결 내용 중 발췌>

(7) 청구인은 처분청 팀장 등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 중 발췌>

(8)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명의신탁 사실 및 저가양도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등 차명주식을 통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양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에 탈세제보시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OOO의 대리인으로서 쟁점거래의 거래 당사자, 거래일자, 거래가격 등을 특정하여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OOO의 주식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OOO의 재무상태표, OOO 주식의 평가 가액, OOO 주식가격 협상 과정과 OOO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내용, 대리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하였는바, ①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하여 탈세내용을 제보한 것인 점, ② 쟁점거래 와 관련된 OOO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8구합22259 판결서에서 인정된 내용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수(OOO)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인의 제보 내용대로 과세를 하였고, 위 과세처분은 대법원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 평가자료, OOO 측과의 협상내용 등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단순히 탈세 의혹이 있는 거래가 아니라 실제 탈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계약서나 계좌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은 거래 당사자의 진술 증거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쟁점거래의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확보한 진술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탈세혐의자의 인정진술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처분청 조사관 역시 청구인에게 커피숍에서 OOO 측과 협상한 내용이 조사과정에 도움이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