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투자계약은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라 OOO와 OOO간의 투자계약이므로 쟁점투자계약상 명의일 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계약에서 인장이 제일 중요하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회사가 계약을 한다면 회사 인장을 날인하고, 결코 개인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계약을 하면 개인 인장을 날인하고, 절대로 회사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쟁점투자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 이름 옆에 OOO의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청구인이 이름 앞에 대표이사라고 명기하지 않은 실수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날인한 인장은 OOO 대표이사 인감이어서, 법적으로도 쟁점계약의 당사자는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투자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2007년 투자금을 송금받는 즉시 ‘갑’의 주식 중 10%를 OOO에게 양도한다.”, 제2항에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금 전액을 송금 받는 즉시 ‘갑’의 주식 중 20%를 추가로 양도하며, 불이행시에는 OOO의 투자금에 대하여 배상키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OOO의 2007.10.29 당시 자본금은 OOO이었고,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OOO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개인)이었다면, 청구인은 OOO 주식OOO를 양도하면 되는데, OOO 발행주식의 10%인 OOO가 OOO에 양도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의 부 OOO은 OOO로부터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OOO의 주주들에게 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주 OOO은 OOO의 투자유치를 승인하면서, 투자유치가 성사되면 자신도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투자금 OOO를 송금받는 즉시 OOO에 양도할 주식 OOO를 자신의 소유주식 OOO 중에서 내놓겠다고 하였으며, OOO과의 쟁점계약이 성사되어 2007년 11월 OOO로부터 첫 투자금 OOO가 OOO로 입금되자, OOO은 주주총회에서 공약한대로 그의 소유주식 OOO를 OOO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투자금을 위약금(배상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가) OOO이 2007년 쟁점투자계약을 한 것은 내용증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OOO의 Rg2 사업이 중국과 상당 부분 협의가 되었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대해 한국에 특허를 냈고, OOO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서 최소 3~4년이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거액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Rg2 사업이 성공하면, OOO 이익의 30% 배당을 받게 되고, 쟁점투자계약을 통해 취득한 OOO 주식을 매도할 경우 큰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나) 쟁점투자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OOO이 2013년까지 투자금 전액OOO을 송금하면 청구인은 즉시 OOO에 OOO 주식 20%를 추가로 양도하고, 불이행시는(양도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OOO에 투자금을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배상규정을 삽입한 것은 OOO의 Rg2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청구인이 OOO에 OOO 주식을 양도할 2013년에 OOO 주식 30%의 평가액이 OOO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나 주식 양도를 고민할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인과 OOO은 투자한 금액을 배상OOO하기만 하면 주식을 양수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던 것이다. (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OOO의 Rg2 사업이 난항의 길을 걷게 되어 청구인은 OOO로부터 채근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2011년 4월초에 2011년 연말까지 대량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구축 완료하여서 상용화시키겠고, 2012년부터 수익이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다짐을 하였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아 OOO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약속이 어긋나자 2012.4.18 쟁점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쟁점투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수많은 대화와 협상을 하였으며, 오랜 협상 끝에 2012.12.20 청구인과 OOO은 쌍방 간에 큰 손실을 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OOO은 쟁점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OOO이 2007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OOO를 청구인이 OOO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쟁점투자계약은 보통의 주식매매계약과 많이 다르다. 보통의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주식매도 즉시 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소유하지만, 쟁점투자계약은 주식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OOO의 Rg2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특별한 주식매매계약이다. 그래서 OOO은 주식매매대금을 OOO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시켜서 주식매매대금이 OOO의 Rg2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OOO의 투자금(주식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소유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OOO의 Rg2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의무까지 부여된 주식매매계약이다. 청구인은 OOO의 투자금(주식매매대금)을 지에스지의 Rg2 사업 추진비용으로 100%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OOO도 인정하였기에 2012.12.20. 쌍방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투자금이 OOO에 입금되어 사업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하나, 쟁점투자금은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주식양도가 수반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OOO에 귀속되는 투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투자계약 해지로 인해 쟁점투자금에 대한 이익이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됨은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에서는 이치에 맞지만, 쟁점투자계약과 같은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동 의견대로라면, OOO이 OOO에 입금한 쟁점투자금은 법적으로는 청구인의 주식매매대금이 되는바, OOO 장부에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고, OOO이 보낸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낸 차입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을 채권(대여금)을 보유하는 것이 되는데, OOO이 OOO 계좌로 보낸 쟁점투자금이 청구인의 채권(대여금)이라고 하지만, 돈에 꼬리표를 달아보면 청구인은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쟁점투자금의 일부라도 OOO에서 수령하여 소유하거나, OOO Rg2 사업이 조금이라도 성공하여 작지만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이 쟁점투자계약을 해지하여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가정하면, 반환 의무가 없어진 쟁점투자금을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청구인에게 귀속된 돈은 한 푼도 없어서 청구인에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에 상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살펴보면, 쟁점투자계약은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매매거래로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의 해지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의 몰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사용한 몰수금에 대해 법규정을 살펴보면, 몰수는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하거나,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투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OOO의 투자금을 몰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쟁점투자금을 몰수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이라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위약금(배상금)은 계약이 해지되게 한 원인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Rg2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OOO에 한 약속과 다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OOO이 투자를 중단하고 쟁점계약이 해지되게 하였으므로 오히려 배상금 을 지급해야 하는 쪽은 청구인이다. (아) 결론적으로 이 건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와 대주주로 있는 OOO가 OOO로부터 쟁점투자금을 받아서, Rg2 사업을 약속한 대로 잘 추진하여 2012년부터 수익을 내는 단계에 이르렀더라면, OOO이 투자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청구인이 2011년 4월 초 OOO과 ‘2011년 연말까지는 대량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구축 완료하여 상용화시키고, 2012년부터 이익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OOO은 청구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투자계약 해지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투자계약의 해지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배상받거나 몰수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을 몰수금(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는 OOO인바,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0년 2월 OOO 섬유디자인과를 졸업하고, 2005년 2월 OOO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2007.11.14.부터 2015.4.15.까지 OOO에 소재한 OOO에 근무하였다. OOO은 OOO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구인을 2003.11.28.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으나, 청구인은 OOO의 경영 또는 업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을 뿐이고, OOO이 대표이사로서 OOO를 실제로 경영하고 업무를 집행하였다. 인삼사포닌 Rg2의 추출방법 및 그 추출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내고, 특허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며, 그 사업 계획을 OOO에 설명하고 설득하여 OOO 달러나 되는 거액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청구인처럼 그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OOO이 모든 업무를 집행하였다. (나) 인삼사포닌 Rg2의 추출방법 및 그 추출방법을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과 그 용도에 대하여, 특허 소유자인 중국의 OOO의 대표 OOO과 OOO 대표이사 청구인은 2004.11.24. ‘특허 기술사용과 실시독점 총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는데, 동 계약서 3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시면 청구인이 서명을 했으나, 실제로 서명을 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이는 청구인과 OOO의 필적을 비교하면 확인된다. 또한, OOO은 2007.4.6. 청구인 명의로 한국 특허청에 ‘인삼 사포닌 Rg2의 추출방법 및 그 추출방법을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과 용도’라는 특허등록출원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의 쟁점투자계약 당사자는 청구인이고, 쟁점투자금은 청구인의 몰수금(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투자계약은 주식매매계약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의 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의 몰수금(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투자계약은 당초부터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몰수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투자계약은 OOO의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인이 OOO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거래로 보일 뿐 OOO와의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2) 쟁점투자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OOO은 쟁점투자계약에 따른 원금과 수익을 배당 또는 주식의 양도 방법외 다른 수단으로 회수할 수 없는바,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OOO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청구인의 몰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OOO은 쟁점투자금을 ‘출자금’으로 장부에 기장하여 관리하고 있고, 2012년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도 ‘주식매매대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이 OOO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쟁점투자금을 자본금증가(유상증자)나 부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5) 쟁점투자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쟁점투자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투자금의 배상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며, 계약상대방인 OOO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그 수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발송하였음이 명백하다. 6) 쟁점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라 작성된 쟁점합의서의 당사자도 청구인과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투자계약 당시부터 해제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속하여 청구인이었고,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이 포기한 쟁점투자금의 귀속자 또한 청구인이다. 7) OOO은 2019.12.24. 청구인이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하여 내린 결정은 당사가 OOO에 송금한 미화 OOO는 청구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OOO에 출자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함으로써, OOO는 OOO이 출자한 피투자회사일 뿐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였는바, 쟁점투자계약은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매매계약임을 재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쟁점투자금의 귀속자도 OOO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7.11.14.부터 2015.4.15.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2003.11.28.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경영은 중국에서 인삼사포닌 특허권의 기술사용과 실시독점 총대리계약을 체결한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몰수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OOO의 실제 경영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특허 기술사용과 실시독점 총대리계약서’의 서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출원한 특허권의 출원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투자계약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쟁점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당연히 청구인이 쟁점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겠지만,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오히려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OOO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쟁점투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투자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획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은 사법상 이루어진 쟁점투자계약과 행위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 행위를 반증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달리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이 OOO에 입금된 사실관계를 쟁점투자계약을 통해 추정하면, 청구인의 계약상 법률상 거래형태는 청구인이 쟁점투자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투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OOO에 재투자한 것으로 추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재투자 행위가 결과적으로 디스에스지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일견 청구인의 수익 창출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함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이 건 재투자 행위로 거래당시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쟁점투자계약의 원천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특허권은 청구인이 국내에 직접 출원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하면서 타인자본을 확보하여 본인의 명의로 추가로 투자함에 따라 그 사업이 성공에 이르게 된다면 특허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보상과 보유한 지분가치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이 건의 거래형태는 청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전의 반환의무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면제된 사실을 하나의 행위로 보거나 두 거래의 결과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이 없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투자계약이 OOO와 OOO간의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쟁점투자계약의 당사자가 OOO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심판청구 심리 진행 중 다시 쟁점투자계약이 실제로는 OOO이 OOO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추가 주장을 하는 등 편의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투자계약이 OOO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면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당초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만약 쟁점투자계약이 OOO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맞는다면 이면계약 내용이 이행되었을 때 OOO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제세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