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배우자)은 2017. 3.30. 쟁점아파트를 OOO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9.4.11. 그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지분 4분의 1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9.7.25. 동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2020.2.25.)에 따라 비교아파트의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 으로 산정하여 2020.5.18. 청구인에게 2019.4.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비교아파트는 평가기준일(증여일 2019.4.11.) 전 2년 이내인 2018.3.8. 쟁점거래가액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내에 있는 아파트로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4.3%)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 조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2019.4.11.) 전 2년 이내 같은 동 내에 총 4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의 평면도면 및 테라스 등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와 달리 테라스 등이 존재하므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에 50평 규모의 테라스 등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비교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8. 3.8.)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244.32㎡), 위치(단독동), 용도(주거용) 등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결정(2020.2.25.)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조회)에 의하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