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AAA 계좌의 거래금액이 쟁점사업장 사업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AAA 계좌의 거래금액이 쟁점사업장 사업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20.7.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이 건 처분은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OOO1(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상스키 등 오락서비스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제7조(과세 관할)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사업장의 과세관할인 OOO세무서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조사하여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가 아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OOO이므로 청구인이 OOO에서 수상레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8.9.4. OOO 소재의 이모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는 2019.8.31.까지는 OOO였고, 그 이후는 OOO이다. 조사청은 근거 없이 청구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를 OOO로 보고 조사관할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소 이전한 OOO는 이모인 OOO가 전세로 얻은 아파트 주소지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모가 사는 전세아파트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도 실제 거주지는 OOO였고 이곳에서 사업을 관리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를 사업의 실지 관리지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관할 조정신청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는 관할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사업장의 사업형태와 수입금액의 발생 및 입금 방법, 에이전시와 수익분배 방법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수상레저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수상레저 등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수상레저 사업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 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그 어떠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직 청구인의 확인서 OOO로 공급가액 약 OOO억의 매출누락을 확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장기간(OOO) 세무조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자료로서 신빙성이 낮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며,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가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하고 제출한 수상레저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수상레저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1.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하여 시설물구입비용과 관리인 OOO에게 운영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있으나, 수상레저 수입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없다. 즉 수상레저 수입금액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1건도 그 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것이다. 조사청 의견과 같이 1년 6개월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가 없었다.
2.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에 OOO명이 입금한 OOO건,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위 입금자들이 수상오락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다. 조사청은 위 입금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담당조사관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입금액 발생은 에이전시(대리점)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에이전시 수수료를 제하고 OOO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OOO의 입급통장과 에이전시의 계좌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 담당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수상레저와 관련된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4. 수상레저 수입금액이 OOO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와 계좌에 기록된 내용을 조사해 보면 조사청이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판단한 금액이 수상레저 사업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상레저 누락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면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입금된 내역에 대한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6. 수상레저 수입금액 누락액과 쟁점사업장의 의류 등 전자상거래 매출누락금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을 잘못하였다.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므로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조사청은 2020.2.12.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 사무관할을 OOO지방국세청(OOO세무서)에서 조사청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관할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가)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관할은 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세무서이지만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이다. 이에 조사청은 국세청의 조사관할 조정승인을 받아 OOO지방국세청(OOO세무서)에서 조사청으로 관할을 조정한 후 조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할을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OOO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수상스포츠관련 매입비용의 지출 및 수상스포츠관련 수입금액의 입금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업무 총괄 장소는 쟁점사업장이다. 그러므로 관할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수상레저 누락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본인 계좌 입금액이 수상오락서비스 매출 입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매출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업 개시 당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가액 OOO원 중 OOO원이 보트구입비용이며 나머지 매입도 수상오락서비스관련 매입이고 다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청구인은 2018.8.30. 타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신고소득은 2017∼2018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에 불과한 점, ④ 조사청은 조사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입금사유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공급대가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⑤ 조사청 담당자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된 이후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유에 대해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⑥ 청구인 계좌에 2018.3.19.∼2019.4.25. 기간 동안 OOO명이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청구인의 수상보트 및 수상레저시설대여업과 관련된 매출로 보여진다. (다) 조사청은 2018.3.8.∼2019.4.25. 기간 동안 청구인 계좌와 차명혐의가 있는 OOO의 계좌(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계좌들)에 입금된 총 OOO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라) OOO은 OOO에서 OOO 스키강습 OOO스쿨(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신고한 수입금액 OOO원)과 OOO 렌탈샵(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신고한 수입금액OOO원)을 운영하였으며, OOO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취득자금을 이체한 적도 없다. (마) 쟁점사업장의 매입신고내용 및 청구인 개인계좌와 쟁점사업장의 계좌 입·출금내역,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부동산 취득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상레저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 관련 잘못된 점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8.3.21.개업하여 2019.9.5. 폐업하였으며,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사업장 소재지(OOO)에 사업장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종업원이며, OOO 명의로 등록된 OOO 소재지의 상호 OOO(등록번호: 4-26-00*)을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임차인) 명의로 2019.1.1. 체결된 OOO 소재지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19.1.1.∼2022.1.1.)와 OOO 명의로 등록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OOO은 2019.3.14. 개업하였고, 사업종목은 수상레저용품, 식품, 잡화이다. 또한 청구인은 항공사진에서 OOO사업장이 ‘OOO’로 표기되는 점을 근거로 두 사업장이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른 주소지 변경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 변경 내역 (다)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사업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세목별(부가가치세)조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2019년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2020.2.12. 국세청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조사관할을 OOO지방국세청(OOO세무서)에서 조사청(OOO지방국세청)으로 관할조정 승인을 받았다(국세청 공문, 조사기획과-48, 2020.2.12.).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다)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에 2018.3.19.∼2019.4.25. 기간 동안 OOO명이 입금한OOO건,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계좌 거래내역의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일부) (단위: 원) 위 <표4>에서 OOO은 2018.4.3. 및 2018.4.4., OOO는 2018.4.3., 2018.4.4., 2018.4.6. 입금하는 등 한 명의 입금자가 청구인 계좌에 여러 차례 입금한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0년 4월경 조사청에 아래 <표5>와 같이 공급대가 OOO원의 수상오락서비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5> 확인서 상의 매출누락 내역 (단위: 백만원) (마) 조사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OOO원의 구체적인 입금사유 및 사업소득여부에 대한 소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 신청(2020.2.11∼2020.3.14, 2020.3.15.∼2020.4.4.)을 받아들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는 2020.5.11.∼2020.5.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와 쟁점사업장 계좌에 개인명의(OOO)로 입금된 금액OOO원의 구체적인 입금사유에 대해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자료를 미제출하였다고 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년 12월경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내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OOO원, 201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OOO원,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OOO원이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 중 일부(예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일부) (단위: 원) (자) 청구인은 OOO직원인 OOO의 계좌를 이용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상레저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며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년 입금액은OOO원, 2019년 입금액은 OOO원이며, 거래기록사항에OOO으로 기록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사업장의 과세관할인 OOO세무서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조사청(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할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어 각각의 과세관할이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2019년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2020.2.12. 국세청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조사관할을 OOO지방국세청(OOO세무서)에서 조사청으로 관할조정을 승인받은 것이 국세청 공문(조사기획과-48, 2020.2.12.)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OOO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종업원인 OOO 명의로 OOO사업장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수상레저사업의 매출이OOO사업장의 매출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각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대가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수상레저사업 이외에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의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판단하였으나, 제시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만으로 실제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입금자 및 출금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수상레저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해당 계좌의 거래금액이 쟁점사업장 사업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계좌의 거래금액이 쟁점사업장 사업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4)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