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쟁점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쟁점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0.5.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12.12.1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3.2.28.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늦어도 2013.3.1.부터 7년 이내인 2020.2.28.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쟁점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20.5.11.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쟁점과세처분은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이루어져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자체를 박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서 ‘세무서장이 100만원 이상의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이 명문 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인정해 준 권리이고, 과세예고통지를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 과세예고통지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이루어진 쟁점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라는 말 자체가 과세처분에 앞서 하는 것임은 명백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도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처분에 앞서) ‘미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처분과 동시에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과세예고통지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다) 처분청은 국세부과체척기간 만료일(2020.5.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0.5.11. 과세예고통지와 쟁점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8년 4월경 AAA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판단된 청구인에게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때(2018년 4월경)로부터 무려 2년이 경과한 2020.5.11.이 되어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쟁점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만약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때로부터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20.5.11.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므로 쟁점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AAA이다. (가) 청구인, AAA, BBB 및 CCC은 2010년 8월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방 9개짜리 원룸텔로 공사한 다음 임대를 통해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고, 나중에는 이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올려 그 차익을 투자비율에 상응하여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때 청구인과 AAA는 한 팀으로 취급하여, ‘청구인․AAA’, ‘BBB’ 및 ‘CCC’이 투자 비용을 각 1/3씩 분담하고, 수익금도 각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 AAA, BBB 및 CCC은 2011년 12월경(혹은 2012년 1월경)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AAA 1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산합의를 하였고 청구인과 AAA는 해당 합의에 따라 2012.1.27.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AAA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자(형식적․실질적 소유권자)가 되었으며, AAA는 이후 2012.2.24.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본인 명의 OOO 계좌로 수령하고 경매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BBB 및 CCC에 대한 투자수익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매) 당시 실제 소유자는 AAA이다. (다) 설령, 청산합의를 통해 AAA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 AAA, BBB 및 CCC이 공동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그 가치를 증가시킨 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그러한 사실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자 중 일부인 CCC 및 BBB가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인과 AAA를 고소한 것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2021.2.25. 청구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유서 등에서 나타나므로 적어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AAA, BBB, CCC 4명의 공동소유(지분 비율 청구인 1/6 지분, AAA 1/6 지분, CCC 2/6 지분, BBB 2/6 지분)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청은 가산세 산정의 기산점을 2013.3.1.로 잡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그 이후의 날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는 모순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 산정 역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5.8. 과세예고통지 없이 발송(2020.5.6.)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처분청에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이 방문한 날(2020.5.1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보완을 하였다고 설명하며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쟁점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5.31.로 처분일(2020.5.11.) 기준으로 20일 남은 상황이어서 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과세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해 버린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과세예고통지를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고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고지서를 교부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그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쟁점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과 AA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은 같은 해 경매 낙찰금액 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원보다 훨씬 낮고 그 대금지급도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 당일 일시불 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당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로 보아 해당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CCC 및 BBB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판결문(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AAA가 청구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AAA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도 경매절차를 이용한 처분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도 청구인이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청구인과 AAA가 함께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판결은 2012.12.11. 쟁점부동산 매각시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가액배상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쟁점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본 것이므로 청산합의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AAA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부동산이 AAA의 단독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6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독 소유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판결문 본문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OOO 양도소득세 취소)에서 ‘실질사업자 청구인 등을 제외한 BBB, CCC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공동출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이며 청구인 단독등기, 경매취득, 담보금 대출, 리모델링공사, 전․월세 임대차계약, 가장 근저당설정, 경매절차진행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관리하고 처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도 ‘OOO’(OOO, 서비스업/고시원)라는 상호로 개업일(2011.2.22.)부터 폐업일(2013.3.29.) 까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BBB 및 OOO 등은 투자금 출자 관계에 불과하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과세처분 관련 가산세 OOO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OOO원과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산세 산정의 기산점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3.6.1.로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산정은 정당하다.
① 쟁점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가산세 산정의 정당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4)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 처분청의 과세 관련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조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0.10.28. 경매(감정가 OOO원, 낙찰가 OOO원)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2012.1.27. 매매(OOO원)를 원인으로 AAA에게, 2012.12.11. 경매(감정가 OOO원, 낙찰가 OOO원)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서장은 청구인과 AAA가 쟁점부동산을 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5.3.5. 2012.1.27.자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결정을, 2012.12.11.자 양도에 대하여는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AAA는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CCC․BBB(원고들)가 청구인․DDD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쟁점판결문(OOO 판결)을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OOO)을 제기하였는바, 제출된 쟁점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문 주요 내용> OOO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쟁점판결문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한 점,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 시 같은 해 경매 낙찰금액인 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원보다 훨씬 낮은 OOO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전액 지불된 점으로 보아 AAA와 청구인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2.3.20. 양도(임의경매) 당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8.3.19. OOO서장에 A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다. (마) OOO서장은 이에 AAA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2018.4.12. 해당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과세자료 파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5.6. 과세예고통지 없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5.8. 이를 수령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5.11. 위 2020.5.8.자 결정․고지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방문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기산일을 2013.6.1.로 하여 계산된 가산세 OOO원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AA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매매대금 OOO원을 2012.1.27. 일시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하여 청구인(매도인)과 AAA(매수인) 간에 작성(2012.1.27.)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나) 임대인을 AAA 등으로 하여 임차인 간에 작성(2011.7.8. 및 2012.2.24.)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2.2.24.자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보증금 이체 계좌로 AAA 명의 계좌 기재) (다) 채무자 AAA가 채권자 EEE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2010년 제OOO호 인증) (라) 청구인, AAA, BBB 및 CCC이 2011년 12월경(혹은 2012년 1월경) 청산합의한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요약 (마) 채권자 CCC 및 BBB는 2010.12.24. 채무자 AAA에게 각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이를 2013.3.31.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12년 제OOO호) (바) AAA(2012.2.29.) 및 FFF(2020.10.20.)이 각 작성한 각서 (사) BBB 및 CCC이 청구인과 AAA를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 및 OOO서장의 피의자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고소인이 피해가 회복되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 기재)
(3) 처분청은 과세자료 생성(2018년 4월) 후 2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2020년 5월)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잦은 주소지 변동으로 인해 과세가 지연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이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 등의 다음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후단에서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 등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는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에 해당하고 예정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13.5.31.)의 다음 날인 2013.6.1.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8년 4월에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장기간(2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0년 5월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없이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쟁점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쟁점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④는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