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413 선고일 2021.12.28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0.5.6. 청구인 AAA에게 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0.5.27. 청구인 BBB 에게 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이 OOO과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부사이인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가방․의류 도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고, 2003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OOO 등 5개 업체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이다.
  • 나. OOO서장(이하 “제①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2.부터 2018.3.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미신고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하면서, 이 중 청구인들의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합쳐서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이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 OOO원을 각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 소재지 관할 OOO서장(이하 “제②조사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제②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2015년 기간 동안 쟁점①ㆍ②매입처의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각각 OOO원으로 확정한 후 위 과세자료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OOO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최종 과세자료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거로 필요경비 부인액을 청구인별로 안분하여 2020.5.6. 청구인 AAA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2020.5.27. 청구인 BBB 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에서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제①조사청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 월별 결제정산서, 거래명세서, 입고내역 자료, 출고증 및 출고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를 직접 만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는바, 제①조사청은 이를 모두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원의 부외경비를 인정하였다. 제①조사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들의 부외경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제②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출누락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안내문을 보냈고, 쟁점매입처들의 소명내용을 확인한 후 매출누락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당초 제①조사청이 인정한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그러나 제①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금융거래내역, 각종 증빙자료, 거래처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부외경비를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부외경비를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를 통보하여 청구인들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한 부외경비를 종국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신뢰하였다. 처분청은 부외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이미 제①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부외경비를 인정받은 것이고, 오히려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이미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원가를 재차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증빙이 허위라는 등의 증거를 들어야 하나, 그러한 종류의 증거제출 없이 막연히 쟁점매입처들이 제①조사청이 확정한 부외경비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할 뿐이다. 쟁점매입처들은 자신들이 매출누락(청구인들의 부외경비)을 전부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어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이와 같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단순한 확인만으로 과세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된 부외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당초 제①조사청이 조사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비율을 반대로 적용하여 잘못된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부인액을 안분하였다. 당초 제①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부외경비를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장인 OOO(AAA)와 OOO(BBB)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AAA 30%, BBB 70%의 비율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부인된 부외경비인 쟁점금액을 당초 제①조사청이 안분한 비율(30:70)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지 않고 그 비율을 반대로 적용하였다.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제①조사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부외경비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기준 하에 AAA에게 30%, BBB에게 70%의 비율로 안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필요경비를 재차 부인함에 있어 당초 적용했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정반대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BBB에게는 부인해야할 필요경비보다 과소한 금액을 부인하였고 AAA에게는 부인해야할 필요경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인한 결과가 발생하여 AAA는 과다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에게 잘못된 비율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금액은 BBB의 소득에서 부인해야할 금액이므로 AAA에게 과다하게 부과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한 경우가 아닌 한 경정세액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①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제와 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처분과 모순되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④) 처분청이 제①조사청의 경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당초 제①조사청의 조사를 통해 경정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다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경정한 경우 청구인들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쟁점 사건(조심 2019부2116, 2020.2.3.)에 있어 일관되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하므로 제①조사청 경정일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에서 제①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하여 인정한 부외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제①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을 포함한 거래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당초 2014∼2015년 기간 동안 쟁점①ㆍ②매입처가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 OOO원을 각각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②조사청은 금융증빙 및 거래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을 일부 부인하면서 제①조사청이 인정한 부외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였다. 청구인들은 2014ㆍ2015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한 계좌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에게 현금 OOO원 및 계좌 OOO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현금 거래사실의 증빙으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 으나, 입금표는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이 제①조사청의 세무 조사 당시 부외경비가 아닌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 제②조사청으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및 2015년의 청구인 AAA의 소득금액은 각각 OOO원으로 경정되었고, 청구인 BBB의 소득금액은 각각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 대해 2014년은 70:30, 2015년은 63:37의 비율로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3) (쟁점③) 개인통합조사 당시 제①조사청의 조사적출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전산장부 전체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을 확인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확인서를 징취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소명한 거래명세서 및 결제정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4) (쟁점④)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조사를 통해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조사결정 당시 경정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제①조사청의 경정일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 적정하게 안분되었는지 여부

③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④ 제①조사청의 경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2003년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사업체는 개인사업체 4개(OOO)와 법인사업체 1개(주식회사 AAA)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2> 청구인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제①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제①조사청은 2018.1.22.부터 2018.3.4.까지 2013년∼2015년을 조사년도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 OOO (다) 제①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는 아래 <표4>․<표5>의 내용과 같다. <표4> 제①조사청의 청구인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단위: 천원) OOO ※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 <표5> 제①조사청의 청구인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단위: 천원) OOO ※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 (라) 청구인들은 제①조사청에 아래 <표6>․<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청구인들과의 거래에서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를 확인한 내용이라며 사실확인서(2018년 2월)를 제출하였고, 동 사실확인서에는 쟁점①ㆍ②매입처가 2014∼2015년 기간 중 확인한 거래금액은 각각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AAA에 대하여 확인한 거래금액 (단위: 천원) OOO <표7> 청구인 BBB에 대하여 확인한 거래금액 (단위: 천원) OOO (마) 제①조사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①ㆍ②매입처가 2014 ∼2015년 기간 동안 누락한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 합계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고, 이를 아래 <표9>․<표10>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제②조사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8> 제①조사청의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 인정 내역 (단위: 천원) OOO ※ 제①조사청은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①매입처가 매출 OOO원, 제②매입처가 매출 OOO원을 각각 누락한 것으로 보았음 <표9> 과세자료 통보내역(쟁점①매입처) (단위: 천원) OOO <표10> 과세자료 통보내역(쟁점②매입처) (단위: 천원) OOO (바) 제①조사청이 위 과세자료를 제②조사청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엑셀파일(필요경비추인분 관련)에 의하면, AAA와 BBB의 부외경비인정 비율이 2014년에는 30:70, 2015년에는 37:6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①조사청의 2014∼2015년 기간 중 AAA와 BBB의 매출누락 적출액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제②조사청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②조사청은 아래 <표11>과 같이 제①조사청이 통보한 <표9> 자료에서 결제정산서상 금액 오류분(OOO원)을 제하고 주-AAA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분(OOO원)을 더하여 쟁점①매입처의 2014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제①조사청이 확정한 금액(OOO원)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이라고 보았고, 아래 <표12>에서는 쟁점①매입처 대표가 2014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이라고 소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11> 제②조사청의 쟁점①매입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OOO <표12> 제①매입처 대표 소명서 OOO (아) 제②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②조사청은 아래 <표13>과 같이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결제란이 공란인 결제정산서(OOO원)를 부인하고 주-AAA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분을 더하여 쟁점②매입처의 2014 ∼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제①조사청이 확정한 금액(OOO원)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으로 보았다. <표13> 제②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OOO ※ 처분청은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기간 중 결제정산서 지급액 인정분(OOO원)에서 동 기간 중 쟁점②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신고액(OOO원)을 제한 금액인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음 (자) 제②조사청은 위와 같이 2014∼2015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액을 쟁점①매입처는 OOO원(세금계산서 신고분 OOO원+매출누락분 OOO원), 쟁점②매입처 OOO원 (세금계산서 신고분 OOO원+매출누락분 OOO원)으로 보았다.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2015년 기간 중 쟁점①매입처에게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지급 OOO원), 쟁점②매입처에게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지급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현금지급내역의 증빙자료로 현금입금증, 지출결의서, 금고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게 쟁점금액(OOO원) 보다 OOO원 많은 OOO원을 2014년에 70:30 비율인 OOO원, 2015년에 63:37 비율인 OOO원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①조사청 조사시 금융거래내역, 월별 결제정산서, 입출고내역, 지출결의서, 현금입금증, 쟁점매입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제①조사청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원의 부외경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2014∼2015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들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쟁점①매입처 OOO원, 쟁점②매입처 OOO원)이 제②조사청에서 확정한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내역(쟁점①매입처 OOO원, 쟁점②매입처 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계좌이체내역,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제출한 점, 제②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만으로 제①조사청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원가 중 쟁점금액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①조사청이 과세자료를 제②조사청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엑셀파일(필요경비추인분 관련)에 의하면,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의 부외경비 인정비율이 2014년에는 30:70, 2015년에는 37:6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①조사청의 2014∼2015년 기간 중 AAA와 BBB의 매출누락 적출액 비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 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이 OOO과 OOO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에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당초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는 쟁점①․②가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 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마. 제조업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