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410 선고일 2020.12.30

청구인은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 부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2009.10.15. 지분비율 OOO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11.12. OOO(대 561.1㎡, 그 지상의 건물 2,371.06㎡로 이하 “공동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공동임대사업장의 취득 및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한 아래 <표1>의 대출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차입금 및 이자비용 내역 (단위: 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8.부터 2020.3.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이 공동임대사업장에 출자금으로 납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OOO은 업무무관 비용이고, 그 외에 사적비용(총 OOO원 중 청구인 지분으로 안분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차입금은 공동임대사업장의 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공동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장 설립시 공동사업자간 지분을 청구인OOO%, 공동사업자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 등기시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등기 하였으며,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였다.

1. 공동임대사업장 취득과 관련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동임대사업장 취득시 자금부담 내역 (단위: 원)

2. 청 구인은 공동임대사업장의 건물을 멸실하고 2012.8.24. 지하 4층 지상 13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신축비용 부담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동임대사업장 신축시 자금부담 내역 (단위: 원) (나) 공동사업장인 OOO의 재무제표에는 아래 <표4>의 단기차입금을 자기자본과 구분하여 기장하였고, 자기자본의 규모와 차입금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산상황 및 향후 발생할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 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 <표4> 쟁점차입금 부채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또한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장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상의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 단위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혹은 단체의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필요 경비의 일차적 혹은 종국적인 법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OOO지방법원 2011.5.24. 선고 2010구합4662 판결 참조). 차입금의 이자는 그 차입금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차입금이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이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 또는 지급하였느냐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인바,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차입금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지급이자는 공동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공동채무에 해당한다. (다) 쟁점차입금은 금융기관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공동임대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대출임이 대출금원장 등 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는바, 쟁점차입금을 개인 출자금 납입을 위한 개인대출로 판단한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대출유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차입금 유형 (단위: 원) 위와 같이 OOO 대출금 원장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차입금의 대출용도는 부동산 취득 및 신축을 위한 기업시설자금 대출 및 제비용 충당을 위한 기업운전자금 대출 등 공동임대사업장의 공동채무 기업대출에 해당한다. 만약 쟁점차입금이 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일 경우라면, 대출금 원장등 은행 대출서류에는 공동사업장인 OOO이 채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이름인 OOO가 채무자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차입금 전액에 대한 대출금원장을 확인하면 차주는 ‘OOO’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즉 조사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의 개인출자금 납입을 위한 개인대출금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근거서류도 없다.

(2) 공동사업자간 지분비율대로 출자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만약 일방이 부동산등기 지분비율 또는 공동사업자간 개인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개인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 해당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는 부부 사이로 공동임대사업장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하에 각자의 지분을 OOO%와 OOO%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분 소유권보존등기시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등기를 완료하고 각자의 공동사업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였고 현재까지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최초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시 투입된 자기자본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을 납입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존재한다. 최초 공동임대사업장 취득자금 OOO원과 부대비용OOO억 등 총OOO원과 임대보증금 약OOO원을 제외한 부동산매입에 따른 순현금지출액은 약 OOO원이고, 이중 청구인 지출액은 OOO원, 공동사업자 지출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그 비율은 각각 OOO%에 해당한다. 신고된 공동사업비율인 OOO%와 비교하면, 공동임대사업장 최초 매입시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비율 대비OOO%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건물신축시 신축비용 및 부대비용등 총 OOO원 중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순현금 지출액(자기자본)OOO원에서 청구인 지출액은 OOO원, OOO 지출액은 약OOO원으로, 그 비율은 각각 OOO%이다. 신고된 공동사업비율인OOO%와 비교하면, 공동임대사업장 신축시 OOO의 자기지분비율 대비 OOO%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나) (공동사업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는 부부 사이로 각자 보유한 금융자산마다 만기일과 예금규모가 각각 다르고 부부가 상의하여 향후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신축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금융자산 중 선투입되는 금액을 결정하였고, 부동산 매입대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우선 이전한 후 이후 공동사업지분비율에 따라 투입된 자금을 상호 정산하는 것으로 하여 거래를 완료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건물신축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명도하는 비용 또는 임대보증금반환 등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을 납입하여 지불하였고, 이후에도 부부간 자금거래를 통해 각자의 지분율에 맞게 상호 납입자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비율OOO에 해당하는 출자금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가 공동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출자비율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아래 <표6>․<표7>과 같이 OOO 취득 및 신축시 대출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지분비율이OOO이 되는바, 이는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대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출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시 지분비율은OOO가 되고 신축시 지분비율은1 OOO 되어 소유지분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표6> 2009년 공동 임대사업장 취득시 출자금액 및 비율 (단위: 원) <표7> 공동임대사업장 신축공사시 출자금액 및 비율 (단위: 원) (나)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은 공동 임대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게 아니라 <별지> 기재의 계좌거래 흐름과 같이 청구인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 임대사업장 수입금액에서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임대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순수익을 지분비율대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의 통장으로 안분하여 입금하였다. <별지>의 ①~⑤번의 쟁점차입금 계좌의 이자비용은 청구인 개인 명의의 통장OOO에서 바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개인 명의의 또 다른 통장OOO을 거쳐서 지급되었다. 기업 운전자금인 ⑥번 계좌의 이자비용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운전자금 ⑦~⑧번 계좌의 이자비용도 청구인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어 사적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건 이자비용의 납부주체가 공동임대사업장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본인의 출자금을 차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장부에 기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아야 할 쟁점차입금을 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차입금이 부동산의 매수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 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다(OOO고등법원 2008.8.22. 선고 2005누22779 판결 참조).

3. 청구인이 2009.10.15.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쟁점차입금에 대한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될 수는 없고, 동업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동업계약서상 출자금이 확인되고 출자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입금으로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쟁점차입금의 ①~⑤번 계좌의 명의가 모두 ‘OOO’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로 개인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설한 OOO대출계좌 자금은 모두 공동임대사업장의 취득․신축ㆍ운영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 다만 조사청에서는 쟁점차입금에 해당하는 ①~⑤번 계좌의 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동임대사업장의 본인 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다. <별지> 기재와 같이 ①~④, ⑥번 계좌의 명의는 ‘OOO’로 되어 있고 ⑤, ⑦, ⑧번 계좌의 명의는 ‘OOO’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OOO’ 명의로 되어 있는 ①~④, ⑥번 계좌는 사업자대출계좌이고 OOO 명의로 되어 있는 ⑤, ⑦, ⑧번 계좌는 개인대출계좌여야 하나, 청구인이 개인적인 차입이라고 확인한 ⑦, ⑧번 계좌를 제외하고 쟁점차입금인 ⑤번 계좌가 개인대출일 수 없듯이 단순히 대출계좌의 명의와 대출유형만을 보고 공동임대사업장의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공동임대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더하여 쟁점차입금 중 건물 신축비용과 관련된 ②~⑤번 계좌의 이자는 자본적 경비에 해당되며 자본 종료화 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건설자산이자로서 건물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와의 개인출자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재산 해당여부를 별도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간 출자의 순서는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이 먼저 정해지고, 이에 대해 출자가 이뤄지게 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쟁점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보지 않아 지분비율이 맞지 않자 청구인이 추후에 생성한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등기시 공동사업자와 OOO으로 지분을 정하였고 그 이후 해당 비율대로 출자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8>과 같이 총 OOO개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였고, OOO개의 차입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8> 공동임대사업장과 관련한 차입금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위 <표8> 대출계좌 중 ⑥번 계좌는 공동임대사업장의 취득 및 신축과 무관하게 사업의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았으며, ⑦~⑧번 계좌는 청구인의 개인적 차입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공동임대사업장을 2009년 OOO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2010년~2012년 기간 신축공사를 하면서 약 OOO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각각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공동임대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간 지분비율은 OOO이고, 사업자등록상 지분비율도 이와 동일하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와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기간이 오래되어 분실되었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앞 <표6>․<표7>과 같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에 포함할 경우 공동사업자와의 지분비율OOO과 일치되고, 공동임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OOO로 사업용 계좌에 수입금액 입금 후 경비를 차감하고, 순수익을 지분비율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출자금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입금 중 2009.11.12. 차입한OOO원, 2010.12.7. 차입한OOO원의 여신거래내역에는 상품명이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차입금 중 2009.11.12. 차입한OOO원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일반시설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동임대사업장의 연도별 재무상태표에는 아래 <표9>와 같이 쟁점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표9> 쟁점차입금 및 자본금 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처분청이 사업용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순익OOO%가 이체되었다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OOO 계좌에서 쟁점차입금 대출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이자비용 지급)되고, 급여 등이 사업용 계좌(OOO)로 이체되거나 재산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임대사업장의 차입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 상의 지분비율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간의 출자비율을 산정하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에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사업장의 부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사업장의 부채로 보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의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간 출자의 순서는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이 먼저 정해진 후 이에 대해 출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사업장의 부채가 아닌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