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경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7403 선고일 2020.12.08

신고아파트와 경정아파트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처분청에서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9.7.15. 할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공동주택(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00분의 69 지분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100분의 30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후, 2019.7.19.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2019.5.14.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이하 “신고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2019.4.30.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이하 “경정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을 OOO0원으로,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5.11. 청구인 OOO에게 2019.7.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0.5.14. 청구인 OOO에게 2019.7.15.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2019.7.15.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19.7.1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사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검색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유사한 면적의 실거래가가 2019.4.30.자 OOO원(경정아파트의 실거래가), 2019.5.14.자 OOO원(신고아파트의 실거래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중 증여시기(2019.7.15.)에 보다 가까운 날인 2019.5.14.자 거래의 거래가액인OOO원(신고아파트의 실거래가)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다. 처분청은 2019.4.30. 거래된 아파트(경정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상증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과 보다 가까운 날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은 위 시행규칙에 우선하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서 기준시가가 더 높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OOO원이라면 기준시가가 더 낮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더 낮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거래된 아파트들의 동과 호수까지 알 수 있어 쟁점아파트와 거래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거래된 아파트들의 동과 호수 정보까지 수집할 방법이 없어 같은 전용 면적의 거래를 선별한 후 그 중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를 선택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선택한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당해자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한다)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 해당자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고 한다)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이 때 증여재산이 공동주택인 경우, 유사 재산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신고아파트와 경정아파트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 점, 쟁점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인 점,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점 등으로 보아 둘 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나, 경정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하므로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 1078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가산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7.15. OOO(청구인 OOO의 조부, 청구인 OOO의 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청구인 OOO 100분의 69, 청구인 OOO 100분의 30)을 각각 증여받은 후 2019.5.14. 매매계약이 체결된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지분 상당액(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19.4.30.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지분 상당액(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다) 쟁점아파트는 OOO 아파트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신고아파트, 경정아파트)의 기준시가, 거래가액 등은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 등 (단위:원, ㎡)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거래된 아파트의 계약일자, 전용면적, 층수 및 거래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아파트의 구체적인 동⋅호수는 확인할 수 없다. <표3> 실거래가 검색화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되,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해당 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기간 내 매매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같은 항 제1호 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같은 호 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같은 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아파트와 경정아파트는 모두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간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종합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⑧ 세무서장 등은 제7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