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년 1월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한 2018년 11월경 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조합원의 지위는 관련법상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2011년 이후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재건축조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었고, 2019.5.30.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가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청구인 패소)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 대한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8년 11월로부터 90일 이내에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재건축조합 사이에 진행된 OOO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서 2011.11.29. 선고된 판결 주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건축조합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판결은 2012.9.28.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그 무렵 확정판결에 따라 재건축조합에게 이전된 것이고, 따라서 양도주택 양도시인 2016년 청구인은 양도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일은 2018.11.22.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616일 후인 2020.7.3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재건축조합 사이에 쟁점주택 소유권에 관하여 제기되었던 소송은 2012.9.28.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최종 패소함에 따라 확정되었고, 재건축조합은 2017.7.5.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로 공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2017.7.5.이므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은 2018.11.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18.11.22. 송달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해 청구인은 판결확정일(또는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2017.7.5.이라는 의견인바, 매도청구소송 판결문 및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OOO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의 소(이하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소송에서 2011.11.2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건축조합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1.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로 항소하였으나 2012.9.2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재건축조합은 2015.10.30.부터 2016.1.7.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2015.11.3.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및 분양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12.1. 및 2015.12.23.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분양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청구인의 조합원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OOO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청구인은 토지등 소유자로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3.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7.26.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재건축조합은 2017.7.5. OOO로 청구인과의 쟁점주택 매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OOO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2018.3.5.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금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은 2018.3.1.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2018.11.22.임이 등기우편 송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로부터 616일이 경과한 2020.7.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