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399 선고일 2020.12.07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6.부터 2017.6.30.(직권폐업일)까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6.30.자로 직권폐업을 하는 한편, 2016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주주‧임원‧종업원) 잔액 OOO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0.3.2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직한 쟁점법인은 의약품 등을 병원 및 약국에 도매하는 업체로, 2007년 개업 초부터 관행적으로 거래처에 판매촉진 목적의 접대비(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나, 적격증빙을 갖출 수 없어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건 대여금의 실질은 접대비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다. 한편 쟁점법인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악화로 2016년 하반기부터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을 방치하다가 결국 2017.6.30.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부도로 인한 도피생활 및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거처를 옮겨다니게 되었고 그 결과 폐업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직권폐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거래처로부터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득이 아닌 가지급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작성․제출한 201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상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거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상 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을 부인하며 실제는 증빙이 없는 접대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가지급금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해산등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이 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쟁점법인의 경우 직권폐업일 당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상 소재지인 OOO에서 이미 퇴거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등을 현재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고, 2017년 4월 이후 매출 발생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전부 퇴사하여 대표자인 청구인만 남아 있으며, 청구인도 부도로 인한 채무독촉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어 사업을 방치한 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폐업시까지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포함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이 최종적으로 신고한 2016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대여금계정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위 단기대여금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직권폐업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임대인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이 2017.6.10.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7.25.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직권폐업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여 2017.8.5.까지 실제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폐업일을 2017.6.30.로 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4.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친 후 추가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6.12. 2017년 5월분 원천세를 신고한 이후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2017.11.14. 쟁점법인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하여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도어음, 차용증, 소송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의 실질은 접대비이고 쟁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는 접대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 스스로 최종적으로 신고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단기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를 회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미회수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이미 임차한 사업장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조사청이 공문으로 요청한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매출이 발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폐업일(2017.6.30.)에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