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393 선고일 2021.08.30

해당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방수자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6.5. 설립된 후 1998.9.25. 상호를 ㈜AAA에서 ㈜BBB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6.25. 상표권(청구법인의 상호를 말하고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AA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한 다음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당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17.~2019.10.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표권의 소유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5.19. 대표이사에게 2018년 귀속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이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보상금 등의 합의에 의하여 그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출원하고 등록한 대표이사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추정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7.6.5. ㈜AAA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이후 대표이사는 “OOO”와 “OOO”라는 상표를 독자적으로 창작 및 개발한 다음 1998.6.25.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인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1998.9.23. ㈜BBB(쟁점상표권)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한 다음 1998.9.25.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대표이사는 쟁점상표권을 2016.11.14. 출원하여 2017.8.25. 등록하였고 출원비용인 OOO원을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상표를 창작하거나 개발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하면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데 상표권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상표법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제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상표를 창작한 경우 사용자에게 상표권이 승계되거나 통상실시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상표의 경우 어느 단어를 표창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종업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이 2016.11.14. 출원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의 역할과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는 1998.9.23. 청구법인의 상호를 변경할 당시 쟁점상표권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의 양수도 계약 및 감정평가 이전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쟁점상표권이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대금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으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이 건과 무관한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감사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정을 기술인력들이 하였고 대표이사의 역할과 신용도를 반영하여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특허권과 상표권의 소유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 표현이고, 여기서 “연구개발”이라는 표현은 ‘특허권’의 연구개발을, “기술인력”이라는 표현은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쟁점상표권의 창작과는 무관한 표현이다.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을 세무사를 통해 실시하여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외에도 후속 세무처리 등이 필요하므로 세무사가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상표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추정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과세의 근거나 증빙이 없이 추정에 의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쟁점상표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조사청의 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연구개발과정을 기술인력들이 하였고 대표이사의 역할과 신용도를 반영하여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쟁점상표권은 출원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계약 및 감정평가 이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사 등에 직접 의뢰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세무사에게 지급하여 세무사가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상표권인 ‘OOO’의 경우 제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미 사용 중인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가 등록하였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고가에 취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였다. 설령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의 창설에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쟁점상표권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구법인의 거래처 개척, 품질개발, 투자와 연구에 있어 대표이사의 역할은 지대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신용도와 평판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ㅇ 거래처 개척은 대표이사의 주도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연구개발 역시 과정은 기술인력들이 하지만 초기의 개발방향과 목적은 AAA 대표의 주도적이 역할이 있었음 ㅇ 상표권과 특허권을 분리하여 관리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30여건 이상의 연구개발 성과로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모두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의 역할과 신용도가 회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상표권은 대표이사의 소유로 결정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상호변경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부)를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표이사의 총사업내역 OOO 특허청의 출원공고결정서,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아래 <표2>와 같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등록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대표이사의 상표권등록 내역 (단위: 원) OOO 대표이사가 2018.6.25. 청구법인과 작성한 ‘무형자산(상표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하며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함 ㅇ 양도․양수가액은 전문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일은 2018.6.25.로 하며 그날부터 양도․양수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 의뢰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평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천원) OOO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 상표권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상표권의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상표권의 권리변동 내역 (단위: 원) OOO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그 권리를 출원하고 등록한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주장이나,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출원하기 전부터 쟁점상표권을 계속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쟁점상표권의 양수도 계약 및 감정평가 이전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