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382 선고일 2021.03.29

〇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〇에 매출한 이후 1개월 만에 재매입 계약을 통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〇의 요구로 재매입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〇가 실물재화의 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9.부터 2020.4.20. 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예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수취(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누적된 당기순손실 규모 또한 상당규모로 불어났다. 한편 OOO는 온라인 제품판매 사업에 진출하고자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물색하고 있었고, 마침 다양한 판로개척이 시급하고 당장의 납품대금의 결제 압박이 상당한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어 2019.1.7.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OO의, 생산한지 1년이 지난 이월상품인 2018 S/S상품을 소비자가격의 5%에 대량으로 OOO에 인도하게 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이후 2019.2.28. OOO의 제품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여력이 생긴 시점에 실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온라인 판매가 여의치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OOO가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게 될 경우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OOO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OOO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매출 당시 상품물량의 1/3 정도를 OOO의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고, 그 후에도 해당 상품이 거래상대방으로 출고되었다는 증빙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상품 물량은 실제 재고의 이동이 있었으나 이는 차금차입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2019년 8월 대부계약을 체결한 OOO에 대한 담보로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이 직접 이동한 사실도 있으므로 상품의 판매가 아닌 담보의 제공이다.

(2)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와 이월상품 매매계약을 할 경우 특약사항이 없는 한 반품처리는 하지 않고 있고, 브랜드가치를 고려하여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장소와 판매금액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OOO의 상품매매 계약서에는 반품처리에 대한 규정이나 판매장소에 대한 제한사항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가) 판매상품 재매입계약서에는 OOO의 온라인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면서 재매입을 하게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OOO가 판매한 상품거래가 1건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발생 이후 1개월 만에 재매입을 한 점, OOO의 귀책사유로 재매입거래가 성사되었으나 당초에 판매한 가액인 OOO 보다 약 27%의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는 계약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재매입계약은 2019.2.28. 체결되었으므로 2019.2.7.에는 상품의 거래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2019.2.7.로 작성한 것은 최초 판매대금의 수취일이 2019.1.7.이므로 대금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출거래명세서와 매입 당시 월별 거래명세서를 대조해 본 결과 매출수량은 총 511,674건이나 매입수량은 총 334,001건으로 수량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매월 동일 금액으로 지급한 OOO은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이고, 2019년 9월에 지급한 OOO은 차입한 원금의 상환(자금출처는 OOO 대출금)으로 금전대차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0.2.19.~2020.4.2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매매계약 내용) 2019년 1월 청구법인은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OOO는 업체를 통해 OOO를 소개받아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이월상품 중OOO의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상품매매계약의 대금에 대하여 2019.1.7. OOO 및 2019.1.8. OOO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OOO(공급가액 15.9억원)의 대금을 수령하였다. (나) (판매상품에 대한 재매입계약)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염가판매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재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와 이월상품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사항이 없는 한 반품처리는 하지 않고 있고, 브랜드가치를 고려하여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장소와 판매금액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OOO와의 상품매매계약서에는 반품처리에 대한 규정이나 판매장소에 대한 제한사항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판매상품 재매입계약서의 검토결과 OOO의 온라인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면서 재매입을 하게 되었으나, 당초 판매가액인 OOO 보다 약 27%의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는 계약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또한 통상의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매입계약은 2019.2.28. 체결되었으므로 2019.2.7.에는 상품의 거래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2019.2.7.로 작성한 것은 최초 판매대금의 수취일이 2019.1.7.이므로 대금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 재경팀장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입하지 못하고 매월 OOO씩 입금 후 해당되는 상품에 대하여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내역OOO을 확인한 결과 운송내역의 날짜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매출거래명세서로 제시한 이월상품 목록 중 약 1/3의 상품은 OOO의 창고부족을 이유로 실제 운송조차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매출거래명세와 매입 당시 월별 거래명세서를 대조해 본 결과 매출수량은 총 511,674건이나 매입수량은 총 334,001건으로 수량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거래 여부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매월 OOO의 대금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금 OOO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월 3.4%가 산출되고 연으로는 41%이 이자율 계산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매출 당시 상품물량의 1/3 정도를 자사창고에 보관하였고, 매입물량에 대한 운송일자 또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고, 각 거래금액에 따른 매출과 매입거래명세서가 다수 상이한 것으로 보아 실제 상품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실제 재고의 이동이 있었으나 이는 담보제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2019년 8월 대부계약을 체결한 OOO에 대한 담보로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이 직접 이동한 사실도 있으므로 상품의 판매가 아닌 담보의 제공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동일금액으로 지급한 OOO은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이고, 2019년 9월에 지급한 OOO은 차입한 원금의 상환(자금출처는 팝펀딩소셜대부 대출금)으로 금전대차거래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이후 1개월 만에 다시금 재매입 계약을 통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OOO의 요구로 재매입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당초 판매가액인 OOO 보다 약 27%의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가 실물 재화의 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