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미국현지법인에 파견한 AAA은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서7379 선고일 2021-10-26 조세심판원

[요지]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인건비 분담)은 청구법인들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현지법인은 AAA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파견직원인 AAA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청장이 2019.12.11. 주식회사 AAA에 한 AAA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4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OOO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액 2014년 귀속분 OOO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처분은 취소한다.

2. OOO청장이 2019.12.11. 주식회사 BBB에 한 AAA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하고, OOO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액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처분은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OOO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액에서 제외하며, OOO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액 2016년 귀속분 OOO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처분은 OOO원을 임시유보 처분액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1995년 9월에 설립되어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등 14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4.5.31. 인적분할을 통해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주-AAA는 2012.10.1. 소속직원인 BBB을 OOO현지법인인OOO(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에 파견 하여 OOO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3.1.2. CCC을 현지채용하여 OOO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시켰으며, 2014∼2016사업연도 동안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CCC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5.15.부터 2019.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은 OOO 파견근무 동안 OOO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OOO현지법인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BBB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인 OOO원을 용역수수료로 산출하여 청구법인들의 OOO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였고, CCC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법인의 사주인 AAA의 개인적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이 2014∼2016년에 CCC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12.1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통지 내역 OOO * OOO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와 BBB이 OOO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정상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쟁점이 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 익금산입액은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임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BBB의 업무는 청구법인들과 OOO현지법인의 업무가 혼용되어 있어 청구법인들과 OOO현지법인은 합리적으로 BBB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들이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용역수수료를 수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BBB이 OOO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BBB에게 지급한 급여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들이 수취해야 할 용역수수료로 보았으나, BBB은 OOO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들의 파견직원인 BBB은 주-AAA브랜드가 OOO 내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진출 초기 자본금 조달 방안,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검토, OOO현지법인 업무현황 등을 정리하여 AAA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BBB이 AAA에게 송부한 메일을 보면 나타난다.

2. BBB이 수행한 OOO현지법인의 경영전략 수립은 3∼4명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OOO현지법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고, 청구법인들이 2014∼2016사업연도 동안 BBB에게 급여로 지급한 평균 연봉액(OOO원)은 OOO현지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연평균 금액(OOO원) 대비 소액인바, BBB은 청구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상의 용역을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통상적으로 주재원의 업무는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본사의 업무가 혼용되기 마련인데, BBB이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한 업무 역시 청구법인의 수익발생에 기여한다. 청구법인 주-BBB의 주된 수익은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인데, 이는 “가맹점 개설 로열티”와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런닝 로열티”로 구성되므로, OOO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인 ‘주-AAA 브랜드’로 신규 개업하는 매장의 숫자와 가맹점의 매출액은 청구법인들의 수익과도 연관관계가 크다.

(2) 청구법인들이 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AAA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BBB은 청구법인들로 하여금 CCC을 채용하도록 하여 CCC의 급여 중 50%를 가지고 갔는바 손금불산입된 쟁점인건비 전액을 AAA이 아닌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거나, 쟁점인건비의 실지 귀속에 따라 50%는 BBB에 대한 상여, 50%는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AAA은 BBB의 소개로 CCC을 알게 되어 OOO에서 유학 중인 자녀(DDD)의 개인교습을 맡겼는데, BBB은 CCC이 더 이상 개인교습을 하지 않게 되자 마치 ‘주-AAA 브랜드’의 해외마케팅을 위해 CCC이 필요한 것처럼 AAA을 설득하여 청구법인 주-AAA로 하여금 CCC을 채용하도록 하였다. BBB은 과거 CCC이 DDD의 개인교사였던 시절 CCC이 AAA으로부터 받은 월 OOO원의 금액 중 50%를 본인이 가지고 갔으나, CCC이 개인교사를 그만두게 된 이후에는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계속해서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2. BBB의 계좌내역을 보면 CCC이 AAA 자녀의 개인교사 였던 기간 동안 CCC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CCC이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 등재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도 매월 OOO원 상당의 금액을 CCC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CCC, BBB이 2019년 10월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BBB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마치 CCC을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위해 채용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3. AAA은 CCC에게 개인교습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개인교습을 그만둔 이후에도 “DDD 멘토링” 등의 이유로 매월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월 OOO원을 아끼기 위해 CCC이 청구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은 “BBB이 2012.12.27. 청구법인 주-AAA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을 근거로 CCC의 채용이 AAA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쟁점인건비가 AAA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으나, 해당 메일은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BBB에게 CCC의 직급, 연봉, 소속부서 등을 문의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AAA의 업무지시와는 무관하다. (다) 또한, BBB의 제보를 근거로 한 “청구법인들의 자금이 AAA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의 ‘OOO 보도자료’는 BBB의 악의적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BBB을 상대로 허위의 제보를 하여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준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OOO를 상대로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OOO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OOO)을 받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BBB이 AAA에게 OOO현지법인의 경영상태 전반을 보고한 것은 OOO현지법인의 관리자로서 주주들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BBB은 청구법인들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현지법인과 “Master Franchise”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들로부터 “Sub-Franchiser”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Sub-Franchiser에 해당하는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들로부터 매장경영 매뉴얼, 운영시스템의 사용 권리를 부여받아 OOO 내 OOO 가맹점 모집 및 운영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영시스템은 청구법인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에 현지 법인의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들의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사유로 청구법인들은 OOO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현지법인에도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이 파견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8월에 제정한 “해외주재원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제13조에서 주재원급여를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들 스스로도 해외주재원은 해외법인의 수익창출에 공헌하며 그에 따라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BBB의 업무보고 메일은 OOO현지법인에서 재무전략기획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BBB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업무일 뿐 이를 청구법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상기와 같이 BBB에 대한 급여는 모두 OOO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청구법인들이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은 본인의 비용으로 BBB을 파견하여 OOO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OOO현지법인 대신 부담한 BBB에 대한 급여를 용역원가”로 산정하고, 해당 용역을 저부가가가치 용역으로 보아 OECD TPG(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 7.61.에 따라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하였다.

(2) CCC은 AAA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별채용된 직원으로 청구법인들 또는 OOO현지법인이 아닌 AAA을 위해서만 일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쟁점인건비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가) CCC은 AAA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 AAA의 자녀인 DDD은 2008년 초등학교 5학년 때 혼자 OOO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에 따라 OOO에 파견된 직원인 BBB이 보호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OOO유학생활 경험이 없는 BBB을 대신하여 CCC이 과외선생으로 채용되었다. CCC의 입사지원서를 살펴보면 마케팅 업무나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고, 국제학교나 해외소재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청구법인들 역시 CCC이 입사하기 전에 DDD을 개인교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2012.12.27. 청구법인의 인사팀 직원 EEE이 BBB에게 보낸 메일에 “연봉은 월 OOO원으로 하되 대리 월급으로 맞출 수 없다면 수당으로 보전하여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기재된 점”, “OOO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의 해외사업부 경력을 6개월 정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CCC이 청구법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AAA의 개인적 필요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CCC은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 등재되기 전에 AAA으로부터 과외비로 OOOUSD를 전액 지급받았는데,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청구법인들로부터 OOO원, 나머지 차액 OOO원은 AAA으로부터 받아서 결과적으로 “DDD에 대한 개인교사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전후에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은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CC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을 AAA이 부담해야 할 개인교습비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상기와 같이 CCC은 AAA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어 AAA의 자녀를 가르치는 대가로 청구법인들로부터 명목상 급여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인건비 전액은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한편, CCC이 BBB과의 통정에 의해 본인이 받은 교습비의 50%를 BBB에게 지급한 것은 CCC과 BBB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BBB은 OOO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주인 AAA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OOO현지법인 관련 2014사업연도 기준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들 및 OOO현지법인의 사업자 내역(2014사업연도 기준) OOO

1. 2006년에 설립된 “OOO”는 2016년에 청산되었고, OOO는 OOO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서 사업을 하다 2016년에 해당 법인의 사업을 승계함. 편의상 이들 법인들을 모두 OOO현지법인으로 칭함

2. 청구법인들의 지주회사로 AAA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전부를 소유함(2020사업연도말 기준)

(2)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BBB, CCC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해당 직원들이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OOO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다툼이 없다. <표3>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주요 내용 OOO * BBB, CCC은 2014년 5월까지는 청구법인 주-AAA의 직원이였다가 주-BBB이 분할됨에 따라 소속이 주-BBB로 변경됨

(3) BBB, CCC이 청구법인들 및 OOO현지법인으로부터 2014∼2016사업연도에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CCC의 급여수령 내역 (단위: 천원) OOO * BBB이 달러로 수취한 금액을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4) 쟁점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BBB이 OOO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들을 위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이 BBB에게 지급한 2014∼2016사업연도분 급여 OOO원을 청구법인들이 BBB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OOO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원가로 산정한 후, 아래와 같이 해당 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BBB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연도별 국내 및 해외체류 일수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BBB의 2014∼2016년 국내 및 해외체류일수 OOO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주-AAA의 인사관리 규정(제정일자 2011.8.25.)은 다음과 같고, 해당 규정상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OOO

3.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들은 “BBB이 OOO현지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를 청구법인들의 사주인 AAA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나) 청구법인들은 주-BBB의 매출 대부분은 해외에 진출한 현지법인(OOO 등 소재)으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주-BBB의 2014∼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구성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주-BBB의 손익계산서상 매출 구성 (단위: 천원, %) OOO

4. 청구법인들은 BBB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및 OOO현지법인의 급여산정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AAA의 사적 경비라고 보아 주-AAA에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한 총 OOO원, 주-BBB에서 2014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총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AAA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하였다.

2. CCC은 아래 <표7>과 같이 AAA 개인 및 청구법인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송금받았다. <표7> CCC이 AAA 및 청구법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OOO

3. 처분청은 AAA의 지시에 의해 CCC이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 주-AAA의 인사팀 직원이 2012.12.27. BBB에게 보낸 메일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팀 EEE이 BBB에게 보낸 메일> OOO

4.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AAA은 BBB과 CCC을 사기혐의로 OOO에 고소하여 OOO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은 이 과정에서 CCC 및 BBB이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BBB이 작성한 진술서(2019.10.18.) OOO <참고>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3.15.) OOO
  • 나) 청구법인들은 “CCC이 본인이 받은 금전 중 상당액을 BBB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의 실지 귀속자는 BBB 내지는 CCC이라고 주장하여 CCC이 2016년에 BBB에게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CCC이 BBB 계좌로 2016년에 송금한 내역 (단위: 천원) OOO

(5) AAA은 BBB·CCC·FFF을 사기혐의로 OOO에 고소한 결과, 검찰청은 기소중지처분(OOO호)을 내렸는데, 해당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AAA은 OOO를 상대로 “OOO(가제)”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결정(OOO 판결)을 받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BBB을 OOO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용역수수료를 산출하여 소득처분하였으나, OOO현지법인의 가맹점 개설, 매출액 등이 청구법인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법인들 입장에서 OOO현지법인의 영업실적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BBB은 OOO현지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를 정리하여 AAA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는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인건비 분담)은 청구법인들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OOO현지법인은 BBB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파견직원인 BBB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CCC이 청구법인들에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AAA의 자녀에 대한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검찰 수사결과 AAA이 CCC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당액이 BBB에게 송금되거나 사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 점, CCC은 확인서에서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BBB의 지시를 받아 진행되었고, AAA이 OOO에 입국할 때 차량운전, 공항마중, 매장방문 등의 업무를 하도록 BBB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점, AAA이 2011년에 CCC을 자녀의 과외교사로 채용하여 본인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과외비 중 일부를 절감하기 위해 CCC을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 위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CCC은 AAA의 필요가 아닌 BBB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2013년부터 청구법인들에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BBB은 진술서에서 “2013년 9월부터는 GGG이라는 고등과정 지도가 가능한 선생님을 고용하여 CCC이 AAA의 자녀를 지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CCC이 청구법인들로부터 받은 쟁점인건비가 AAA의 자녀에 대한 과외용역의 대가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실제 이를 지급받은 BBB 또는 CC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AAA을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