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378 선고일 2022.01.18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는 점,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5.11. 및 2020.5.12. 청구법인에 한 2017년부터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관한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20.5.11. 청구법인에 한 2019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3.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9.25.부터 OOO 등 가상자산(이하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www.OOO, 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매도한 금액을 원화 또는 쟁점가상자산으로 출금해주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14.부터 2020.4.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1. 및 2020.5.12. 비거주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거래소에서 출금해간 금액의 거래차익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거주자거래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포함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OOO원을, 외국법인이 2019년 출금해간 금액의 거래차익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국법인거래차익”이라 하고, 쟁점비거주자거래차익과 합하여 “쟁점거래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포함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OOO원을, 쟁점거래차익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2019사업연도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및 법인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각 경정ㆍ고지(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세액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차익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개인’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바, 비거주자의 경우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얻은 쟁점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에서는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내에 있는 자산’의 의미를 매우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두43290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쟁점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쟁점가상자산이 ‘화폐’인지 ‘재화’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한 소득세법규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나) 쟁점거래차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쟁점가상자산이 국내법에 따라 통제 가능한 ‘국내자산’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가상자산은 최초 발행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현행 국내법에 따라 통제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쟁점가상자산의 발행법인은 전부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가상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경우 통관절차 또는 등록절차 등의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으며, 전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산서버 또한 해외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국내자산’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바목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거래차익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 외 정책 등 필요에 따라 조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별도로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인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 (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은 비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 등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라고 판시하였는바, 쟁점가상자산의 단순 중개 역할만을 수행하는 청구인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소득세법제156조 제10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가 위임되었다고 보려면 명시적인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묵시적 위임이 필요하며, 이러한 약정 등이 없는 경우 명시적 위임의제 규정이 있어야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쟁점거래차익이 발생할 당시 쟁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여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쟁점가상자산 양도자) 및 원천납세의무자(쟁점가상자산 양수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가상자산의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입출금 요구에 응하는 등 사실행위만을 하였을 뿐 그들을 대리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소득지급자 간에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묵시적인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관련 법률에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정의 유사성만을 들어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것은 원천징수 관련법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백번 양보하여 쟁점거래차익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차익이 발생할 당시 쟁점가상자산의 과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세법상 규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법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상자산은 과세대상 국내자산이고, 쟁점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쟁점거래차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바목의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가) 자산은 사전적 의미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상자산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또한 OOO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하여 OOO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하였으며, 회계기준위원회의 2018.2.21.자 가이드라인에서도 쟁점가상자산의 시장가격을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도 쟁점가상자산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 영리법인이고 이 사건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가상자산은 청구법인이 관리ㆍ통제의 책임(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들이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거래소 계정에 예치한 쟁점가상자산에 대하여 전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가상자산으로 하여 수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지므로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에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및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자목 또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및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차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의 각 규정, 이 사건 거래소의 이용약관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차익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로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발생된 소득의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 역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거래소의 2018.1.1.자 이용약관에는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KRW 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들은 위 이용약관에 따라 청구법인과 매매대금의 출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소 회원들의 소득을 관리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들에게 쟁점거래차익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비거주자 등에게 경품 명목으로 쟁점가산자산을 무상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 과세한 원천징수등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등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거래소의 서비스이용약관, 이 사건 처분의 결의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한 회원들은 아래 <표2>와 같은 과정을 거쳐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 <표2> 쟁점가상자산의 거래흐름 OOO (나) 청구법인과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들이 체결한 서비스 이용약관(2018.1.1.자)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거래소의 2018.1.1.자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OOO (다) 처분청은 비거주자들 및 외국법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쟁점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쟁점가산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쟁점비거주자거래차익)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의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OOO원(아래 <표4> 참조) 및 법인세 원천징수분 합계 OOO원(아래 <표5> 참조)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을 지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인세법제75조의7 및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비거주자에 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과세내역 OOO <표5> 외국법인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자체 이벤트에 따라 회원들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한 경우 위 쟁점가상자산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복권, 경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0.7.22.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쟁점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쟁점가상자산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적용을 2021.10.1.부터 하기로 한다(국회는 2021.12.2. 위 규정의 적용시기를 2023.1.1.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차익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제12호 마목)을,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제12호 카목)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차목 또한 위와 같은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는 점,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20서859, 2021.12.7.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인바, 그동안 쟁점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쟁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관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⑥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