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0.5.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0.6.29. 청구인 AAA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7사업연도 과세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청구인 AAA)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2.26. 설립되었다. 나.처분청은 2020.1.7.~2020.3.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입금액을 사단법인 OOO(대표: BBB)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평생교육사를 고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교육컨텐츠를 판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위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0.5.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6.29. 청구인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 고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과 AAA(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형사사건(OOO법원 2018.7.31. 선고 2017고단4327 판결 및 OOO법원 2019.2.21. 선고 2018노1510 판결, 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에 휘말려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제대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여한 것이고 이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회장인 CCC이 횡령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 및 수사기관에 과세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과세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추후에 제출되더라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없어서 추계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대리인이 과세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청구법인의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다수의 청구법인 계좌의 이체 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찾을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 요건을 갖춘 기관이 제공하는 것이기만 하면 교육기간의 장·단, 지식 및 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면세되며, 실질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평생교육법 제35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49조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신고 절차를 준수하였고, 교육감도 이를 수리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이 폐지되거나 교육감의 지도․감독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평생교육원에 대한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원은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적법한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원에 대한 신고사항 일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4년경부터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온 청구법인에게 소급적으로 과세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마) 청구법인이 면세수입금액을 신고 시 처분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급 과세를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OOO법원 2012.10.11. 선고 2011구합42932 판결에서 “교육은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발전차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여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장학금, 교육교재 및 교육컨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장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7사업연도의 실지조사 결정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하여 PC,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은 2020.1.20. OOO에 출장하여 청구법인의 실소유자인 CCC에게 검찰에 압수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CC은 없다고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AAA 등에게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AA 등은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일부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입출금 내역만 기록된 통장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후에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진실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마) OOO경찰청(수사과-25125, 2017.10.16.)은 청구법인이 불우아동에 대한 후원을 명목으로 OOO원의 교육컨텐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청에 이 건 세무조사를 의뢰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적법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평생교육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사를 상시 고용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청구법인의 실소유자인 CCC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평생교육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명의 상 대표자인 청구인 AAA은 평생교육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다) 청구법인의 실소유자인 CCC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불우아동에 대한 후원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위장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OOO원의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면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습적으로 사기 행위를 자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교육컨텐츠 및 수강자, 수강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실제 교육컨텐츠를 소외계층 아동 및 후원자들에게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바) CCC은 후원금 중 OOO%는 후원금을 모집한 지점에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 중 상당금액을 횡령하였다. (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평생교육법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8)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형사사건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이 2020.2.12. 처분청에 보낸 공문OOO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4.2.부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2014.5.23.부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재조사 근거자료 OOO
(2)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273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신고한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사를 고용한 것으로 가장한바 해당 시설을 교육감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과세표준 신고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937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