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외부동산인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865 선고일 2021.05.03

청구인이 양국 중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이 어디인지 보건대,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oooo의 경영을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해서 중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pppp의 지분 23.17%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5.3.31.부터 pppp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pppp으로부터 2005년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pppp의 사내이사로서 oooo에 파견된 임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5.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2.4.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0.5.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은 2020.6.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OOO의 사내이사이고 OOO은 OOO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OOO은 OOO의 OOO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OOO파견 임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주택의 매수계획, 인테리어 공사내역 등을 보고하였고, OOO의 결재를 받아 쟁점주택의 취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매수자금과 인테리어 공사비도 OOO이 부담하였다. (다) OOO은 이후 2012.4.10. 쟁점주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는바, 이 중 OOO은 쟁점주택 매입관련 차입금 상환 및 매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OOO은 2012.7.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거쳐 OOO의 OOO 계좌OOO 송금하였으며 OOO은 송금받은 돈을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또한 OOO 이사는 쟁점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한 후 2012.4.19. 청구인에게 “OOO 작은집 매매대금 송금 관련보고”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청구인이 이를 직접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5.2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입금현황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OOO 경리부장 OOO은 2012.6.2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OOO에 송금하기 위해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마)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에 관해 OOO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각할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05년 8월 OOO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OOO에서 생활하였고, OOO의 조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2005.8.1.부터 2020.10.19.까지 한국 체류일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동안 총 170일에 불과하고,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해 머물던 2012년조차도 123일에 불과하며 2013년 이후에는 부친 OOO의 건강 악화로 한국 출장이 잦았던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50일 안팎이다. <표1> 청구인의 2015.8.1.∼2020.10.19. 한국 체류일수 OOO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딸 OOO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각각 56일, 49일밖에 되지 않고 특히 OOO는 OOO에 소재한 OOO에 재학 중이었다.

2. 청구인은 2005년 8월 OOO으로 출국한 후 OOO 설립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형식적 대표자인 OOO가 한국에 계속해서 머무는 동안 OOO의 경영총괄이사직인 총경리로 재직하면서 OOO의 모든 경영을 전담하였는바, 이는 OOO의 법인등기부와 청구인의 활동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OOO 영주권까지 획득하였으며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OOO 거주자임을 인정받아 OOO를 발급받았고 OOO의 조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4. 청구인은 2012년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한국에 일시적으로 머물렀으나 이는 한국에서 일부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었던 탓이었고, 2012년 말 다시 OOO으로 출국하여 OOO을 경영하여 왔으며 2017년 3월부터는 형식적으로도 OOO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OOO에 계속 거주하면서 OOO을 경영하고 있다.

5. 2017년경부터 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부친 OOO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청구인은 한국으로 잦은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OOO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과 회사분할협의를 통해 OOO은 OOO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청구인은 OOO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갖기로 하였으나 현재 OOO의 이행거부로 중단되었고, 청구인은 여전히 회사분할협의에 따른 OOO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종국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사법적·비사법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6. 즉,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주식 및 OOO가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포기하고서라도 OOO에 관한 소유권 및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종결되면 현재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OOO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OOO에 거주할 예정이며 한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과 달리 한국에는 달리 거주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 주택 등 자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년 8월부터 OOO에 항구적 거주를 두고 있고, 그 외 인적·경제적 이해관계, 한국의 체류일수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청구인을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라)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4서3286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1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인정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1. 당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년 8월 OOO으로 출국한 후 2012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쟁점주택 외 어떠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쟁점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한국에서 잠시 머무를 용도로 취득한 OOO이고, 이마저도 2018년 경 매각하였다.

2. 또한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국내 주소지를 계속해서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해서 변경한 것은 OOO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구인이 편의상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해둔 것에 불과하고 해외 이주시에도 우편물 수령 등 여러 가지 편의상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OOO 내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으로부터 합계 약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OOO 내에서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OOO 과세관청에 성실히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에게 귀속된 바 없고, 오히려 OOO은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형식적ㆍ실질적 귀속자는 모두 청구인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OOO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OOO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 OOO은 해외부동산 취득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와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쟁점주택 취득에 관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내역이나 대표이사 품의서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택 취득대금 OOO 중 OOO 현지대출 OOO을 제외한 OOO을 OOO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OOO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쟁점주택을 자산에 계상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회계감사 시 지적받은 사실도 없다.

4. OOO은 완전자회사로 OOO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나 OOO이 쟁점주택을 직접 취득할 필요도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각대금 OOO 중 대출금 상환 및 매각비용으로 OOO을 지출한 후 OOO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은 이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돈은 청구인이 OOO를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일 계약금 OOO원, 2012.2.22. 중도금 OOO원, 2012.3.15.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아파트의 명의는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다.

2. 한편 OOO은 OOO원을 출금하고 이를 대표이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12.7.10.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후 대표이사 선급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를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이 중 일부를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제3자가 실질적 귀속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라)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명의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나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이미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과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 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반면,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14.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OOO의 거주자로서 한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내국법인인 OOO 회장의 차남으로서 OOO의 OOO의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점, OOO은 OOO에서 OOO 출자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에서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도 계속적으로 OOO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OOO과 청구인 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OOO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국내 주소지를 계속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OOO에서 청구인이 OOO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에서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조심 2014서3286, 2014.10.21. 참조)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번에도 이전 불복과 동일하게 국내 체류일수 등을 이유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외부동산인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8.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은 중국 국경 내와 국경 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이하 생략)

(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2018.12.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이란, 호적ㆍ개정ㆍ경제적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경 내에서 거주한 지 만 1년이란, 한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한다. 임시로 출국한 경우, 일수를 감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임시 출국이란,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국을 말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주식 OOO주 중 OOO주OOO를 소유한 주주이고, OOO은 OOO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0. 해당 아파트를 OOO원(계약금 OOO원, 2012.2.22. 중도금 OOO원, 2012.3.15. 잔금 OOO원의 합계)에 취득하기로 하고, 2012.3.15. 해당 아파트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으며 해당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대표이사 선급금계정 거래별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한 OOO의 대금지급일정과 유사하게 해당 아파트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으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대표이사 선급금의 일부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회계처리 내역 OOO

(3) 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OOO에게 송부한 이메일 중 쟁점주택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형(兄)이자 OOO의 사내이사인 OOO이 2012.4.19., 2012.5.21.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사촌이자 OOO의 직원인 OOO이 2012.6.26.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받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주택 양도대금 수취 내역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비용 명세서,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과 청구인의 OOO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금액 OOO 중 대출상환액 OOO, 양도 관련 제세공과금 OOO 등을 제외한 잔액 OOO을 OOO로 환전한 후 청구인의 OOO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OOO원으로 환전한 후 청구인의 OOO 거쳐 OOO의 OOO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31.부터 2020.3.31.까지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부터 2017.12.31.까지 OOO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OOO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총급여 기준) OOO (다)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의서 상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08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의서 상 종합소득금액 OOO (라) OOO의 2006.8.31.자 사령장에 의하면, OOO은 OOO의 영업부 전무이사인 청구인을 2006.9.1.부터 OOO로 임명하고 근무를 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를 2018.9.20. 양도한 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18.11.30. 해당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국내에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 OOO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여권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중국거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류증 상세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외국인영구거류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20.7.21.부터 2030.7.20.까지 유효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0.10.16.자 청구인에 대한 OOO에 의하면, OOO 세무국은 2011년에 대해 청구인이 한·중 조세조약 상 OOO의 거주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8.1.부터 2020.10.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 <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의 2015.8.1.∼2020.10.19. 한국 체류일수 OOO <표10> 청구인의 매회 한국 체류일수(2015.8.1.∼2020.10.19.) OOO (마)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OOO에 등록되어 있고, 대표자OOO로 OOO, 이사 겸 총경리로 청구인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OOO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OOO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인이 2009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원화 금액의 경우 OOO 단순 환산한 것임) OOO (사)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OOO의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요 활동에 관한 사진 및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국내 주소지가 변동된 사유를 아래 <표12>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12>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OOO (자)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 OOO, 자녀 OOO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의 자녀 OOO의 2018.1.10.자 OOO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OOO 2학년으로 입학하여 2012.2.16. 5학년까지 재학하였고, 2013.8.13. 7학년으로 재입학하여 2017.9.8. 11학년 수업까지 재학하였다고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에 관한 취득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점, OOO의 거래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OOO의 대표이사가 OOO으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차입한 자금을 다시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만으로는 OOO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 상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같은 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정한바,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06.8.31.자 사령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9.1.부터 OOO의 총경리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OOO이 OOO 출자한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O의 조세법령에 따라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OOO의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한․중 조세조약 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목은 개인이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보되,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나) 먼저, 청구인이 양국 중 어디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보건대,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등록한 등록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2006.9.1.부터 OOO에서 근무하기 위해 OOO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쟁점주택을 OOO의 주소지로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OOO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국 중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이 어디인지 보건대,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O의 경영을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OOO으로 출국한 후 계속해서 OOO에 체류하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지분 OOO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5.3.31.부터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으로부터 2005년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OOO의 사내이사로서 OOO에 파견된 임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