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OOO의 사내이사이고 OOO은 OOO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OOO은 OOO의 OOO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OOO파견 임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주택의 매수계획, 인테리어 공사내역 등을 보고하였고, OOO의 결재를 받아 쟁점주택의 취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매수자금과 인테리어 공사비도 OOO이 부담하였다. (다) OOO은 이후 2012.4.10. 쟁점주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는바, 이 중 OOO은 쟁점주택 매입관련 차입금 상환 및 매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OOO은 2012.7.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거쳐 OOO의 OOO 계좌OOO 송금하였으며 OOO은 송금받은 돈을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또한 OOO 이사는 쟁점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한 후 2012.4.19. 청구인에게 “OOO 작은집 매매대금 송금 관련보고”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청구인이 이를 직접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5.2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입금현황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OOO 경리부장 OOO은 2012.6.2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OOO에 송금하기 위해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마)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에 관해 OOO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각할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05년 8월 OOO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OOO에서 생활하였고, OOO의 조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2005.8.1.부터 2020.10.19.까지 한국 체류일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동안 총 170일에 불과하고,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해 머물던 2012년조차도 123일에 불과하며 2013년 이후에는 부친 OOO의 건강 악화로 한국 출장이 잦았던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50일 안팎이다. <표1> 청구인의 2015.8.1.∼2020.10.19. 한국 체류일수 OOO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딸 OOO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각각 56일, 49일밖에 되지 않고 특히 OOO는 OOO에 소재한 OOO에 재학 중이었다.
2. 청구인은 2005년 8월 OOO으로 출국한 후 OOO 설립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형식적 대표자인 OOO가 한국에 계속해서 머무는 동안 OOO의 경영총괄이사직인 총경리로 재직하면서 OOO의 모든 경영을 전담하였는바, 이는 OOO의 법인등기부와 청구인의 활동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OOO 영주권까지 획득하였으며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OOO 거주자임을 인정받아 OOO를 발급받았고 OOO의 조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4. 청구인은 2012년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한국에 일시적으로 머물렀으나 이는 한국에서 일부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었던 탓이었고, 2012년 말 다시 OOO으로 출국하여 OOO을 경영하여 왔으며 2017년 3월부터는 형식적으로도 OOO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OOO에 계속 거주하면서 OOO을 경영하고 있다.
5. 2017년경부터 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부친 OOO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청구인은 한국으로 잦은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OOO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과 회사분할협의를 통해 OOO은 OOO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청구인은 OOO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갖기로 하였으나 현재 OOO의 이행거부로 중단되었고, 청구인은 여전히 회사분할협의에 따른 OOO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종국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사법적·비사법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6. 즉,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주식 및 OOO가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포기하고서라도 OOO에 관한 소유권 및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종결되면 현재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OOO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OOO에 거주할 예정이며 한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과 달리 한국에는 달리 거주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 주택 등 자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년 8월부터 OOO에 항구적 거주를 두고 있고, 그 외 인적·경제적 이해관계, 한국의 체류일수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청구인을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라)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4서3286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1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인정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1. 당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년 8월 OOO으로 출국한 후 2012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쟁점주택 외 어떠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쟁점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한국에서 잠시 머무를 용도로 취득한 OOO이고, 이마저도 2018년 경 매각하였다.
2. 또한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국내 주소지를 계속해서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해서 변경한 것은 OOO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구인이 편의상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해둔 것에 불과하고 해외 이주시에도 우편물 수령 등 여러 가지 편의상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OOO 내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으로부터 합계 약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OOO 내에서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OOO 과세관청에 성실히 납부하였다.
(1)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에게 귀속된 바 없고, 오히려 OOO은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형식적ㆍ실질적 귀속자는 모두 청구인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OOO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OOO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 OOO은 해외부동산 취득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와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쟁점주택 취득에 관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내역이나 대표이사 품의서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택 취득대금 OOO 중 OOO 현지대출 OOO을 제외한 OOO을 OOO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OOO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쟁점주택을 자산에 계상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회계감사 시 지적받은 사실도 없다.
4. OOO은 완전자회사로 OOO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나 OOO이 쟁점주택을 직접 취득할 필요도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각대금 OOO 중 대출금 상환 및 매각비용으로 OOO을 지출한 후 OOO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은 이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돈은 청구인이 OOO를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일 계약금 OOO원, 2012.2.22. 중도금 OOO원, 2012.3.15.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아파트의 명의는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다.
2. 한편 OOO은 OOO원을 출금하고 이를 대표이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12.7.10.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후 대표이사 선급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를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이 중 일부를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제3자가 실질적 귀속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라)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명의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나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이미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과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 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반면,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14.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OOO의 거주자로서 한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내국법인인 OOO 회장의 차남으로서 OOO의 OOO의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점, OOO은 OOO에서 OOO 출자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에서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도 계속적으로 OOO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OOO과 청구인 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OOO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국내 주소지를 계속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OOO에서 청구인이 OOO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에서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조심 2014서3286, 2014.10.21. 참조)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번에도 이전 불복과 동일하게 국내 체류일수 등을 이유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