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격을 1주당 00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격을 1주당 00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현재 OOO 원장으로 OOO, OOO과 함꼐 2001.11.22. OOO을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청구인과 OOO은 자금을 투자하고 OOO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여 OOO을 운영하되 당시 지분은 3인이 각 1/3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OOO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OOO이 참여하여, OOO은 지주회사 성격으로 OOO을 운영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2015년 7월 OOO 및 OOO 주식을 전량 양도하기 전까지 OOO, OOO과 OOO 및 OOO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오랜 기간 동업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동업관계를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그러던 중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성형외과가 위치한 부지OOO의 소유자가 위 토지를OOO에 판매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OOO, OOO에게 OOO 및 OOO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된 것이다.
(4) 당시 청구인이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의 예상가격은 수백억원 대로 거액이라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3개 펀드가 주식 매입의사를 밝혀, OOO, OOO, 3개 펀드와 협상 끝에 청구인은 2015.7.7. 쟁점주식을 OOO에 OOO, OOO, 3개 펀드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여 매각하게 된 것이다.
(5)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OOO, OOO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토지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OOO,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 즉 청구인과 OOO, OOO 사이에 결정된 쟁점주식의 가격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5년 7월경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이고, 거래상대방인 OOO은 OOO에 30/10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5년 7월경 OOO은 OOO의 대표이사(=사OOO)이고, 청구인은 OOO 주식 30/10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자이므로 청구인과 OOO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3개 펀드의 경우 OOO, OOO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면서 차후 취득한 주식을 OOO, OOO에게 양도하기로 예정하였으므로, 사실상 OOO, OOO과 별개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각 거래는 모두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위 거래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체인 OOO 및 OOO의 최대주주인 OOO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기본사항
1. OOO은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청구인과 OOO이 2004.9.21. 설립(경영컨설팅업)하였고, 2006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OOO하여 현재까지 OOO의 최대주주이다.
2. OOO은 OOO 주식 보유를 위해 설립된 SPC형태의 지주회사로서, OOO 주식 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OOO은 OOO 설립시부터 2016.7.2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2015.8.19.까지, OOO은 2015.8.20.부터 2017.7.14.까지 각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4. OOO의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없고, 2015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 OOO이 발생하여 법인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각일까지 OOO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주식 소유현황 (나) OOO 기본사항
1. OOO은 2001.11.22. 설립되어 의약품(보톡스 등 성형제제)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5.12.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OOO은 설립시부터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4.9.12.까지 사내이사에 재직하였다.
3.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OOO 법인세 신고내역
4.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각일까지 OOO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주식 소유현황
(2)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경위 및 거래내역
1. 청구인은 2015년경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OOO 및 OOO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OOO‧OOO에게 표명하였다.
2. OOO의 최대주주가 OOO인 관계로 OOO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OOO‧OOO은 OOO 주식을 인수해야 했으나, 자금 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OOO 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인수하고 나머지 청구인 소유 OOO 주식 OOO는 3개 펀드에 위와 같은 가격에 매각하되, OOO과 OOO은 3개 펀드로부터 OOO에 이자를 더한 가격에 이를 인수할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3. OOO과 OOO은 OOO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하던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OOO에 3개 펀드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OOO, OOO, 3개 펀드 간의 2015.6.30.자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 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은 2015.6.30.자 거래로 미처 양수하지 못한 청구인의 잔여 OOO 주식은 3개 펀드가 우선 매입을 하되 OOO·OOO이 당초 청구인이 펀드 3곳에 양도한 거래가격과 동일한 조건OOO서 연 5%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매수권(콜옵션)을 갖고 3개 펀드는 주식매도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같은 날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2015.6.30.자 동시 계약 개요
(3) OOO, OOO은 콜옵션행사 계약에 따라 2016.7.6. 3개 펀드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였는데, 동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콜옵션 행사에 따른 OOO 주식 거래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OOO과 사이의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OOO,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특히 청구인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 사이에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격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5.7.7. 기준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인 임원으로 청구인과 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과 청구인은 30/100 이상 OOO의 지분(96.26%)을 보유하고 있고, OOO과 청구인, OOO은 30/100 이상 OOO의 지분(지분 36.92%)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과 OOO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해당하고 그 임원인 OOO(대표이사)은 청구인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과 3개 펀드는 형식적으로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15.6.30.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일련의 거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과 OOO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일단 3개 펀드가 쟁점주식을 대신 매수한 다음 추후 OOO과 OOO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3개 펀드의 쟁점주식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3개 펀드가 OOO과 OOO에게 쟁점주식 매수자금을 차용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3개 펀드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 역시 청구인, OOO, OOO이 결정한 것으로, 3개 펀드는 사실상 OOO과 OOO의 쟁점주식 매수대리인에 불과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③ 우리 원은 OOO의 OOO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OOO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였고(조심 2017중5080, 2018.12.19.), 동 가액으로 OOO 주식의 20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는 OOO 주식 시가를 산정하면 OOO이 되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 주식 평가가액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격을 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증권거래세법(2015.12.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사OOO(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OOO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OOO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OOO”이란 임원, 상업사OOO,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