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844 선고일 2020.12.07

쟁점금액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12.19.~2011.6.5. 기간 중 취득한 OOO 외 28개호 면적 합계 2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7.23.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역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중지 및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 및 합의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3.~2019.7.24.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각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OOO의 손해배상금으로 위장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세무서장 외 2(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9.10.11.~2019.10.31.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상세내역은 <별지>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OOO이 운영하던 웨딩홀이 경락되고, 관련기자재(약 OOO원)를 매수인이 지하에 보관하고 임의로 매각하여 손해를 입히는 등 유무형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하기로 합의한 금액으로 청구인들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금액이고, 법원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여준 바 있으며, 매수인은 상가를 지배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소유자의 형편에 따라 관리단을 점령하여 매매가격을 조정하고, 대출을 늘리기 위하는 등의 목적으로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매수인이 대출도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격으로 비교에 문제가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 등을 근거로 OOO의 손해배상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가분양 및 쟁점각서 작성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OOO은 OOO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나머지를 소유한 자로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서 3,000평 규모로 웨딩홀(1층 1호)을 운영하였고, 매수자는 당해 상가의 3층 5호와 6호를 경매로 낙찰받아 당구장으로 운영하면서 사사건건 번잡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속칭 ‘알박기’)하였으며, 경매브로커 OOO과 모의하여 OOO을 음해하고 임차인들에게 OOO이 부도나기 전에 보증금을 찾아서 나가라고 헛소문을 유포하여 상가 임차인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퇴점하기에 이르렀다. 상가는 6개월만에 30%도 안되는 입점율로 인하여 죽은 상가로 전락하면서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부 상가의 경매도 이들이 유포한 상가 유치권이 OOO원에 이른다는 거짓말로 인하여 입찰자가 나서지 않자 수차례 유찰 끝에 OOO(경매자)이 30%도 안되는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고, OOO의 웨딩홀 사업도 타격을 받고 이들의 음해와 모의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해 퇴점하면서, OOO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은행대출금 및 제세공과금 연체 등으로 소유한 점포들이 경매물건으로 나오게 되자, 매수인의 주도하에 ‘상가죽이기’에 열을 올리면서 임차인들에게 OOO은 곧 망한다며 헛소문을 더욱 유포하게 되었다. 상가는 1년만에 20%대의 입점율로 하락하면서 경매 입찰자가 없이 수차례 유찰 끝에 입찰가가 30%대에 이르자, 매수인과 공모자 OOO은 다른 경매 응찰자들에게 거짓으로 입찰금액의 합의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점포를 낙찰받아 엄청나게 큰 이익을 챙겼고, 이 일로 인하여 매수인은 경매방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등 질이 좋지 않은 자들이다. OOO은 매수인의 불법적인 행위와 방해, 욕심으로 전 재산을 잃었고, OOO원을 들여 운영하던 웨딩홀 사업도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매수인의 주도적인 음해로 결국 파산하게 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이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공모자들 전부가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OOO의 재산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2. 그러던 중 2012년 2월경 매수인은 갑자기 OOO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경매브로커 OOO에게 속아서 OOO을 망하게 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면서 OOO과 청구인들의 소유점포를 자신에게 매각하게 해주면 OOO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으로 피해보상금 OOO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여 당시 파산으로 어렵던 OOO은 매수인의 사과를 진심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며, 그 후 매수인이 쟁점각서를 작성하여 OOO의 사무실로 찾아왔고, OOO은 쟁점각서에 서명하고 청구인들을 만나 설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싶지 않았으나, 자금도 없고 특히 실의에 빠진 OOO이 당해 상가(4층 이상은 아파트)의 지상1층에서 손해배상금을 투자하여 대형할인마트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값도 나가지 않고, 대출이자를 매월 납부하는 것도 버거워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으며, 경매가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책정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하는데 동의하고 매매대금 합계 OOO원만을 수령하였다.

3. 이후, 매수인은 쟁점각서 작성 후 당초 일정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다가 3회차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중단하고자 OOO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OOO원을 부당이득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최종 확정하였다[2심(2014가합4164)을 통해 확정, 항소마감: 2017.6.27.] 따라서 OOO과 매수인 간의 손해배상금 OOO원은 OOO과 매수인이 작성한 쟁점각서에 따른 OOO의 손해배상금이고, 청구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의 부과처분 근거별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중 손해배상금이 부동산매대금과 관련있다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진술은 매수인이 쟁점각서의 당사자는 OOO임에도 OOO가 근저당설정을 하여 담보채권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응되는 진술로서, OOO가 쟁점금액의 본질은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법원은 쟁점각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합의한 화해각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서로가 이행하는데 하자가 없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사항은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매수인과 OOO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또한, 이후 상가 관리비 미납액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2019가단 212192)에서도 법원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OOO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수인이 손해배상금이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청구한 소송은 기각 되었다(OOO지방법원 2017가합 2669 배당이의 소송).

2. 처분청은 쟁점각서가 두 종류로 매매대상 부동산목록이 있고, 2013.7.30. 작성된 ‘확인서’에는 부동산매각대금 중 일부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이라는 의견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인장을 찍은 화해각서는 매매부동산 목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맞으나, 매매부동산 목록이 있는 화해각서는 손해배상금의 기재액은 동일하고, 부동산 매매 중단, 경매 진행 부동산을 매도한다고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며, 손해배상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쓰인 문구는 없고, 법원도 부동산매매로 볼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1년 후인 2013.7.30. 작성한 확인서는 매수인이 대형할인마트도 폐점의 위기에 몰려 자금경색이 심각한 즈음에 곧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꼬임과 지금까지의 금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하라는 뜻으로 갑자기 작성해서 가져온 확인서로, 정정해야 할 내용도 많아 추후에 재작성을 예정한 문서이고, 당해 문서도 법원에 제출되어 손해배상금과 부동산매매대금의 판별에 사용 되었으나 인용되지 못하였으며, 대형할인마트 운영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여름에 버스정류장에서 매수인을 믿고 문구 한 글자 한 글자 유념하여 검토하지 못한 불찰도 있으나, 쟁점각서 작성 후 1년이 지난 후에 당초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도 없음에도 마치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라는 문구에 집착하는 것은 시기상, 문서의 수정 흔적 등으로 보아 과세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수인이 부동산 매집을 위해 쟁점각서 등을 이용한다는 치졸한 행위를 알았다면,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이었다면, OOO과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거래로 등기이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치 전후 사정도 모르는 세무공무원에게 임의적인 진술로 마치 청구인들이 매우 부도덕하게 양도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실질은 매수인과 OOO 간의 손해배상금이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손해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이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경락당한 OOO을 운영할 당시 구입한 고가의 예식장 설비 및 기계류와 뷔페집기류 등(재산가액 OOO원 이상임)을 위 상가 건물 지하 3층에 매수인이 보관하고 OOO의 접근을 통제하였고, 이를 매각하여 OOO에게 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상가를 개발하여 분양하던 중 상가 입점자들에게 업무방해와 OOO의 비리라고 떠들고 다니고, 상가가 곧 경매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입점자들을 불안에 떨게 함으로서, 이를 분양받아 임대한 사업자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한 사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매수인과 OOO간의 피해에 대한 쟁점각서의 내용은 재판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사자 간에 결정된 사안이고, OOO은 손해배상금으로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형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확하며,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대금 이외에 어떠한 대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경매금액보다 많으나,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대금에 산입하여 계상할 경우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은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는 의견이다. 2012년 당시 OOO는 1층에서는 일부 구분건물에 부동산공인중개사, 꽃집 등이고, 2층과 3층은 거의 대부분 공실이었으며, 일부 구분건물이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되었고 본래 용도인 점포(판매시설)로 사용되는 구분건물은 전혀 없었다. 그로 인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는 사용ㆍ수익도 하지 못하면서 관리비 부담을 지게 되어 매매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3층 41호는 2012.11.7. 경매기일에서 유찰되기 시작하여 2013.6.12.에 이르러 감정가의 30% 수준에 낙찰되어 ㎡당 낙찰가는 OOO원에 불과하였다. OOO은 매수인과의 쟁점각서에 따라 아들, 동생 및 지인 등 청구인들에게 OOO 구분건물을 경매 낙찰가보다는 많게 매각하도록 하여 이 건 양도신고가액 합계 OOO원에 이르도록 설득하였고,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매수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양도신고가액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매수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원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에 이르러 쟁점 부동산의 ㎡당 매매대금은 1층은 OOO원, 2층은 OOO원에 달하여 2층의 경우 비교대상 매매사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된다. 또한, 처분청이 비교대상 매매사례로 든 구분건물은 1층 37호 외 7, 1층 27호, 1층 29, 30호와 2층 123호, 124호로 5건에 불과하고, 그 중 2층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4건에 불과하며, 해당 구분건물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부적절한 비교대상이고, 당해 상가는 지금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가로, 대부분의 매매는 매수인과 그 가족 명의의 매수거래가 대부분이며, 제3자와의 거래는 대부분 경매가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7년 매매사례도 청구인의 거래가액과 유사하다. 2012년에도 경매에 의한 거래, 차입금 이자와 관리비 부담으로 상가 소유자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실정이었고,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며, 매수인은 300여개의 상가 중 약 40%에 가까운 점포를 감정가의 30%정도의 경매가로 매집하고 있고, 이런 과정 중 경매물건은 소유자에게 경매관련 업무를 대신하여 경매가격과 유사한 금액으로 매집하였고, 관리비 연체와 이자 부담이 많은 소유자는 관리실 직원을 시켜 관리비 경감방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감정가의 50%정도로 매집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올 경우 소유자에게 시세가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매집하는 등 매수인과 부인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는 가액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

(2) 청구인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각서에 의한 지급액인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본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대리인인 OOO과 매수인은 2012.7.2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중 두 번째로 작성된 합의각서를 손해배상금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최초 작성된 합의각서에서 손해배상금 OOO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함께 약정하였다가 두 번째 합의각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관련 내역이 삭제되었고, 매매계약과 손해배상합의를 주도적으로 체결한 당사자가 매수인과 OOO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금과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는 별도의 무관한 계약이 아니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쟁점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ㆍ고발의 중지, 손해에 대한 사과 등 추상적인 내용과 OOO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손해의 내역이나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거가 없어 과거 쌍방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손해내역 및 금액이 불분명하다.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 관련 손해의 내용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감정가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인이 OOO원대에 낙찰을 받았고 저가에 낙찰되면서 OOO이 손해 본 금액 중 OOO원을 보상하게 된 것이라고 말뿐인 소명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의신청과정에서도 매수인이 영업방해, 음해와 헛소문유포, 거짓말 등을 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말뿐인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수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경매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적 지급의무가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손해에 따른 도의적인 보상액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각서의 손해보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손해내용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손해배상금 명목의 매매대금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매수인도 실질적인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은 매매대금에 해당한다.

1. 매수인은 조사팀의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명목만 손해배상금일 뿐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OOO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매매가격 협상과정에서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구두상 합의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이 OOO원이었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줄 것을 청구인들 측에서 요청하여 매수인도 이에 동의하여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은 매수인과 쟁점각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던 중 2013.7.30. 대금의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OOO원을 손해배상금 항목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인 성격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먼저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청구인들 측의 주장과 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수취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쌍방 간의 합의각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해배상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손해배상금이라 말을 바꾸어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부동산과 동일 상가 내 매매사례 및 기준시가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은 제3자간 통상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1. 쟁점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거래금액은 1층은 OOO원, 2층은 OOO원인데 비해, 2012년 동안 쟁점부동산과 동일 상가내 실제 거래된 양도물건의 단위면적당 거래금액은 1층 OOO원, 2층 OOO원으로 청구인의 거래금액은 다른 매매사례금액에 비해 1층 40%, 2층 57%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2011년 동일상가내 경매물건의 낙찰가액과 비교하여도 쟁점부동산 거래금액은 경매 거래가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는 정상적인 제3자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들의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기준시가의 50% 수준)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들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OOO (라)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주장하나, 해당 소송은 원고(매수인)와 피고(OOO, OOO)간의 부당이득금 여부 및 금액을 다투는데 있었고, 판결문에서도 쟁점각서의 명시적 문언에 반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쟁점각서의 근본적 성질(양도소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1. 소송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고(매수인)가 피고(OOO) 소유의 상가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임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2012년 원고(매수인)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을 양수도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ㆍ채무 금액에 다툼이 생겨 소송이 진행되었다.

2. 해당 소송의 주요내용은 원고와 피고간의 채권ㆍ채무금액을 각각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고, 따라서 어느 일방에 채권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 판단사항이었을 뿐, 그 채권ㆍ채무의 원인이 양도인지 손해배상인지는 구분할 실익이 없었으며, 판결문에서 증거자료인 쟁점각서의 명시적인 문구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한 점을 볼 때 쟁점각서의 본질 즉, 매매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를 구체적ㆍ적극적으로 다툰 것은 아니므로 판결에 의하여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와 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위장하여 양도가액도로 쟁점각서를 작성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주요 경정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경정 양도가액 합계 OOO원, 취득가액 합계 OOO원임). OOO (나) OOO과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라) 조사청은 합의각서가 2번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각각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2번째 작성된 합의각서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OOO (마) 조사청이 제출한 최초 작성 합의각서에는 없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차 작성분) 합의각서 제8조에는 “매수인 소유 OOO 소재 상가를 쟁점금액의 담보를 위해 OOO에게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2012.7.27.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매수인)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매수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아래와 같이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나머지 OOO원을 받기 위해 OOO 명의로 근저당 OOO원을 설정하였던 매수인 소유 OOO 소재 상가를 경매신청하여 2015.6.22. 임의경매(OOO지법 2015타경30802) 개시 및 2017.9.29. 매각으로 OOO원이 배당되었으나, 현재 공탁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OOO (사) OOO과 매수인은 2013.7.30. 손해배상금 제3차 지급(2013.7.25.OOO원)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OOO이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로 매수인에게 OOO 점포를 매각하며 매각금액 중 일부금액을 손해배상금 항목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손해배상금(총5차) 중 3차 중간지급일(2013.7.25.)에 지급과 관련하여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매수인은 2014.3.31. OOO를 상대로 OOO에 설정한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OOO지방법원(2014가합4164)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패소」를 하였는데, 해당 판결문에 의하면 매수인은 쟁점각서의 당사자는 OOO임에도 OOO가 근저당설정을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쟁점금액의 본질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원은 쟁점각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OOO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지방법원 판결(2014가합4164)에 대해 매수인은 2017.8.10. OOO고등법원에 항소(2017나19601)하였고, 2017.10.31. OOO 상가의 경매결과 배당에 대하여 OOO에게 배당된 OOO원의 배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2017가합2669)를 제기하였으며, OOO와 OOO은 2017.11.2. 반소(2017나28650)를 제기하였는데, 2018.9.20.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조정조서에는 “매수인은 OOO지방법원 2017가합2669 배당이의 소를 취하하고, OOO는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법원은 2018.10.15. 배당이의의 소(2017가합2669)의 취하 및 포기를 화해권고하였는데, 매수인은 2018.10.29. 화해권고에 대해 “OOO가 찾아가는 금원의 성격이 부동산의 매각잔금임을 화해결정조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지방법원은 OOO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OOO지방법원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조정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9.1.18. 소를 각하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지급근거가 되는 손해발생 여부에 대한 증거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매수인, OOO, 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결과 통지받은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2. 2012년경 쟁점부동산의 상가관리업체 문제로 OOO과 매수인 등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면서, 그 근거로 당시에 작성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ㆍ내용증명, 건물관리팀장 OOO의 녹취록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아직도 알박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 등 정상화되지 않아 현재도 과거의 거래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근거로 2017.7.1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카)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양도가액 OOO원은 당시 매매사례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이라는 근거로 2012년5・7・10・11월 거래된 사례를 제시하였고, 1층 29호․35호의 아파트 상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타) 쟁점부동산의 ㎡당 기준시가, 신고양도가액, 경정양도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OOO과 같다. OOO (파) 조사청이 제출한 매수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두세 달 전부터 OOO과 매매계약 협상을 하였고, 협상과정에서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구두상 합의하였으나, OOO 측에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 줄이고 싶다면서, OOO 측에서 매매물건의 취득금액이 OOO원 정도이니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아와서 자신도 동의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 청구인들은 그 밖에 물질적 피해의 증거라면서 손해배상금으로 대형할인마트 상가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예식장 기구 창고보관 사진, 입점사업자들의 피해사실 확인서 사본, 기타 사진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계없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였으나, OOO의 요구에 따라 취득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OOO원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 지급 관련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OOO이 아닌 쟁점부동산 매매당사자인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OOO지방법원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2014가합4164) 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7.30. 작성된 확인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매수인은 OOO이 아닌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에 비추어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위장하여 별도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