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824 선고일 2020.12.04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22.과 2019.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OOO의 OOO로 재직하는 동안에 OOO가 청구인 등의 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OOO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3.25.부터 2018.3.15.까지 재직하였고, OOO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표이사의 OOO 등 해외출장비 등으로 OOO원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2013〜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6.부터 2018.10.25.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는 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22.과 2019.12.6.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9. 및 2020.7.2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해외출장은 모두OOO의 사업모색을 위한 것으로서, 모색하던 사업의 일부는 검토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익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무익하고 낭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의 활동 중 일부는 OOO이 아닌 OOO의 연결자회사의 활동이라는 의견이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기타사외유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여처분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청은OOO의 법인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과정에서 형사사건과 과세처분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로 본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논리를 일부 제시하였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든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출장을 성격별/국가별로 구분하여 처분청이 부인하는 논리에 대해서 형사사건에서 제시된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의 해외출장의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트페어/미술관/미술품 경매 등 미술관련 행사참석 비용의 업무관련성

1. OOO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청구인에 대한 미술품 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법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에서 모두 위법한 과세로서 현재 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위 과세처분을 간단히 설명하면, 청구인은 국내 유일의 단색화전문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국내 유명 단색화가로부터 소장미술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수집 및 소장한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한 것을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서 처분한 자금은 OOO 등 국내 유명 OOO화가로부터 약 OOO원 상당의 미술품 구입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위 OOO화가의 전속 Gallery로부터 “미술관 전시” 조건으로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구입한 작품은 모두 “제3자 매각불가” 조건으로 구입하여서 영리목적성을 찾기 어렵다. 청구인은 구입한 미술품을OOO뿐만 아니라 OOO 등에 무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화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도 억울한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OOO 관련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개인적인 영리추구활동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처분청은 각 출장의 주된 목적과 활동을 출장에서의 경험에 수반하여 미술품을 구매한 행위를 혼동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미술품을 수집하여 심지어 수집한 미술품을 OOO을 위하여 무상으로 전시하였다. 2)OOO의 투자대상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라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OOO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OOO회사인OOO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OOO은 OOO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이들 자회사를 통해서 대체투자를 하거나 P.E.(Private Equity) Fund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항공기 엔진, 놀이시설, 미술관, 공연, 아이돌 그룹, 게임, 미술품 등이 모두 투자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간접투자를 할 수도 있다. 즉, OOO의 사업영역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기업최고경영자로서 여러 사업분야를 모색하는 과정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치부할 경우 기업활동의 창의성은 사라진다. 3)OOO은 글로벌 미술품 경매사인 OOO에 대한 M&A 등을 검토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미술품 경매사인OOO에 대한 M&A 등 미술산업 분야의 투자를 검토하였다. 물론 청구인이 평소 미술에 대하여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OOO 인수는OOO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OOO의 주가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 기존의 1/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 경영권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OOO의 임원회의에서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투자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OOO 차원에서 인수 여부가 계속 검토되었고, OOO이 주도하여 펀드를 조성한 뒤 OOO를 인수하고OOO이 경영을 주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을 주요 경영자로 고려하고 있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OOO도 보수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하여 증권중개업을 주된 영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OOO 인수 건을 추진할 수는 없었지만, 청구인은 그것이 못내 아쉬워 항상 OOO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후OOO의 인수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고 OOO나 경쟁사인 OOO의 관계자 미팅을 통해 경매업계에 대한 M&A 이슈 및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OOO은 국내 최대 OOO 회장을 만나는 등 여러 방면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OOO M&A를 성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에도 청구인은 OOO퇴사직전까지도 아트펀드 또는 글로벌 경매회사인 OOO 등의 인수 또는 지분참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가시적 업무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위 출장들을 개인적인 출장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4. 아트페어 등은 금융기관 및 금융인의 주된 활동의 장이다. 처분청이 업무무관출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글로벌 금융기업OOO가 후원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거 OOO 등 국제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는데 초기와 달리 10여년 지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요 경제 VIP들과 심도 있는 교류가 어렵다고 느끼던 중 아트페어 행사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 인물들이 참석하고 VIP프리뷰 등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한하여 주요 경제 VIP들과의 교류를 위해 아트페어 등 행사에 참석키로 하였다. 실제 청구인은 바젤 아트페어에서OOO등의 인사들을 만나 경제동향, 투자관심 분야 등 경제 위기 상황 이후의 트렌드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최고경영자로서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인사들과 향후 경제 변화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인데,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이와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한 것을 두고 어떠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무관출장 또는 개인적 목적의 출장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OOO 출장비용의 업무관련성 청구인이 OOO출장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한 OOO 그룹의 OOO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통 그룹이 OOO 법인에서 쌓아놓은 인적네크워크 중 OOO의 OOO 그룹과 OOO의 업무협력의 진행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아래 OOO출장에서 설명할 OOO의 사업 구상은 OOO 등 그룹이 부동산을 제공하고, OOO가 시공을 맡으며,OOO이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였다. 즉 OOO방문은 청구인 개인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회사의 네트워크를OOO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외 모든 OOO출장을 일일이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증인이 명확히 있는 사례를 들어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면, OOO그룹이OOO에 약 OOO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양 사의 업무를 제휴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 좋은 예이다. OOO그룹은 2007년 OOO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국적 투자회사로 OOO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하는 총 자산이 한화 약 OOO원을 초과하는 거대 글로벌 투자회사이다. 당시 OOO은 재무구조 악화로 대규모 자본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OOO의 사장이었던 OOO이 잘 알고 있던 OOO 그룹도 한국 금융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OOO이 중간에서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중개하였다. OOO 그룹의 투자유치 건은OOO의 지배구조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OOO 내에서도 일부만 아는 상태에서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심지어 당시 미팅을 중개한 OOO은 청구인과 동시에 공항을 이용하여 방문하면 보안 사항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OOO을 경유하여 상해에서 합류하는 등 이동 시에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정도의 사안이었다. OOO은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OOO 그룹이 위치한 OOO에서 양 회사의 책임있는 경영진 사이의 미팅을 하였다. 당시의 출장은 청구인이 OOO 그룹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상해에 도착한 이후에는 OOO그룹이 마련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상해에 도착한 후,OOO그룹이 마련한 차량에 탑승하여 호텔로 이동하였고, 이후OOO 그룹의 OOO의 안내를 받아OOO그룹이 진행하고 있던 대규모 복합 건물 개발현장인 OOO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OOO 투자부문 OOO 등이 참석한 만찬일정을 소화하였다. 그 다음날도OOO그룹의 OOO 등과의 업무 미팅을 계속 이어나갔다. 당시 미팅에 참석한 OOO이 직접 작성한 미팅 메모를 보면, OOO 그룹에서는 OOO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OOO 그룹의 특징은 어떠한지, 양 사가 업무 제휴를 하면 윈-윈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청구인은OOO 상해사무소의 OOO 소장과 미팅일정도 소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일정은OOO 내부에서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비서실은 물론 청구인의 배우자도 그에 대하여 미리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비서와 배우자는 정확히 어떤 일정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기존의 방식대로 주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시 일정 등을 기재한 출장일정표를 작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일정표에는OOO 그룹과 관련된 일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의 출장과정에서 각 출장 일정표와 달리 진행된 일정이 대부분으로, 각 출장 일정표가 청구인의 출장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당시 출장을 통행한 진술인의 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이 각 출장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만, 현재는 청구인이 OOO의 관련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 우연히 보관하고 있거나 비교적 최근의 출장에 대하여 그것도 출장에 동행한 진술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다) OOO 출장비용의 업무관련성

1. (OOO출장일정의 구체적인 목적 및 증언) 출장의 목적은 OOO의 경제동향 및 금융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경영진 영입 이후 본격적으로 OOO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하여 준비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청구인은 위 출장에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헤지펀드 운용현황에 대해 듣고, Family Office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OOO 등과 미팅을 들 수 있다. OOO은 OOO에 소재한 대체투자펀드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과 2016.5.6.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당시 청구인이 머무르고 있던 OOO에서 만났다. 이러한 미팅은 OOO이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사업미팅을 제안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OOO과 청구인은OOO 경기 회복이나 OOO 경제 위기, 자본 시장의 동향,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시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OOO과의 위 일정은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OOO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위 일정은 이 사건 각 출장일정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위 일정표에는 2016.5.6. 오전 부디OOO, OOO 뉴욕전시 방문, OOO 방문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OOO과 미팅을 진행하였으므로 예정된 위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각 출장 일정표에 청구인의 업무미팅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평소 형식적인 것을 싫어해서 사업대상자 등과 직접 연락하여 약속을 하고 미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청구인은 Facebook 등을 통하여 OOO 잦은 업무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 한국 방문 시 다시 업무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모든 출장시 청구인은OOO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인과 미팅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출장기간 중 자녀를 만난 것이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기간도 출장기간의 극히 일부를 차지한 것에 불과하며, 자녀가 사용한 비용을 개인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며,OOO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이는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로서, 청구인이OOO의 최고경영자로서 OOO을 위하여 바쁜 일정 중 따로 시간을 내어OOO에 방문하기 어려워서,OOO출장 중 OOO에 있는 자녀를 잠시 만난 것뿐이다. 이를 두고 모든 출장일정을 개인적 목적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 (라) 배우자 출장비용의 업무관련성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외 출장에 동행한 것은OOO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청구인이 해외 출장을 나갈 경우 일정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수행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담당하였고, 청구인이 아트페어나 경매 프리뷰 등에서 경제계 중요 VIP 등을 만나거나, 만찬 일정을 가지는 경우 부부동반 모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OOO의 ‘이사 등의 예우에 관한 지침’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경우 해외 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전혀 없다. 즉, 청구인은 각 출장시 배우자가 동행한다는 사실을OOO 임직원에게 모두 공지하고, 내부적으로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항공권, 일당 등)에 한정하여 적법하게 지출이 이루어졌다. 이와 별개로 청구인의 자녀가 동행하거나, 해외 출장시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를 만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철저하게 개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더구나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OOO의 전신으로서 공기업이었던 OOO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로 개정한 것도 아니다. 청구인이 해외출장시 수행비서를 별도로 동반하게 할 경우, 비용이나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더욱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측면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OOO에도 이익이다. 실제로 위에서 설명 드린 OOO 그룹과의 미팅 및 경제계 주요 VIP들과의 미팅 사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석한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 퇴사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출입국기록까지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배우자를 동반해서 출장한 사실을 부인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OOO에 근무하던 기간도 아닌 퇴사 이후 기간의 출입국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이 과연 조사목적에 부합한 적법한 행위인지 의문이고, 청구인이OOO 퇴사 이후에도 배우자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하였으니까 청구인의OOO 재직시 출장도 개인적인 출장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묻고 싶다. (마) 기타 해외 출장비용의 업무관련성

1. (OOO 출장의 경우) OOO 경제 시장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세계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OOO에 대한 출장이 불가피하였다. 청구인은 주로 당시 OOO 홍콩법인장이던 OOO과의 미팅을 통해 OOO 경제시장에 대한 동향 등을 파악하였고, OOO지역에서 자주 만나던 인사들을 OOO에 영입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OOO에 아트 경영을 도입하는데 실무를 담당한 OOO 상무 영입, OOO 총괄부회장(CEO)이었던 OOO 부회장, OOO의 OOO 대표를 영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 OOO 경매에 참석하여 VIP 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경매 프리뷰 행사는 아트페어와 마찬가지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단순히 경매에 출품된 예술품을 감상하는 행사가 아니라, 참석자들 사이에서 미술품 감상과 더불어 이를 매개로 정보와 서로의 견해·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참석자는 대부분 사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운 VIP들이지만 경매 VIP 프리뷰나 VIP 만찬 일정은 정해져 있고 위 일정에 참여하면 특별한 약속 없이도 자연스럽게 주요 VIP들과 어울릴 수 있다. 전 OOO이었던 OOO 부회장은 2011년부터 OOO에서 OOO를 운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OOO출장시 만나서 헤지펀드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OOO으로 영입하였다. 청구인은 OOO일정에서는 윈 리조트의 회장인 OOO 만나 카지노 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경매프리뷰 등에 참석하여 주요 경제 인사들과 교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특히 OOO을 퇴사하고 ‘OOO’라는 예술과 관련된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OOO과 만나 아트펀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하였다. 또한 OOO 출장에서 청구인은 OOO의 유명한 전자부품 회사 OOO)의 대표인 OOO을 만나 미팅을 하였다. OOO의 대표이자 유명한 미술품 컬렉터여서 아트페어나 경매 프리뷰에 참석할 경우 종종 만나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 위 출장에서 청구인과 OOO의 OOO 등을 자택으로 초대하여 미술과 사업에 관한 각종 협의를 하였다.

2. (OOO 출장의 경우) 위 출장은 OOO과 OOO와의 아쿠아리움 합작 사업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OOO에서는 한국 및 OOO에 다수의 아쿠아리움을 신규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는데, 투자자본 조달에 OOO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OOO 측의 제안으로 동아시아에서 수족관이 가장 발달한 OOO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 수족관을 벤치마킹하고자 한 것이었다. 출장 일정도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 측에서 일정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왔다. 위 일정에 따라 청구인은 도쿄 출장일정을 소화하였는데, 수족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OOO의 사업 구상은 OOO 등 그룹이 부동산을 제공하고, OOO가 시공을 맡으며, OOO이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이다. 투자 필요금액은 가장 규모가 큰 OOO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비를 제외하고 약 OOO원 가량이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강소성 서주 아쿠아리움의 경우에도 필요한 투자비는 약OOO원에 육박하였다. 이에 OOO에서도 당연히OOO에 제안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에서의 사업 진행으로 OOO 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던 통 관련 회사의 직원이 의견교환이나 일정 조율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해 주었다. 나중에 OOO은 아쿠아리움 사업에 진출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금융부분이 수족관 사업에 진출한 예가 거의 없었고 검토 결과 수익성이 검증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므로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위 OOO 출장은OOO의 합작을 위한 사전 답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저히 개인적 목적의 출장으로 볼 수 없다.

(2) 위 설명내용은 모두 형사재판에서 증언 및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 중 일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 이외에도 청구인의 출장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거가 넘친다. 형사재판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인데, 처분청은 형사재판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참고로 형사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이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 및 증언을 통해서 입증하자, 검사는 OOO이 제출한 ‘OOO국세청의 2018.10.30.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인의 출장이 개인목적의 허위출장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면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 결과는OOO이 사실상 적극 협조를 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OOO은 조기결정신청서까지 제출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빨리 고지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OOO의 의도는 공소장 기재 내용으로 신속하게 조사결과통지를 받아 이 사건 재판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OOO에 재직당시 최대주주 및 최고경영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영활동을 하였고, 해외출장시에도 일분 일초를 아껴서 최대한 많은 VIP 경영자를 만나서 사업구상 및 협의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들을 만나는 장소가 아트페어, 아쿠아리움, 미술관, 미술품 경매가 이루어진 장소이므로 개인적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사업구상, 단기적인 투자프로젝트 검토, 유능한 인재 발굴 등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 이루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목적사업, 여행의 실제 목적 등으로 볼 때 쟁점경비는 OOO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1) 쟁점경비는 OOO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범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판례에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으로는 해당 해외여행이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의 업무관련 여부를 검토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제출한 해외출장 지출품의서에는 청구인의 출장목적이 ‘사업관련 검토’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출장의 목적이 OOO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검찰의 수사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해외출장 내용은 개인출자회사 관련 업무 수행, 미술관 및 박물관, 관광지 방문, 미술품 경매 참석한 건으로, 실제OOO은 2015년말 미술품 등을 단 한 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미술품을 매매한 사실(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의 미술품을 판매하고OOO원을 수취)로 볼 때, 해외에서의 아트페어, 미술품 경매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이OOO의 사업에 예술접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청구인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OOO의 목적사업, 여행의 실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쟁점경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제1심 법원(OOO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고합261 판결) 및 제2심 법원(OOO법원 2019.10.31. 선고 2019노532 판결)의 무죄판결을법인세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가)형법법인세법이 제정된 목적과 다루는 내용이 매우 다른 각각의 법률임을 감안할 때, 두 법을 동일시하여 법인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법인세법은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순자산증가설을 취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순자산감소설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익금의 경우와 달리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OOO의 업무관련성 판단시 예술을 접목한 OOO의 사업방향, 기업인수ㆍ벤처투자 업무에 대한 청구인 개인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인정하여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손금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법인세법상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고, OOO 임원진의 청구인 출장에 관한 묵시적 동의(청구인의 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함, 이 또한 청구인이 임원의 승진ㆍ해임 등의 권한을 가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출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움)를 횡령죄 무죄의 근거로 판시하고 있어 이러한 형사판결의 결과를법인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같은 뜻임). (나)형법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고의의사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고, 쟁점경비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는 ‘청구인은 주요 아트페어나 경매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 일정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파악하여 그 날짜에 맞추어 출장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출장지에서 수행하였다는 업무 내용과OOO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사이에 구체적ㆍ직접적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출장 횟수나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비교하여OOO이 그 출장으로 얻은 성과를 정량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점은 인정되더라도’ 라고 판시하고 있어 해당 출장의 목적이 OOO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출장기간 동안의 미술관, 관광지 방문 및 미술품 경매 관련 행사 참석 등을 OOO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경영상 판단한 것이라며 회사 경영의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해당 출장내용이 부적절한 경영판단ㆍ경영의 실패ㆍ회사 자금의 낭비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법원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는 쟁점경비가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함을 인정한 판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경비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경비 명세 (나)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은 OOO과 같다. (다)OOO 의 수입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쟁점경비를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미술관련 행사참석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M&A 관련한 임원회의 자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O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OOO신문의 “OOO”이란 제목의 기사(2017.11.20.) 내용에는 예술계 종사자만이 아닌 금융투자자들도 아트바젤을 방문하고 자본가들이 참석하여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출장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의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진술서에는 OOO이 미팅스케줄과 상해미팅요약본을 제시하며OOO그룹 측 최고경영진 등과의 미팅 등이 포함된 각 일자별 일정을 진술하면서 청구인측이 OOO의 경영권과 관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보안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 출장비용과 관련하여 OOO 뉴욕에 소재한 대체투자펀드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OOO과의 미팅을 주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OOO의 ‘이사 등의 예우에 관한 지침’ 등을 제시하며 해외출장시 배우자 출장비 지급을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OOO 출장으로 영입한 OOO 상무가 고안하였다는OOO의 갤러리형 지점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그 외의 기타 해외 출장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사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녹취록에는 ‘본인이 아트펀드에 관심이 많아 2016년에 아트펀드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 출장비용과 관련하여 출장일정표 및 OOO 아쿠아리움 투자 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청구인 등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문(OOO법원 2019.10.31. 선고 2019노532)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판결문에서 해당 법원은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술품 64건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31억원 상당을 경정․고지(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하였고, 심리일 현재 불복진행중이다. (4)OOO은 2017.3.31. 기준으로 OOO계열회사가 있고 계열사 중에 OOO는 미술전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7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형사사건(OOO법원 2019.10.31. 선고 2019노532) 과 관련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였더라도법인세법형법에서의 업무관련성의 인정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법원의 무죄판결만 가지고 쟁점경비를 손금에 바로 산입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개인적인 여행에 대하여 출장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미술행사 등의 참석이 장기적으로OOO의 투자기회를 늘리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경비가 OOO의 자회사의 업무관련성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