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활용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2820 선고일 2021-03-26 조세심판원

[요지] 제보자료에 의한 직접적인 탈루세액은 5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3.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및 점포 양도․양수 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영업사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의 탈세자료를 제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7.〜2019.9.2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3〜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후 2019.11.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세탈루 수법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확인서, 양도·양수계약서, 약속어음, 용역비 지급확인서, 새로 작성된 권리계약서, 차명계좌를 통한 용역비 이체내역 및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4명의 신규임차인과 관련한 탈세자료를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후 동일한 유형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당한 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 자료가 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중요한 자료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탈세자료를 제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탈루세액을 적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탈루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4명의 사업자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가맹점에 가입하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동 사실확인서에 ‘사업체 양수도 계약서’, ‘약속어음’, ‘사업체 양도용역비 지급확인서’, ‘용역비 은행이체내역’, ‘새로 작성한 권리계약서’ 및 ‘OOO 대화방 문자’ 등과 쟁점법인을 통하여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를 개업하여 피해를 입은 신규임차인과 문답식으로 주고받은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가) ‘사업체 양수도 계약서’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사업장, 설비 등 고정자산 및 비품 등을 인수인계하는 계약서로, 동 계약서에는 사업체의 주소, 임대면적, 총 영업권리금․계약금․잔금과 지급일 및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약속어음’은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의 차액(용역비)을 신규임차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에 표기된 지급기일에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급자, 지급금액, 발행기일, 지급기일, 수령자(프랜차이즈 컨설팅업체) 및 당해 계약을 주관한 팀장의 성명이 나타난다. (다) ‘사업체 양도용역비 지급확인서’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차액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하는 확인서로서, 지급받을 자, 양수대상 물건, 지급할 자, 사업체 양도에 따른 용역비 총액, 계약시 지급할 금액, 중도금 이행시 지급할 금액 및 특약사항 등 기타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용역비 은행이체내역’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차액에 대한 지급액을 이체한 것으로, 이체일자, 예금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및 이체금액이 나타난다. (마) ‘새로 작성한 권리계약서’는 당초 계약한 권리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로, 쟁점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을 돌려받고 기존 권리금에서 OOO을 차감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반환받은 통장사본도 첨부되어 있다. (바) OOO 대화방 문자는 신규임차인이 쟁점법인의 영업팀장인 OOO(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형)에게 지급할 영업수수료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체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4명의 신규임차인이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확인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 동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보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여 동일한 유형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하지 않고도 모든 거래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당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과 상세한 체험을 기술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자료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누락 적출금액 OOO에 대한 차명계좌, 송금내역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탈세가능성에 대하여 추측만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 이상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일부 자료만으로 쟁점법인의 탈세가능성에 대하여만 제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금융거래내역, 입금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제보로 적출한 매출누락액 OOO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였다. 즉,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쟁점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OOO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차명계좌 및 송금내역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직접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항이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탈루세액이 OOO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에 대한 추징세액은 OOO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2개의 차명계좌에서 적출한 매출누락액 전부를 제보에 의한 적출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OOO에 불과하여 추징세액이 부가가치세 OOO 및 법인세 OOO으로 총 OOO에 이르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활용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OOO 미만이라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OOO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그 소속 영업사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의 탈세자료를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발송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이 건 탈세자료 제보시 첨부한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 외 피해 가맹점주라고 주장하는 OOO 외 2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청구인의 것과 유사하다. OOO (나) 청구인은 가맹점주와 기존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사업체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사업장 내역, 설비 등 고정자산, 비품 등을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체의 주소, 임대면적, 영업권리금․계약금․잔금 및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가맹점을 양도하려는 기존가맹점주인 조정안이 2018.7.1. 쟁점법인과 작성한 ‘사업체 양도용역비(컨설팅 비용)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조정안으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고 용역비총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기존임차인들이 컨설팅비용(용역비)을 쟁점법인의 차명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은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제보내용을 활용하여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을 적출하였으나 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작성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2019.10.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다수의 수표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수표발행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수표인출계좌를 조회하는 한편, 쟁점법인과 거래한 점포양수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법인의 차명계좌를 발견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의 입금내역 소명을 검토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액 OOO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활용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OOO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표에서 탈루세액 등이 OOO 이상인 경우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서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OOO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차명계좌, 탈루 수법 및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였으나, 제보자료에 의한 직접적인 탈루세액은 OOO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자료를 제보한 것을 계기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2개의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액은 OOO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별도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다수의 수표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차명계좌를 발견하여 매출누락액 OOO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