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의 양도금액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 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어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6)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8.11.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7)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피출자법인인 AAA의 발행주식수 및 청구법인의 지분율 현황과 조사청의 익금산입액 산정내역표 등에 의하면, AAA의 쟁점출자전환 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주당 가액은 OOO원이고, 출자전환으로 인한 쟁점주식 취득 후, AAA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주당 가액은 OOO원[OOO]으로, 처분청은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 OOO원에서 발행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AAA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은 위 처분개요 <표2>의 내용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차변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원, 대변에 단기대여금 OOO원을, AAA는 차변에 단기차입금 OOO원, 대변에 자본금 OOO원으로 부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AAA의 쟁점출자전환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6.11.22.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발행주식총수를 OOO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승인하였고, 같은 날 OOO주당 가액 OOO원인 신주식 OOO주를 발행하고 AAA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OOO원을 상계처리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2016.11.28. 공증).
(4)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추가로 제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OOO 결정례와 OOO 판례는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해 출자전환”한 사안이고, OOO 결정례(OOO 판결을 거쳐 OOO 판결로 확정)와 OOO 결정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사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 건과는 문제된 사안이 본질적으로 달라 원용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거래는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이 아닌 채권상계 방식에 의한 주식취득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가 적용될 수 없다. 동 규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을 주식의 처분 시점이 아닌 출자전환 시점에 앞당겨 인식하도록 하여 채무자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 법인세법 기본통칙”으로 규율되던 것이 2006.2.9. 개정 당시 시행령 조항 내에 도입된 규정인데, 2006년 당시 구상법및 대법원 등기 예규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계 방식의 출자전환이 허용되었고, 일반법인(비금융기관)인 경우 상계 방식의 출자전환은 허용되지 않았으며,상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취득만이 가능하였는바(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상법제334조, 대법원 1995.1.25. 등기예규 제960호, 대법원 1999.8.24. 상업등기선례 제1-190호, 대법원 2002.8.26. 등기 3402-463), 따라서 위 규정에서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일반법인(비금융기관)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세법은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자 입장에서 출자대상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자본거래에 더하여,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손익거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취급하는데, 물론 자본거래이자 손익거래의 성격을 둘 다 가지는 현물출자를 세법상 과세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이지만,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교환도 세법상 양도 개념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부동산 또는 주식과 주식 간 교환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소득세법제88조 제1항),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례OOO 에서도 확인되듯이법인세법은 무상 내지 저가의 현물출자도 양도와 같은 손익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으로 열거하기도 하는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요컨대 현물출자는 손익거래 중에서도 양도와 마찬가지의 처분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한 법인에게 출자한 자산의 평가 가치(양도가액)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차액상당의 처분손익이 실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면, 채권상계는 현물출자와 같이 이익이 실현되는 처분 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상계는 본질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동종 채무를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한 액수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고(민법제493조 제2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출자자가 되어 주금납입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즉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OOO 판결 참고). 이 건에서 쟁점출자전환은 상계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주인수로 인한 주금납입채무의 발생(1단계)과 동 주금납입채무와 기존 채권 간의 상계(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상계 결과 주금납입채무와 기존 채권 역시 대등한 액수에서 소멸하므로 만약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높다면 출자전환 시점 기존 채권의 평가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높거나, 주금납입채무에 상응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 데 기인하는 것이며, 이 때 전자와 같이 채권의 평가가치와 장부가액간의 차액은 처분청 의견과 달리 엄연히 채권의 처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이고, 후자의 주식 시가와 발행가액간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에 과세되는 주식의 평가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 채권을 현금으로 변제받은 뒤 이를 주금납입대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어 현금변제나 상계나 모두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만큼 상환받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결국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종국적인 회계상 효과에도 차이가 없으며, 단지 거래를 쪼개어 볼 때 각 단계별 회계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익금이 발생하는 거래라는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 결국,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청구인이 상계로 변제한 주금납입채무)은 OOO원으로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인데, 이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보다 낮게 결정되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소멸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 간에 차액이 발생한 사안으로, AAA는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로 특수관계법인이어서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달리 상계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주식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현물출자에서 발생하는 채권 처분이익이라고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8. (다)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시 출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아무런 순자산의 변동이 없다.
20. 이 건 거래와 같이 완전자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상계하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출자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의 형태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형될 뿐, 주식의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어떤 이익도 실현되거나 발생하지도 않는 것인데, 이는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상세히 설명 한 바와 같이,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평가이익만큼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2. 처분청은 단지 취득한 자산의 과소신고(주식시가-발행가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고,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순자산 변동을 가져오는 이익의 발생이나 실현이 없더라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만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간의 차액을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순자산증가설의 대원칙(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부당하다.
23.
(5) 처분청이 우리 원에 추가로 제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계방식의 주식취득이든 아니든 청구법인의 채권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동일한 가치가 아니므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그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가로 상계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액과의 차이(채권처분이익)가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상법에 따라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법적 형식이 다른 금전에 의한 주금납입과 채무의 상계방식에 따른 출자전환이 법률 효과가 구별된다 하여 임의로 이 건 출자전환에 따른 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출자전환을 승인하여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였으며, 그 결과 주식수가 늘어났으므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의 범위를 벗어난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상법상 절차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을 선택하여 거래를 하였다면 세금부담은 그 거래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OOO 참고). (다) 마지막으로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2006.1.1.시행) 단서규정은 당초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에서 채무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도록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OOO을 반영하였으나, 동 시행령 규정은 시가가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 규정으로 이관시킨 것인바, 동 개정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를 벗어난 가액은법인세법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법으로 명확화한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이법인세법제15조 내지 제17조와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익금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위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식한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나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주당 OOO원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이인 OOO주당 OOO원의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에 쟁점금액 상당의 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상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또는 차이가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인바 (OOO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든 법인세법 시행령제72 조 제2항 제4호의2호 규정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는 것으로, 그 밖에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점, 유사 심판 결정례에서도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취득하는 자산인 주식과 소멸하는 자산인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여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그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OOO)한 점, 그 밖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가산세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