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786 선고일 2020.12.29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km이상이고,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12.29. OOO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3.2.4. 같은 곳 570 전 850㎡와 570-1 전 1,0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쟁점농지는 2014.12.9. OOO이 시행하는 도로사업(OOO<1공구>4차)에 의하여 수용OOO원)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4.12.19.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농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20.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부당성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둔 취지는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즉,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실제 해당 토지에서 자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일과시간에는 해당 토지에 상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잠만 외지에서 자는 경우 등 재촌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에 조화되는 해석이며, 20㎞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를 어긋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80.12.29.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4년 수용되기 전까지 위 농지에 직접 콩, 팥 등 채소 및 곡물을 재배하여 왔고, 이는 청구인이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OOO 등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같이 이른 아침에 쟁점농지에 들러 작물들을 돌보곤 했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8㎞정도로 통상 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이른 아침에는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며, 35년 전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바, 조특법이 양농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려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투기목적이 없고, 토지수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쟁점농지를 국가에 양도하게 된 경우이며, 토지수용의 경우 실제 시세보다 낮게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선거리 20㎞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조특법이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에 어긋나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수목의 보상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부당성 (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의 수용재결서에 첨부된 별지 제2목록에 의하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OOO원에는 모과나무 등 수목에 대한 보상금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목은 양도소득의 대상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목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양도소득의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지연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인인 청구인과 달리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재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용 당시인 2014년말 내지 2015년경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쟁점토지 수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을 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 직전인 2020.5.18.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현재 은행 이율이 매우 낮은 상태(예금 이율 연 2% 전후, 대출 이율 3〜4%)에 비하여 가산세는 하루 당 0.03%이고, 연 이율로 환산하면 10%가 넘는바, 청구인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조특법상 재촌요건 거리기준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행정구역 간 거리 편차 등으로 인한 현행 행정구역 기준의 불형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되었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즉,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농지와의 직선거리가 20㎞가 넘는 경우 경작에 전념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헌바2, 2002.9.19. 참조)라고 판시한 것과 같이 쟁점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20㎞이상이라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농지의 수용재결서상 수용보상내역을 보면, 토지와 지장물로 구분하여 수용보상금을 산정하고 있고, 지장물에는 수목(모과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목은 ‘일괄평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와 지장물을 일괄양도하였다. (가) 즉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지장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지장물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므로 수목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관련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의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이를 지연부과 또는 부실부과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설령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행한 지연부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와 함께 수용된 ‘수목’의 보상가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토지취득일(1980.12.31.)부터 양도일(2014.12.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촌농민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통작거리를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경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 등에 의한 주소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794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이상에 해당하고,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고, 수목 등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수목 등의 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농지의 수용재결서상 수용보상내역에는 쟁점농지와 지장물 (수목)이 포함되어 있고, 모과나무 등 수목에 대해 일괄평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와 수목은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 지상의 수목 보상가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132, 2017.3.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