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778 선고일 2020.12.11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퇴직금은 간삼건축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OOO구청장이 2020.7.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1. OOO가 이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OOO의 부채로 보아 계산한 OOO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의 창립경영인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OOO는 OOO 등 후배 건축사(이하 “신경영진”이라 한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계획(이하 “쟁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쟁점계획에 따라 2010.2.2. OOO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32,000주를 쟁점법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2014.9.28. OOO의 주식 6,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평가액 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9.부터 2018.9.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4년경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1주당 OOO보다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쟁점법인에게 하였고,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최대주주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5.6. 및 2020.7.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2.(양도소득세) 및 2020.7.28.(지방소득세)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증여 및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과의 지분관계가 전혀 없었고, 2012.9.30.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쟁점거래 당시 OOO과 지분 및 경영관계가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적 인수자인 신경영진과도 혈족․인족이 아니었으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OOO은 인적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 지분 소유 및 처분이 자유롭지 아니하도록 법인 운영세칙을 규정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창립 경영진 등 OOO의 운영위원들은 이러한 조직적 성격을 ‘주주파트너십’으로 정의하여 운영위원들이 주주파트너십을 벗어나 OOO의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신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해 쟁점계획을 수립하였고, 쟁점계획을 이행하고자 보유하던 OOO의 주식을 OOO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해 신경영진에게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나, 신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의 합의하에 쟁점법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 신경영진 중 대표이사 OOO이 쟁점법인의 조직개편 및 내부 인사발령 등 내부 의사결장의 최종 결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경영진의 배후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특히 쟁점법인은 자회사인 OOO 등의 지분을 소유하여 독자적인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통제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이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고, 쟁점법인의 임원도 아니었으므로 OOO의 창립경영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성격상 쟁점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거래가액은 OOO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과 OOO은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인적결합회사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합명회사 사원의 탈퇴’에 관한 상법제195조 및 민법제711조 및 제719조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쟁점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산출되었다.

1. 쟁점법인은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OOO 및 쟁점법인에서 임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을 각 법인의 주식양수․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용할 주식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

2. 쟁점거래가액은 위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자회사 주식 가치의 100분의 60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쟁점법인 가치의 100분의 60을 합계한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3. 쟁점계획 수립 당시 상증법상 OOO의 1주당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에 따른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합은 OOO이고, 위 금액을 위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평가액은 OOO이며, 해당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32,000주)의 가치는 OOO으로 산정된다. 이 중 청구인에게 지급될 퇴직금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 수(32,000주)로 나누면 쟁점거래가액이 도출된다.

4.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은 상법민법의 합명회사 사원의 탈퇴에 관한 규정과 쟁점법인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다) 또한 신경영진은 쟁점계획에 따라 2019.1.31. 쟁점법인에게 신경영진이 보유한 OOO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OOO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은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여 시가라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산출할 때 OOO이 2015.12.28.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퇴직금을 OOO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시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세법상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설된 직후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전량(3,200주)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창립경영인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계획을 수립할 당시 김OOO와 함께 OOO의 주식 74%를 보유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에도 김OOO와 함께 OOO의 주식 29.6%를 보유하여 OOO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쟁점법인은 쟁점계획에 따라 지주회사의 역할로서 분할신설되어 설립되었으나, 쟁점법인의 고유 업무 내용이 OOO의 재무회계, 인사, 홍보 및 총무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OOO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모두 OOO의 경영지원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법인의 운영 및 사업계획 등이 OOO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OO의 창립경영인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OOO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쟁점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3. 또한 쟁점법인은 사실상 OOO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OOO과 합동이사회를 진행하였고, 2014년 제3회 쟁점법인․OOO 합동 정기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표’로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쟁점법인 및 OOO에 대한 2014사업연도 결산, 2015사업연도 사업계획, 쟁점법인의 조직개편 및 인사 등에 대한 안건보고 및 승인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68,000주를 주당 OOO으로 계산하여 대금 OOO 원에 인수할 당시 이미 원고로서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엠피씨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각각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을 하여 청구인과 유사하게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가격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거래시 거래된 쟁점주식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이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인적결합 성격이 강한 합명회사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민법상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가액은 OOO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서 OOO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 임의로 산출된 금액에 해당한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시가가 있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주식의 경우 쟁점거래 이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만 있을 뿐 불특정 제3자간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상증법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쟁점법인이 임의로 산정한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매번 1주당 OOO으로 그 인수가격이 정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및 실권주 취득 가격인 1주당 OOO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매수한 주식이나 취득한 실권주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0부1579, 2010.12.6.)하였다.

(3) 청구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시 쟁점퇴직금 추계액을 OOO의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퇴직금은 OOO이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추계액 산정과 달리 인위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저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건축설계와 감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4.9.1. OOO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1.1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말 주주구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계획 수립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관련 제안서와 자문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OOO과 더불어 쟁점법인에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이 임직원은 경영지원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아래 <표3>과 같이 경영지원사무소는 OOO의 내부조직으로 조직도상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사실상 OOO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OO

2. OOO과 쟁점법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합동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2014년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OOO와 청구인은 각각 의장과 대표로서 이사회를 개ㆍ폐회하였음은 물론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OOO과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사업계획, 조직개편, 임직원 승진인사 등 중요 사항들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 확인된다. OOO (라)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32,000주)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외형상으로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 건축사들의 파트너쉽으로 대변되는 인적결합회사로 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 OOO은 설립 당시부터 최대주주인 김OOO와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까지 대표이사가 1인 단독이었던 적이 없고 항상 2인 이상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였다.

2. 운영위원회에서 OOO의 지분은 건축사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는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쟁점계획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설립 직후(2010년 5월경) 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다) 쟁점거래가액을 산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의 상증법상의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에 따른 평가액의 합계는 OOO이고, 쟁점법인의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가액의 60%로 계산한 1주당 평가액은 OOO이다.

2.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OOO으로 계산한 청구인과 OOO보유 쟁점주식(청구인 32,000주, OOO 42,000주)의 가치는 OOO이고, 이는 청구인과 OOO가 OOO 등의 경영권 이전대가로 수령할 금액이다.

3.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할 퇴직금 또한 경영권이전 대가이므로 퇴직금 OOO을 청구인과 김O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에서 제외하면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으로 산출되고, 이를 청구인과 OOO의 보유주식 수(74,000주)로 나누면 쟁점거래가액인 1주당 평가액 OOO이 도출된다. (라) OOO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 및 쟁점퇴직금과 처분청이 달리 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정당하게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고, 우리 원은 이미 청구인의 쟁점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조심 2019서3083, 2020.7.22.)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OOO에서 파생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며, 쟁점법인과 OOO이 이사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는 점, 세법상 특수관계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로 연결되어도 인정되는바,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지만 OOO의 창립경영인이자 주주에 해당하여 OOO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쟁점법인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이 OOO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이 고․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해 판정할 수 있겠으나, 평가기간 내 쟁점거래가액과 비교할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저가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적근거가 없는 자의적 주장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2017년경 보유한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으로 양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OOO 전체 주식가액의 평균거래가액이 1주당 OOO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액이 저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당시 OOO이 쟁점퇴직금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평가시 쟁점퇴직금을 OOO의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특정부채 항목이 장부상 부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채의 존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에 가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한 점,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서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에서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나 상여금보다 지급의 정당성 및 당위성이 큰 퇴직금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은 OOO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9서3083, 2020.7.22.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OOO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OO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OOO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8) 상법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