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2774 선고일 2020.11.18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4. OOO에서 건설업/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14년도 수입금액으로 주택임대소득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 신축한 지상 4층 7가구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한 후 그 수입금액 OOO에 단순경비율(업종코드 45110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사업소득인 쟁점소득만 발생하는 등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업종코드 451101)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4.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 예규(소득-1068, 2011.12.21.)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개정 이전인 2018년까지 계속적이고 일반적이며 타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므로 법 개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2) 사업개시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의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규정과,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과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는 규정을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22-1에서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7항 및 OOO고등법원 판결(2014누10583, 2014.7.24.)에서는 기장의무는 업종을 불문하고 주업종 및 부업종 등의 수입을 종합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임대수입은 일시적이며 계속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택임대수입이 OOO을 넘으면 수입금액으로 인정되고, OOO을 넘지 않으면 수입금액을 볼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과 함께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시점인 2015년도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건물을 건축하는 시기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분양(판매)시점에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인과 같이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액의 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동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고액의 매출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사업자가 경비율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업개시시점을 선택할 수 있음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등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2) 쟁점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가)소득세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인 건물을 임차인과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OOO 이하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OOO 2017-법령해석소득-0735, 2017.6.30.)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도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2015년으로 청구인은 이 때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4. OOO에서 건설업/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401--*62)을 하였고, 2014.3.11. 건축허가를 받아 2014.7.5. 쟁점주택의 건축에 착공한 후 2014.10.14. 지상4층 연면적 344.86㎡ 규모의 다가구주택(7가구, 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주택임대소득 OOO(쟁점소득)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20. 쟁점주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OOO을 체결한 후 2015.1.15.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사업소득인 쟁점소득만 발생하는 등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고, 2020.4.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등 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이 2018.2.13.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을 공급한 때로 보아 2018.2.13.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