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760 선고일 2020.12.11

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대상여부를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31. 현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OOO주(시가총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8.4.24.부터 2018.4.26.까지 쟁점법인의 상장주식 OOO주(2018.4.2.~2018.4.5. 기간 중 취득한 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였으나,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식을 신고 누락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9.12.4.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원을 추가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상장주식 OOO주를 2018.2.9.에 모두 처분하였고, 양도한 쟁점주식은 2017.12.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아닌 2018.4.2.∼2018.4.5.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OOO원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수정신고가 적정하다고 보아 2020.6.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정청구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의 ‘처리사유’란을 보면 “해당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7.12.31.)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에 대한 해석, 이 사건 주식보유관계 및 현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불분명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 내용만으로 거부처분의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내용에 기재된 구 소득세법 제94조 를 보면 제1항 제3호 가목 1)에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2018.4.1.∼ 2020.3.31.까지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인 경우의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서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라고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기인 2018년 4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7.12.31. 현재 쟁점법인의 상장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구 소득세법 제94조 의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표> 청구인의 쟁점법인 상장주식 거래 내용

(3)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를 법문대로 해석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당함을 주장(OOO지방법원 2015.11.4. 선고 2014구합22955 판결 참조)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⑥ 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20.6.29.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란에는 “기각(거부)”으로, ‘처리사유’란에는 “해당 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이유서 캡쳐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인의 경정청구이유서 캡쳐사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대상여부를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판단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의 내용에도 “해당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7.12.31.)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