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4.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4.16. 매매를 원인으로 최OOO 외 2인에게 거래가액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계약서에는 작성일은 1997.3.21.이고, 매매총금액은 OOO이며, 중개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김OOO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계약서상 기재된 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여가 지나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김OOO의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OOO에게 탐문한 결과 89세의 고령인데다 최근 위암수술로 기력이 쇠잔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표1> 김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액의 변동 비교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공시지가는 407% 상승한데 반하여 실거래가는 14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등 비교표
(5)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취득 경위, 금융증빙 제시 불가 사유, 원본계약서 분실사유, 중개인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개업한 OOO 상호가 실제로는 쟁점계약서 작성일 전 개업한 OOO 사업장의 상호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서에는 쟁점계약서 작성일 전인 1996.7.26.에 상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1997년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시세동향에 대한 OOO의 1997.6.18.자 보도내용에 의하면, OOO 자동차공단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쟁점토지 인근의 국도변 준농림지가 평당 OOO에서 최고 OOO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지난해 6월만 해도 평당 OOO하던 땅값이 불과 1년 사이에 50∼100%나 급등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1996.6.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계약서의 중개인란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OOO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연월일로 기재된 1997.3.21.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일(1997.4.19.)과 상이하며, 고액의 잔금지급일이 일요일로 기재된 사실 등에서 쟁점계약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승률(407%) 대비 제시된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143%인 것으로 나타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하는 취득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