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한 점,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한 점,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한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배당단계에서 주주들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2)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은 아니어서 실제 배당단계에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법인해산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 결국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익준비금은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의제배당액을 배당금으로 보더라도, 법인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시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배당시기와 무관하게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어서 세법상 귀속시기를 원천적으로 무시하였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들은 OOO에 소재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인데, OOO일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현재는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법인들은 각사업연도 결산 시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을 각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한 후, 배당한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여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이익준비금이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해산과정에서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결국 배당한 금액과 마찬가지라며, 이익준비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법인소득 과세와 이후 배당단계 과세에 대한 완전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상법」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은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완전하게(100%)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상 근거 없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