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29. 청구법인이 철강재 등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합계 OOO원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직권으로 경정한 데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하고도 착오로 누락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과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철강재 등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출금하여 철강재 등을 구입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요청자료 작성 시 착오로 누락한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표2> 부외원가 인정 누락 내역 (나)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처 대표자가 확인한 4건 OOO원과 영업직원 또는 운반기사 등이 확인한 10건 OOO원 등 합계 OOO원은 철강재 구매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표3> 현금출금액 내역 청구법인은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매출원가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므로 매출원가에 대한 세부증빙이 없다고 하여 매출원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좌이체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철강재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매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입액에 대한 부외원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일부만이 부외경비로 손금산입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총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면서도, 출금총액 OOO원 중 OOO만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보아 매출총이익률이 57.36%에 이르는바, 동종업종 단순경비율이 90.7%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정상적인 매출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부외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2009 및 2010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가. 소득세법, 나. 법인세법,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의2호는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호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1.1.1.)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12.27. 개정(호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의2호는 이 건 2009년 및 2010년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OOO원과 OOO원을 각각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반환된 쟁점①금액OOO과 매출무관 자금거래분 쟁점②금액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차명계좌에서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조사 당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고, 차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과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상계한 OOO원을 2020.4.29. 직권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바 있다. <표4> 쟁점차명계좌 수입금액 차감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상환, 수표교환 등 자금거래분 등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를 자금거래분이 아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차명계좌에 2009.8.26. 입금된 OOO원이 계좌 명의자인 OOO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서 청구법인은 2009∼2010년에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으며, 아래 <표5>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금액 외에 OOO이 쟁점차명계좌에 OOO원을 추가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5> 쟁점차명계좌 OOO 입출금 내역
2.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다는 확인서 및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법인세 OOO원 중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한바 있으며, 쟁점차명계좌에서 OOO에게 출금된 금액 OOO원을 OOO과의 철근대금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OOO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OOO원 중 OOO원만 자금융통을 위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이체된 쟁점③금액OOO과 현금출금된 쟁점④금액OOO은 철강재 등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③금액은 처분청이 2020.4.29. 아래 <표6>과 같이 이를 부외원가 손금산입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바 있다. <표6> 부외원가 인정 내역 (나)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쟁점④금액)을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후 작성된 확인서 등만으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전체 출금액 OOO원에서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자녀 등 귀속자가 분명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서 계좌이체로 거래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당사자들의 확인서만으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장부나 거래명세표 등을 조사기간 동안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현금출금액이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신고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대표이사 및 사주일가에게 자금을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대비 대응원가 인정 비율이 57.36%로서 동종업종 단순경비율 90.7%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비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른 매매총이익률과 동종업종(도소매/철강재)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과 동종업종 매출총이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2009년에는 청구법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 및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
(3) 청구법인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폐하는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로 신설)된 것]는 자료상의 경우 처분청이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게 되면 포탈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내용으로서 이 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은 처분청의 착오로 손금산입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2009년 및 2010년 귀속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생략)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호 및 후문 생략)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1) 청구법인이 아래 <표8>과 같이 2009∼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감사 OOO과,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명의의 은행계좌를 차명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8> 차명계좌 사용 내역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 기본사항 및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 기본사항 <표10>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2008∼2011년)
(3) 처분청은 2019.12.26. 쟁점차명계좌에서 OOO 업체에 출금한 OOO원을 철근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1> 처분청의 법인세 직권경정 내역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2020.4.29.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OOO원 중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OOO원과 수입금액 OOO원을 반영하여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나) (쟁점② 관련)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매출과 무관한 OOO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 OOO과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OOO을 반영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액 경정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년 12월, 대표이사 OOO․실경영자 OOO 날인)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아래 <표12>와 같이 입금자들의 사업이력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지 않고, 입금액이 고액의 단발성 정액이라는 특징 이외에 매출과 무관한 금액인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이를 매출과 무관한 자금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2> 입금자 사업 이력 (다) (쟁점③ 관련) 처분청은 2020.4.29. 쟁점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출금된 금액 중 OOO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라) (쟁점④ 관련)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된 OOO원은 철강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거래처 대표자 4명이 “현장에서 발생한 잉여 철강재, 철근 등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및 운반기사 및 영업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 그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⑤ 관련) 처분청에서 결정한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가산세액 산정내역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입금자명이나 상대방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10건 OOO원을 포함한 단발성 정액 입금액 OOO원은 매출과 관련 없는 차입금이나 수표교환 금액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자 OOO의 사실확인서OOO OOO의 차용금확인서OOO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은 철강재 매입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4>와 같이 거래처 대표자 4명이 청구법인에게 철근을 판매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2020년 1월)와 영업직원 또는 운반기사 10명이 청구법인에게 철근을 운반하거나 판매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 2020년 1월) 및 작성자의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확인서 내역
(6)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 개정되어 제1호의2를 신설(시행일: 2011.1.1.)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ㆍ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음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3.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질서를 확립함
(7) 처분청이 2019.12.31.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등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검찰청 검사는 2020.3.31. 공소권없음 처분(사건번호: 2020년 형제432호)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반품 및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쟁점①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OOO원 중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으로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조사 당시 차감되지 않은 금액 OOO원과 수입금액 OOO원을 반영하여 2020.4.29. 직권으로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입금자명, 수신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등 단발성 정액 입금액인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②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쟁점차명계좌 명의자인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쟁점차명계좌 입출금내역상 2009.8.26.∼2010.5.3.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16회에 걸쳐 약 OOO원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종결 후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차용금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누락 매출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철강재 등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쟁점③금액을 2009∼201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 대표자, 영업직원 및 운반기사 등이 철강재 구입 및 운반비용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쟁점④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④금액이 포함된 쟁점차명계좌 이체금액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직원 또는 운반기사 등 관련자들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처에 물품구매 등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쟁점차명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실제 부외원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인출된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2010년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재산을 유출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의 은닉, 수익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