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716 선고일 2022.10.20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OOO 등의 제품에 대한 OOO를 지원하기 위하여 OOO 설립되어 OOO 운영, 홈쇼핑 방송 판매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음 <표1>과 같은 OOO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이하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OOO 등에 대한 쟁점마케팅지원사업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백화점 등의 유통사업과 별개인 사업으로서 과세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6. 및 2021.4.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특정된 OOO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① 마케팅이노베이션, ② OOO제품 홍보, ③ 전용판매장 운영, ④ 브랜드 지원, ⑤ 구매상담회, ⑥ OOO, ⑦ 공동A/S 지원, ⑧ 소모성자재납품 기업지원(MRO)으로 구분된다. 특히 ①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은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선정하여 시장성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고, ② OOO제품 홍보 사업은 TV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와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OOO 우수제품 기획 홍보하는 사업이며, ⑥ OOO 사업은 OOO제품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연계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와 같은 사업서비스는 전형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밖에 비과세 사업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은 ① 카지노업(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상 부가가치 창출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와 ②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본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사업의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면 모든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은 전부 비과세사업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마케팅지원사업으로 일부 재화도 공급되는바 이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으로 볼 근거조차 없다. (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고 OOO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단지, 청구법인을 통해 제공받았다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법령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면세사업으로 본다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이다. (라)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은 일부의 경우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OOO에게 소요비용의 20∼30%에 해당하는 대가를 직접 받고 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명확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해당 비중이 크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사업이라는 의견이나, 국고보조금의 비중에 따라서 사업의 과세·비과세 여부가 변경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과세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세청 해석 등에서는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률적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최근 국세청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OOO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실제 통행료수입이 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장을 위한 보전금과 국가정책상 통행료를 할인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전금을 OOO가 지정한 OOO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는 해석을 하였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법령해석과-455)]. 이는 국가로부터 받는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 최근 OOO는 OOO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외에 방송광고수입, 정부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 OOO의 방송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OOO가 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 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OOO 부가가치세제과-32, 2020.1.15.). 이에 따라 수신료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방송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이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 비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나아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백화점 등의 유통사업 등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유통사업’은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OOO인 OOO을 운영하고, OOO 생산제품을 홈쇼핑·온라인에서 판매대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홈쇼핑·온라인에서 청구법인이 판매대행하는 OOO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청구법인의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지원받은 OOO의 매출 상승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유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게 된다.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지원한 OOO이 청구법인의 백화점, 홈쇼핑 등에 입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까지 연결된 OOO은 지원기업 수 대비 무려 46%에 달한다. 예시로 2015년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지원받은 OOO개의 OOO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백화점 등에 입점한 OOO의 수는 OOO개이다. 즉,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OOO들에게 제품개선 지원, TV·홈쇼핑·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OOO 제품을 홍보할 기회 등을 지원한 다음, 해당 OOO들 중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매출 기여에 도움이 될만한 기업들에게 백화점 입점의 기회를 부여하여 청구법인의 유통사업 매출을 높이는 것이므로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유통사업과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것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의 관련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유통사업도 OOO 제품의 OOO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다. 쟁점마케팅지원사업도 동일한 목적 하에 수행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국고보조금 처리를 위한 제반상황을 이유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과세사업인 유통사업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일부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2015년 이후 OOO 사업에 관하여 매년 약 OOO 원 내외의 보조금), 유통사업은 과세가 되고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비과세라는 구분은 매우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4)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종국적으로 해당 OOO의 매출 증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은 OOO의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에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OOO에서 매출세액만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위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OOO에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은 해당 OOO 매출 증대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OOO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보조금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비과세사업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한다. (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비과세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또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혜대상 참여기업에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비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수탁기관들은 자사의 과세사업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매입세액에 사업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 <표3>과 같이 다수의 법인들이 OOO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기존 과세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 <표3> OOO 업무수탁 기관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OOO (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신고내용과 상반되게 청구이유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정반대의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제38조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OOO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매입세액은 주요사업인 유통사업 관련 매입이 아니었고, 아래와 같이 사업과 전혀 무관한 공익목적 매입으로 사업관련성이 전혀 없다. OOO (라)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유통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유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부터 OOO을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 들어서야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OOO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정관 제3조 1호(국내·외 백화점등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업)가 1999.3.20.에, 15호(기타 OOO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가 2010.3.26.에 개정된 사실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유통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라고 한다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어떻게 유통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추후 국고보조금이라는 재원이 없다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 청구법인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OOO 예규 신청과정을 보면 청구법인 주장의 잘못을 확연히 알 수 있다. 1) 2015∼2019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 과세기간마다 환급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도 이를 재원으로 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다시 환급받게 되어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 건 쟁점을 OOO에 질의회신을 하였으나 OOO의 회신결과가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을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이는 조사청이 OOO과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해당 사실관계 및 취하시점, 취하사유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은 명확히 구분되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 관련 쟁점매입세액은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일부 참여기업의 부담금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사업주체 및 법적 근거 면에서 과세사업인 유통사업과 명확히 구별된다. 과세사업인 유통사업은 OOO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이나, 비과세사업인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OOO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주체는 OOO로 청구법인은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9.4.11. OOO에 자사의 ‘주요사업 현황’을 “OOO” 등 세가지로 나누어 공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공시한 바와 같이 유통사업(OOO)과 쟁점마케팅지원사업(OOO)은 사업목적, 형태(영리, 공익), 재원(자체수입, 국고보조금) 및 근거 법령(OOO) 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위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을 단일한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에 해당한다. (나) 유통사업과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한다면 영리목적의 상행위와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이 동일하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구법인은 OOO에 근거하여 OOO OOO 생산제품을 유통하는 OOO의 운영을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동종업종의 OOO 등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에 따르면 OOO장관은 ‘OOO의 수립·시행’을 그 직무의 범위로 하고 있고, OOO장관은 OOO에 근거하여 자신이 실시하여야 할 OOO을 OOO으로 지정된 청구법인에 위탁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위탁사업이 청구법인의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구성한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유통사업과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OOO 등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매매하는 상행위와 정부기관인 OOO장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대가없이 OOO을 지원하는 행정처분이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구법인의 유통사업과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은 백화점의 상행위가 정부의 행정처분과 동일하다는 극도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유통사업 거래처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유통사업의 거래처와 비과세사업인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이 일정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대한민국 OOO을 대상으로 일정한 신청절차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대가없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통사업의 거래처와는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 과세사업인 유통사업의 거래처에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특혜를 주거나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OOO에게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영리목적을 위해 불법 전용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책임 있는 공기업이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다. (라)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귀속이 분명하여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쟁점매입세액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라는 비과세사업에 직접적으로 귀속됨이 분명한 매입세액(자금관리·회계처리·수행부서 분리)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영관리본부가 과세사업인 유통사업과 비과세사업인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영관리본부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1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면세공급가액에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추가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8.2.13. 이후 공급받은 경영관리본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실질귀속을 밝힐 수 없다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케팅지원사업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 참여기업의 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1)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받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일부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재원은 OOO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나 그 비중이 100%인 것은 아니다. OOO에 따르면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중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이 소요비용의 20∼30%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서도 확인되듯이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OOO원에 지나지 않는다. 2) 참여기업 부담금은 ‘OOO’이라는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부실기업 선정 방지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 뿐 참여기업 부담금이 조사법인의 용역 제공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대가로 볼 수는 없다. 즉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OOO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에 OOO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나 기준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탁받은 사업의 규모, OOO들이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이 하나의 사업계획 내에서 확정되고 운영되기에 따로 분리시킬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다. 3) 특히,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2015년 2월 전후 참여기업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OOO 청구법인 또한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비과세로 판단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공시자료, 근거 법령, 조직도 및 내부 공문서 등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① 유통사업과 ②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라는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4> 유통사업과 쟁점마케팅지원사업 비교 OOO (3)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비과세사업이 아니라면 이는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판례는 모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것으로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비과세사업이 아니라면 이는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범위를 열거하였을 뿐, 과세·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다. 다만,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19호에 따라 국가(OOO)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법률상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고,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구조상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는 것은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판례는 모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것으로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판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판례는 단일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고, 이 건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가 전체가 국고보조금인 경우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9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OOO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OOO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4)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2019년 중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 참조). <표5> 국고보조금 수령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유통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연도별 유통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액(아래 <표6>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6> 연도별 유통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액 OOO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 대상이 된 부문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은 업체 수 기준으로 약 46%이고, 매출액은 OOO원에 달한다며 각 사업 내용별로 지원된 업체의 예산지원액 및 매출액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청구법인 매출로 연결된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5∼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국고보조금 수령액 및 사업관련성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외 OOO (나) 청구법인이 2019.4.11. OOO에 자사의 ‘주요사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 OOO 등” 세가지로 나누어 공시하였다. <청구법인 주요사업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청에 제출한 ‘OOO 업무 현황’의 ‘사업 내용’ 및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OOO 업무 현황(2020년 1월)> OOO <조직도> OOO (라)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2015년 마케팅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5년 마케팅지원사업 정산검토보고서’에 따른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OOO에 질의회신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질의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하는 것(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6268 판결 등)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마케팅지원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업체로부터 일부 대가를 수령하였다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마케팅지원사업 전부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875 판결)인 점, 처분청은 OOO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된 쟁점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과세사업인 유통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인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