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한 자산을 이들로 구성된 쟁점외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고, 그렇게 보는 이상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 간의 동일성ㆍ계속성을 전제로 그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 등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한 자산을 이들로 구성된 쟁점외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고, 그렇게 보는 이상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 간의 동일성ㆍ계속성을 전제로 그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외종전주택 103호(2년 이상 거주) 외에 쟁점주택 302호에서 미거주하였고 각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서 위 조항에 따른 ‘종전주택 또는 거주주택에서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예정신고된 일부 지출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재건축시 지출된 시행대리수수료[청구인 등 쟁점외 종전주택의 소유자 10인으로 구성된 조합(이하 “쟁점외조합”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분양계약 등 재건축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현물(쟁점주택 101호)의 가액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OOO원으로 보아 이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예정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외조합이 쟁점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58매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1) 쟁점외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각 보유는 사실상 연속되므로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2년 거주기간 요건 충족). 청구인은 그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거주목적의 대체주택(1개호)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2개호) 등 3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 조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쟁점주택(종전주택 또는 거주주택)에서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택 302호의 거주기간 기산일은 그 사용승인일(2006.5.12.)이 아니라 쟁점외종전주택 103호의 취득일(1999.10.6.)이므로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현물출자가 유상양도’인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현물출자는 그 거래상대방(양도자 및 양수자)이 모두 청구인 등의 각 소유자인 이른바 ‘자전거래’이어서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에서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각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의 범위(종전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외의 건축법에 따른 임의재건축도 적용하는지 등)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어떠한 재건축이든 종전 토지ㆍ건물을 그 소유자조합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이 동일하므로 위 조항이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2002년 이후 질의회신OOO에서도 같은 취지이다. (다) 판례OOO, 심판결정례OOO 및 질의회신OOO에서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각 토지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하였고 이는 종전주택을 계속 보유한 경우보다 노후 등에 따라 종전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를 지나치게 불리하도록 하지 않기 위함이며, 이러한 취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수수료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원 만큼 필요경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① 쟁점주택 재건축 시행대리용역의 거래당사자(공급받는 자인 쟁점외조합원과 공급자인 시행대리사업자)는 2007.12.31. ‘해당 용역대금(쟁점수수료)을 OOO원으로 하되 현물인 쟁점주택 101호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상당액이 기재된 해당 호실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1.18. 그 소유권을 시행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점, ② 이러한 사실은 위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시행대리사업자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매출세금 계산서(청구외법인이 시행대리사업자에게 발급한 것)로 입증되는 점(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재무제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수료의 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의결정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쟁점외조합과 시행대리사업자 간의 시행문서ㆍ민사조정신청의 내용 및 쟁점외조합원 간의 통화녹취록 등)를 감안하여 위 합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소명(사용승인일 현재 쟁점주택 101호 등 일반분양분 5세대가 모두 분양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외조합의 최대수입이 위 합의금액에 미달하는 OOO원에 불과하여 대물변제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오인하여 쟁점수수료의 금액을 그 소명 내용에 포함된 대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앞서 제시된 증빙자료 상의 실제 합의된 금액OOO과 다른 과소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건물 중 건물 재건축과 관련한 매입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OOO원만큼 그 취득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① 2006년 쟁점외조합이 수취한 <별지1> 기재의 매입계산서 (OOO 등 3개 거래처로부터 받은 6매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는 조경공사 (OOO이 발급한 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시설관리용역 (주식회사 OOOㆍOOO이 각 발급한 2매 합계 OOO원 상당)에 대한 것인 점, ② 쟁점매입계산서의 발급시기(2006년)는 쟁점주택 중 건물의 사용승인일(2006.5.12.) 전후이어서 관련한 거래품목(조경공사 및 시설용역)이 그 사용승인에 필요한 것임이 뒷받침되는 점, ③ 처분청은 조사 당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외조합이 수취한 적격증빙 중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조회하여 그 전부를 쟁점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매입계산서를 조회대상에서 제외한 점(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쟁점매입계산서를 받았고 만약 조사 당시 이를 조회하였다면 그 공급가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을 것이다), ④ 부가가치세의 면세분과 과세분 및 이들이 혼재된 거래의 구분이 매우 어려움을 감안하면 쟁점매입계산서를 발급한 매입처들이 그 거래품목 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을 수 있고, 설령 계산서의 발급대상이 맞더라도 일반과세자인 쟁점외조합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재화(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를 공급한 이상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주택 재건축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쟁점주택 중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외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각 보유는 전자의 현물출자 (쟁점외조합에게 양도)로 구분되므로 각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2년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정의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ㆍ건물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ㆍ건물이 그 공동사업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OOO, 이러한 절차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바OOO, 청구인 등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은 이를 쟁점외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재건축 후의 쟁점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취지인 제20항도 포함한다)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시 쟁점외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각 보유ㆍ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은 그 사용승인일(2006.5.12.)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쟁점주택 302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종전주택이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쟁점주택을 재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에 따라 두 주택의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외공동주택의 멸실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소명한 금액 OOO으로 보아 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 중 제시한 것으로 위 금액으로 추정가능하다는 증빙(일반분양 5세대의 분양수입 OOO원 상당과 조합원 분담금 OOO원 상당의 합계액에서 신축공사비 OOO원 상당을 차감하여 산출된다는 취지의 표)을 제출하였고 쟁점외조합이 시행대리 사업자와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금액OOO 과의 차액OOO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위 추정금액에 쟁점주택 사용승인일인 2006.5.12.부터 쟁점주택 101호의 분양일인 2007.12.31.까지의 기간인 600일 간의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로 소명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소명 및 증빙에 근거하여 위 추정금액을 쟁점수수료의 객관적인 금액으로 본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쟁점매입계산서가 쟁점주택 중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외조합이 쟁점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입계산서의 발급자 중 OOO 발급분 OOO원 포함)를 확인하여 그 공급대가를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매입계산서는 ① 쟁점주택 중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발급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점, ② 특히 그 공급가액 합계액 중 대부분(93% 상당)인 OOO과의 거래분의 경우 그 지출목적[토지조성과 관련된 것인지(현물출자일이 속한 2004년 발급받아야 하고 건물 취득가액과 무관하다) 아니면 건물의 조경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실제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입증되어야 한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주택 중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외종전주택을 현물출자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쟁점수수료(쟁점주택의 재건축시 시행대리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의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매입계산서가 쟁점주택 중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그 양도 당시(2019.4.17.) 쟁점주택 외에 2016.4.18. 취득한 대체주택(1개호) 및 2014.10.31.ㆍ2015.3.2. 각 취득한 임대주택 (2개호)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이들 주택이 각각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외 종전주택의 재건축(쟁점주택의 신축)이 건축법에 따른 것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또는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에서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고, 주민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종전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쟁점주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 10인은 2004.6.4.∼ 2007.12.31. 기간 중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외조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5.25. 작성된 동업계약서 제2조를 보면 이들 조합원들은 같은 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현물(각 조합들이 소유한 쟁점외종전 주택의 각 호실로 보인다) 및 금전(분담금)을 각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종전주택 소유자들과 시행대리사업자 간의 약정서 (2004.5.27. ‘개발 및 시행 대리사무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것)를 보면, 이들 소유자는 2004.5.27. 시행대리사업자에게 쟁점외종전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 중 협력업체의 선정, 투자비의 집행ㆍ관리, 분양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제4조ㆍ제5조),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관련한 매출액(건축주분담금 및 5세대의 일반분양대금)에서 투자비용(공사비, 사업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대리사무수수료(쟁점수수료)로 지급한다(제6조)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의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들과 시행대리 사업자 간에 수수한 문서, 관련한 민사조정신청의 준비서면 (시행대리 사업자가 작성한 것), 해당 소유자들 간의 통화녹취록 등을 근거로 쟁점외조합이 시행대리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수수료를 일반분양분 5세대 중 쟁점주택 101호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산출내역 표)을 근거로 그 금액을 OOO원으로 보았고, 이를 보면 일반분양분 5세대의 분양수입OOO과 조합원 분담금 OOO의 합계액에서 신축공사비(처분청이 건물 취득가액 으로 인정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인 OOO원)를 차감한 금액(OOO원)이 ‘시행대리 사업자의 확정 가능한 수입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은 해당 금액과 아래 금액의 차이는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소명하였다), 쟁점외조합과 시행대리 사업자 간에 작성된 쟁점주택 101호의 분양계약서, 관련 등기부등본 및 시행대리사업자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그 매매가액 등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심리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시행대리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도 후자의 금액과 동일하다). (라) 처분청은 예정신고된 쟁점주택 302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외조합이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58매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청구인 지분인 OOO원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수수료의 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중 청구인 지분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등 예정신고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일반분양분 5세대의 분양수입 합계액이 OOO원이고, 이 중 쟁점외조합이 시행대리사업자에게 대물변제한 101호의 분양가액으로 양측이 합의한 금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관련 분양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에서 재건축 범위의 제한 없이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각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외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단에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후단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한 자산을 이들로 구성된 쟁점외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위 후단 규정의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고, 그렇게 보는 이상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 간의 동일성ㆍ계속성을 전제로 그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외종전주택을 재건축한 쟁점주택의 302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금액이 OOO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OOO원으로 오인하여 그 차액 중 청구인 지분만큼의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후인 이의신청시 제시한 쟁점수수료의 적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심리 당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소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금액(OOO원)에 대하여 쟁점외조합의 처분가능한 소득(OOO원)과 지연이자(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쟁점외조합이 시행대리사업자에게 쟁점주택 1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날까지의 OOO원)의 합계액 상당으로 소명하였다고 판단하여서 이 중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수수료의 금액으로 인정한 점, 달리 쟁점수수료의 적정한 금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쟁점주택 101호의 등기부등본, 시행대리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일반 분양된 호실의 분양가액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해당 자료를 ‘시가와 같은 적정한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의 금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쟁점외조합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주택 중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듯이 쟁점매입 계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 계산서의 거래 품목이 청구주장대로 조경공사 및 시설관리용역임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른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서, 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를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 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4-7(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한다. 39-80-1(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