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0-서-2712 선고일 2020.11.30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1.11. 외할머니 OOO로부터 OOO(전용면적 157.5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지분 OOO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공유지분을 OOO원(쟁점아파트 평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곳 OOO호(전용면적 157.57㎡로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고,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OOO원을 가산하여 2020.4.1. 청구인에게 2019.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2020.1.31.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2020.2.4.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체납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근무지로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20.3.30. 청구인의 근무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20.4.1. 회사동료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4.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