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어머니를 각각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711 선고일 2021.01.20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와 △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는점,청구인의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각종 공제를 받은 점, 쟁점주택이 독립적인 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12. 사망한 OOO의 장녀이자 대표상속인으로, OOO이 1988.7.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및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17.10.26. 재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2017.12.28.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음에도 2020.2.18. 쟁점주택에 거주한 청구인세대와 OOO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 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OOO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OOO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녀인 청구인 및 사위인 OOO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이 2010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 모인 OOO에 대하여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각각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을 별도의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20.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은 임대료 등 매월 고정된 수입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세대도 사위의 종합소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별도세대로서의 생활이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세대와 OOO이 비록 주소지는 동일하나 그 실질은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매월 임대소득 OOO원, 노령연금 OOO원, 아 들의 생활비 보조금 OOO원 합계 OOO원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약 70%에 해당하므로 OOO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로서 생활이 가능하였고, OOO의 사위인 OOO도 연평균 소득금액이 OOO원이므로 별도의 세대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2) OOO과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쟁점주택 2층의 경우 방 3개, 화장실 1개,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분된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였고, OOO이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청구인은 개별 경비 지출시 어머니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에 준하는 생활비를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각기 다른 생활자금을 원천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세대와 OOO은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고 동일 주소지를 공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공동비용은 청구인세대와 OOO이 각각 나누어 부담하는 등 어느 일방의 소득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세대와 OOO이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세대원(2010.10.5.~2017.12.4.)임이 확인되고 사위인 OOO이 수년간(2010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 대하여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세대와 어머니는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 였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것은 위형춘의 연간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여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규정하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대상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 개정되어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받게 되었는바, OOO의 경우 쟁점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이 시기를 선택하여 양도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액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각각 보상받았다. 즉, 위 재개발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에 따라 2018.5.1. 쟁점주택 소유주인 OOO에게 주거이전비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2018.5.1. 세입자인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OOO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조합은 건물소유자와 직계존비속인 세입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일 경우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건물소유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생활하는 때에만 세입자에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위 조합이 OOO과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를 각각 지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OOO과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2층에서 별도의 세대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1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기본공제대상’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는바, OOO의 사위인 OOO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년 동안 소득세 신고시 OOO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았음에도 OOO이 사망한 후 당초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번복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쟁점주택은 방은 3개이나 각 1개인 화장실, 거실,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양도 당시 84세인 OOO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세대와 OOO을 각각의 별도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중 동거봉양에 관한 특례는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내로 적용한다고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OOO은 청구인세대와의 합가시점(2010.10.5.)에서 5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2017.10.26.)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별도세대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어머니인 OOO을 각각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부칙<제28637호, 2018.2.13.>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은 2017.10.2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7.12.28.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의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은 2020.2.18. 아래 OOO과 같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청구인세대와 OOO은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 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세대와 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20.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98.7.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7.10.2

6.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세대와 OOO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

  • 다) 청구인세대 및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주소변동 이력을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OOO (라)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OOO의 소득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마) 청구인은 OOO이 임대료 등 매월 고정된 수입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위형춘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 2층에서 청구인세대와 거주시 발생한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청구인은 공공요금에 준하는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형춘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각각 제시하였는데, 동 신용카드(OOO) 사용내역에는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하는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사) 청구인과 OOO이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018.4.27. 각각 작성한 합의서 및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조합은 2018.5.3. 이주 완료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OOO에게 OOO원을,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그 밖에 청구인에 제시한 쟁점주택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OOO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OOO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어머니인 OOO과 비록 주소지는 동일하나 실질은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데, OOO의 사망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와 OOO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청구인이 OOO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10.5. 세대를 합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시 OOO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추가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아 왔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부양가족이 아닌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방은 3개이나 화장실, 거실, 주방 및 출입구는 각각 1개로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문으로 출입하거나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이 전 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청구인은 어머니가 부담한 공공요금에 준하는 식자재 구입비와 같은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생활자금 부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고령의 어머니(1933년생)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도 생계는 달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양의무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 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